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과 연기 절차 기준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만 신경 쓰다가 놓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 미신고가 형은 더 무겁습니다.
체크 포인트
훈련 불참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거주지 이동 미신고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처벌 대상은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입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 조항
1년 이하입니다.
| 구분 | 처벌 조항 |
|---|---|
| 훈련 불참 | 1년 이하의 징역 |
| · 또는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또는 | 구류 또는 과료 |
| 근거 |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
| 명령 불복종 | 1년 이하의 징역 등 |
| 근거 | 제15조제9항제2호 |
먼저 처벌 조항부터 정확히 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근거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못 가는 것이 곧 처벌이 아니라, 절차 없이 안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무청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가 있고 형은 같습니다. 훈련장에 가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같은 무게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예측해서 쓸 성질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상한만 적습니다.
훈련 유형별로 몇 번 빠지면 고발되는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에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외 신고 의무 위반
3년 이하가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의무 위반 |
|---|---|
| 거주지 이동 미신고 | 3년 이하의 징역 |
| · 또는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근거 | 제15조제2항 |
| 보류사유 해소 미신고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 또는 | 구류 |
| 근거 | 제15조제12항 |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거주지 이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는 「예비군법」 제15조제2항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 훈련 불참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주지 이동 미신고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상 세 배입니다. 예비군 하면 훈련에 빠지는 것만 떠올리는데, 법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을 더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훈련 통지 자체가 주소를 기준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이쪽도 정리하십시오. 통지서를 못 받아 훈련에 빠지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류사유 해소 미신고입니다. 보류를 받아 둔 상태에서 그 사유가 없어졌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제15조제12항).
보류는 받아 두면 끝이 아닙니다. 사정이 바뀌면 알려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전 연기와 통지서 확인
40일 전에 옵니다.
| 구분 | 통지서·연기 |
|---|---|
| 등기우편 | 입영일 40일 전까지 |
| 이메일·앱 | 45일 전 |
| 조건 | 수신 동의 |
| 분실 | 온라인 출력 |
| 수령지 | 변경 신청 가능 |
| 연기 신청 | 관할 지방병무청 |
못 가실 사정이 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에 연기를 신청합니다. 누리집 민원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먼저 안 가고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무청 안내가 처벌 대상으로 든 것이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입니다.
연기 신청을 며칠 전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병무청 원문이 “정당한 사유”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기한과 목록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목록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하십시오.
통지서는 이렇게 옵니다.
- 입영일 4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됩니다
- 이메일·모바일앱 수신에 동의하면 45일 전에 전송됩니다
- 분실 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 희망 수령지 변경 신청도 됩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것 둘을 짚습니다.
첫째, 전자 수신에 동의해 두면 닷새 일찍 압니다. 일정을 조정하거나 연기를 신청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둘째,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수령지 변경을 신청하십시오. 등기를 못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불참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연기 가능 횟수와 연기 후 재배정 절차, 보류 대상 요건, 실제 선고 사례는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자주 묻는 질문
Q. 훈련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Q. 이사하고 신고를 안 했는데 괜찮나요?
거주지 이동 미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훈련 불참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Q. 보류를 받았는데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보류사유 해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Q.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병무청에 미리 연기를 신청하십시오. 처벌 대상은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입니다.
Q. 연기는 며칠 전까지 신청하나요?
확인한 공식 원문에 구체적인 기한이 나오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하십시오.
Q. 통지서는 언제 오나요?
입영일 4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되고 이메일이나 모바일앱 수신에 동의하면 45일 전에 전송됩니다.
Q. 통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주소지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받나요?
희망 수령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