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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조건과 신청기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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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health-insurance-continu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임의계속가입 조건과 신청기한 자세히 보기 ></a></p> <p><strong>임의계속가입</strong>은 퇴직 후 보험료가 뛰는 것을 막는 제도인데, <strong>기한을 넘기면</strong> 신청할 수 없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기한 기산점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고 2개월 안입니다 · 피부양자 등재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 첫 보험료를 2개월 넘겨 미납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p></blockquote> <h2>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과 대상 조건</h2> <p><strong>고지서</strong>부터 보십시오.</p> <table><thead><tr><th>구분</th><th>기한·대상</th></tr></thead><tbody><tr><td>기산점</td><td>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td></tr><tr><td>기한</td><td>2개월이 지나기 이전</td></tr><tr><td>대상 기간</td><td>퇴직 이전 18개월</td></tr><tr><td>요건</td><td>통산 1년(365일) 이상</td></tr><tr><td>적용</td><td>최대 36개월</td></tr><tr><td>근거</td><td>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td></tr></tbody></table> <p>회사를 그만두면 <strong>직장가입자</strong>에서 <strong>지역가입자</strong>로 바뀝니다. 이때 소득이 없어도 <strong>재산과 자동차</strong> 등으로 보험료가 매겨져 오히려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p> <p><strong>임의계속가입</strong>은 그 상황에서 <strong>직장가입자 자격을 한동안 이어 가는</strong> 제도입니다.</p> <p>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strong>기한</strong>입니다. 공단 안내를 그대로 옮깁니다.</p> <p><strong>“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strong></p> <p>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strong>기산점</strong>입니다. <strong>퇴직일이 아닙니다.</strong> <strong>첫 지역보험료 고지서</strong>가 기준입니다.</p> <p>퇴직하고 정리할 일이 많은 시기에 <strong>고지서 한 장</strong>이 옵니다. 그걸 <strong>그냥 내거나 미뤄 두면</strong>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퇴직하셨다면 <strong>첫 고지서가 오는지</strong>부터 챙기십시오.</p> <p>대상 조건은 이렇습니다.</p> <ol><li><strong>사용관계가 끝난 사람</strong>일 것.</li><li><strong>퇴직 이전 18개월</strong> 기간 동안 <strong>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strong>일 것.</li><li>그 기간 중 <strong>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strong>했을 것.</li></ol> <p><strong>한 회사에서 1년</strong>이 아니라 <strong>통산</strong>입니다. 18개월 안에 여러 곳을 다니셨어도 합쳐서 365일이 되면 됩니다.</p> <p>적용 기간은 <strong>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strong>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strong>무기한이 아닙니다</strong>.</p> <h2>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피부양자</h2> <p><strong>피부양자</strong>가 큽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보험료·피부양자</th></tr></thead><tbody><tr><td>보험료 기준</td><td>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td></tr><tr><td>포함</td><td>퇴직 월</td></tr><tr><td>곱</td><td>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td></tr><tr><td>더함</td><td>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td></tr><tr><td>피부양자</td><td>등재 가능</td></tr><tr><td>기준</td><td>직장가입자와 동일</td></tr></tbody></table> <p>보험료는 이렇게 정합니다.</p> <p><strong>“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strong></p> <p>여기서 <strong>최근 12개월의 평균</strong>이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strong>마지막 달 급여</strong>가 아닙니다. 퇴직을 앞두고 급여가 줄었다면 평균이 그보다 높게 잡힐 수 있고, 반대로 상여가 몰렸다면 또 달라집니다.</p> <p>그리고 <strong>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strong>에 임의계속보험료를 냅니다. 즉 <strong>무조건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strong>. 지역보험료가 더 싸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p> <p>그런데 <strong>금액만 비교하면 놓치는 것</strong>이 있습니다. <strong>피부양자</strong>입니다.</p> <p>공단 안내는 임의계속가입자의 <strong>피부양자 등재</strong>가 <strong>직장가입자와 동일</strong>하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p> <p>지역가입자가 되면 <strong>세대원 각각</strong>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함께 계시다면 <strong>세대 전체 부담</strong>이 커집니다. 임의계속을 하면 <strong>피부양자로 올릴</strong> 수 있어 그 부담이 달라집니다.</p> <p>본인 보험료 차액이 크지 않아도 <strong>가족까지 합치면</strong>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판단하실 때 <strong>세대 전체</strong>로 보십시오.</p> <p>다만 <strong>피부양자 등재 요건</strong>(소득·재산 기준)은 <strong>별도 규정</strong>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strong>연도별 보험료율</strong>도 해마다 바뀌어 적지 않았습니다.</p> <h2>임의계속가입 자격 유지와 신청 방법</h2> <p><strong>첫 보험료</strong>를 꼭 내십시오.</p> <table><thead><tr><th>구분</th><th>자격 유지·신청</th></tr></thead><tbody><tr><td>자격상실</td><td>최초 보험료 미납</td></tr><tr><td>기준</td><td>납부기한부터 2개월 경과</td></tr><tr><td>탈퇴</td><td>자의 신청 가능</td></tr><tr><td>신청</td><td>지사·FAX·우편</td></tr><tr><td>· 또한</td><td>1577-1000</td></tr><tr><td>온라인</td><td>홈페이지·The건강보험</td></tr></tbody></table> <p>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단은 자격상실 사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p> <p><strong>최초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경과 후까지 미납</strong>하면 <strong>자격상실</strong>입니다.</p> <p>기한을 지켜 신청해 놓고 <strong>첫 고지서를 놓쳐</strong> 자격이 날아가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신청하셨다면 <strong>첫 보험료 고지</strong>를 반드시 챙기십시오.</p> <p>반대로 <strong>자의적 탈퇴</strong>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사정이 바뀌어 지역가입이 유리해지면 <strong>나갈 수 있다</strong>는 뜻입니다.</p> <p>신청 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p> <ol><li><strong>지사 방문</strong></li><li><strong>FAX</strong></li><li><strong>우편</strong></li><li><strong>고객센터 유선 1577-1000</strong></li><li><strong>온라인</strong> — 홈페이지 또는 <strong>The건강보험</strong> 모바일 앱</li></ol> <p><strong>전화로도 됩니다.</strong> 지사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면 <strong>1577-1000</strong>으로 문의하십시오. 서식은 <strong>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strong>입니다.</p> <p>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li>퇴직 후 <strong>첫 지역보험료 고지서</strong>를 확인합니다.</li><li>그 <strong>납부기한</strong>을 적어 두고 <strong>2개월</strong> 안에 판단합니다.</li><li><strong>퇴직 이전 18개월 중 통산 1년</strong> 요건을 확인합니다.</li><li>본인 보험료와 <strong>피부양자</strong>까지 합쳐 비교합니다.</li><li>신청 후 <strong>첫 임의계속 보험료</strong>를 기한 안에 냅니다.</li></ol> <p>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strong>연도별 보험료율</strong>, <strong>사업주 부담분을 본인이 전부 내는지</strong>, <strong>공단이 지역보험료와 비교해 주는지</strong>, <strong>실업급여 수급과의 관계</strong>, <strong>재취업 시 처리</strong>는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strong>1577-1000</strong>으로 확인하십시오.</p> <h2>임의계속가입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strong><br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퇴직일부터 세는 건가요?</strong><br />아닙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strong><br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즉 365일 이상인 사람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한 회사에서 1년을 다녀야 하나요?</strong><br />통산 기준입니다. 18개월 안에 여러 곳을 다녔어도 합쳐서 365일이면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strong><br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strong><br />퇴직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더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strong><br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청했는데 보험료를 못 냈습니다.</strong><br />최초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집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health-insurance-continu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임의계속가입 조건과 신청기한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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