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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기준과 부분인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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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youth-leap-account-cancel"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기준과 자세히 보기 ></a></p> <p><strong>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strong>를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strong>월 납입금액이 없어도</strong> 계좌는 유지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매월 1천원~7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안 넣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 3년을 넘기면 비과세와 기여금 약 60%를 받습니다 · 부분인출은 2년 경과 후 납입금의 40% 이내, 1회입니다</p></blockquote> <h2>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전 납입 조정</h2> <p><strong>안 넣어도</strong> 유지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납입 조정</th></tr></thead><tbody><tr><td>납입 변경</td><td>매월 1천원~70만원</td></tr><tr><td>납입 없음</td><td>계좌 유지</td></tr><tr><td>가입 나이</td><td>만 19~34세</td></tr><tr><td>병역</td><td>최대 6년 제외</td></tr><tr><td>총급여</td><td>6,000만원 이하</td></tr><tr><td>가구소득</td><td>중위소득 250% 이하</td></tr></tbody></table> <p>중도해지를 알아보시는 이유는 대개 <strong>매달 넣기가 버거워서</strong>입니다. 그렇다면 해지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p> <p>공식 안내를 그대로 옮깁니다.</p> <p><strong>“매월 1천원~7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월 납입금액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됨”</strong></p> <p>즉 <strong>넣는 금액을 줄일</strong> 수 있고, <strong>아예 넣지 않아도</strong> 계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몇 달을 <strong>버티는 방법</strong>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p> <p>한번 깨면 <strong>그동안 쌓은 기간</strong>이 함께 사라집니다. 아래에서 보시겠지만 이 상품은 <strong>유지 기간</strong>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strong>멈춰 두는 것</strong>과 <strong>깨는 것</strong>은 전혀 다릅니다.</p> <p>참고로 가입 요건은 이렇습니다. 나이는 <strong>만 19~34세</strong>이고 <strong>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strong>됩니다. 소득은 <strong>근로소득(총급여) 6,000만원 이하</strong>, <strong>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strong>, <strong>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strong>입니다.</p> <h2>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와 3년 기준</h2> <p><strong>3년</strong>에서 갈립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3년 기준</th></tr></thead><tbody><tr><td>3년 미만</td><td>중도해지 금리</td></tr><tr><td>· 과세</td><td>이자소득세 부과</td></tr><tr><td>· 기여금</td><td>부여받지 못함</td></tr><tr><td>3년 이상</td><td>기본금리 수준 3.8~4.5%</td></tr><tr><td>· 과세</td><td>이자소득 비과세</td></tr><tr><td>· 기여금</td><td>약 60% 수준</td></tr></tbody></table> <p>해지해야 한다면 <strong>3년</strong>이 분기점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p> <ol><li><strong>3년 미만에 중도해지</strong> — <strong>중도해지 금리</strong>가 적용되고 <strong>이자소득세</strong>가 부과되며 <strong>정부기여금을 부여받지 못합니다</strong>.</li><li><strong>3년 이상 유지 후 해지</strong> — 중도해지이율이 <strong>기본금리 수준(3.8~4.5%)</strong>으로 적용되고 <strong>이자소득이 비과세</strong>되며 <strong>정부기여금을 약 60% 수준</strong>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li></ol> <p>차이가 <strong>금리 하나</strong>가 아닙니다. <strong>세금</strong>과 <strong>정부기여금</strong>까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달라집니다.</p> <p>그러니 해지를 결심하시기 전에 <strong>가입일부터 몇 달이 지났는지</strong>를 먼저 세어 보십시오. <strong>몇 달 차이로</strong> 결과가 달라진다면 앞에서 본 <strong>납입 멈춤</strong>으로 버티는 쪽이 낫습니다.</p> <p>반대로 <strong>3년을 이미 넘기셨다면</strong> 해지에 따르는 손해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p> <p>이 글에서는 <strong>만기 수령액</strong>이나 <strong>총 수익률</strong>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납입액과 소득 구간, 취급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져 <strong>일반화하면 틀립니다</strong>.</p> <h2>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 사유와 부분인출</h2> <p><strong>사유</strong>와 <strong>부분인출</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특별 사유·부분인출</th></tr></thead><tbody><tr><td>특별 사유</td><td>사망·해외이주·퇴직</td></tr><tr><td>· 또한</td><td>폐업·천재지변</td></tr><tr><td>· 또한</td><td>장기치료 질병</td></tr><tr><td>· 또한</td><td>생애최초 주택구입</td></tr><tr><td>· 또한</td><td>혼인·출산</td></tr><tr><td>부분인출</td><td>2년 경과 · 40% · 1회</td></tr></tbody></table> <p>같은 해지라도 <strong>사유</strong>가 있으면 결과가 다릅니다. <strong>특별중도해지 사유</strong>로 인정되는 것은 이렇습니다.</p> <ul><li><strong>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strong></li><li><strong>가입자의 퇴직</strong></li><li><strong>사업장의 폐업</strong></li><li><strong>천재지변</strong></li><li><strong>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strong></li><li><strong>생애최초 주택구입</strong></li><li><strong>혼인·출산</strong></li></ul> <p>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이 <strong>퇴직</strong>과 <strong>폐업</strong>입니다. 소득이 끊겨 계좌를 깨는 상황이 바로 이 경우인데, <strong>그냥 해지</strong>와 <strong>사유를 대는 해지</strong>는 다릅니다. 해지하러 가시기 전에 <strong>내 상황이 여기 해당하는지</strong> 확인하십시오.</p> <p><strong>혼인·출산</strong>과 <strong>생애최초 주택구입</strong>도 들어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시점과 겹치는 항목들입니다.</p> <p>다만 <strong>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strong>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십시오.</p> <p>다 깨지 않는 길도 생겼습니다. <strong>2025년 7월부터</strong> <strong>부분인출</strong>이 가능합니다.</p> <ol><li>요건은 <strong>가입 2년 이상</strong>입니다.</li><li>한도는 <strong>기존 납입금 기준으로 최대 40% 범위 이내</strong>입니다.</li><li>횟수는 <strong>만기일 전일까지 1회 한정</strong>입니다.</li></ol> <p>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 설명은 <strong>“부분 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기준,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은 모두 계좌를 중도 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strong>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p> <p>즉 <strong>빼는 만큼은 깬 것과 같게</strong> 처리됩니다.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strong>계좌 자체는 살려 두는</strong> 제도입니다. 그리고 <strong>한 번뿐</strong>이므로 금액을 신중히 정하십시오.</p> <p>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strong>부분인출 신청 방법</strong>, <strong>중도해지 후 재가입 가능 여부</strong>, <strong>특별중도해지 증빙 서류</strong>, <strong>금융회사별 금리 차이</strong>는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p> <h2>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돈을 못 넣으면 해지해야 하나요?</strong><br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월 납입금액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3년을 넘기면 달라지나요?</strong><br />중도해지이율이 기본금리 수준인 3.8~4.5%로 적용되고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정부기여금도 약 60%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무엇인가요?</strong><br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출산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퇴직했는데 그냥 해지하면 되나요?</strong><br />퇴직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되므로 해지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strong></p> <p><strong><strong>Q. 일부만 뺄 수 있나요?</strong><br />가입 2년이 지나면 기존 납입금 기준 최대 40% 범위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하며 만기일 전일까지 1회로 한정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부분인출하면 손해가 없나요?</strong><br />인출 금액의 이자와 이자소득세,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입 나이 계산에 군 복무가 들어가나요?</strong><br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youth-leap-account-cancel"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기준과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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