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기준과 부분인출 조건

조용한 수달2026.08.15 15:1010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기준과 자세히 보기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를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체크 포인트
매월 1천원~7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안 넣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 3년을 넘기면 비과세와 기여금 약 60%를 받습니다 · 부분인출은 2년 경과 후 납입금의 40% 이내, 1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전 납입 조정

안 넣어도 유지됩니다.

구분납입 조정
납입 변경매월 1천원~70만원
납입 없음계좌 유지
가입 나이만 19~34세
병역최대 6년 제외
총급여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중위소득 250% 이하

중도해지를 알아보시는 이유는 대개 매달 넣기가 버거워서입니다. 그렇다면 해지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를 그대로 옮깁니다.

“매월 1천원~7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월 납입금액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됨”

넣는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아예 넣지 않아도 계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몇 달을 버티는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한번 깨면 그동안 쌓은 기간이 함께 사라집니다. 아래에서 보시겠지만 이 상품은 유지 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멈춰 두는 것깨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참고로 가입 요건은 이렇습니다. 나이는 만 19~34세이고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와 3년 기준

3년에서 갈립니다.

구분3년 기준
3년 미만중도해지 금리
· 과세이자소득세 부과
· 기여금부여받지 못함
3년 이상기본금리 수준 3.8~4.5%
· 과세이자소득 비과세
· 기여금약 60% 수준

해지해야 한다면 3년이 분기점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1. 3년 미만에 중도해지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정부기여금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2.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 중도해지이율이 기본금리 수준(3.8~4.5%)으로 적용되고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정부기여금을 약 60%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금리 하나가 아닙니다. 세금정부기여금까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그러니 해지를 결심하시기 전에 가입일부터 몇 달이 지났는지를 먼저 세어 보십시오. 몇 달 차이로 결과가 달라진다면 앞에서 본 납입 멈춤으로 버티는 쪽이 낫습니다.

반대로 3년을 이미 넘기셨다면 해지에 따르는 손해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기 수령액이나 총 수익률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납입액과 소득 구간, 취급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져 일반화하면 틀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 사유와 부분인출

사유부분인출입니다.

구분특별 사유·부분인출
특별 사유사망·해외이주·퇴직
· 또한폐업·천재지변
· 또한장기치료 질병
· 또한생애최초 주택구입
· 또한혼인·출산
부분인출2년 경과 · 40% · 1회

같은 해지라도 사유가 있으면 결과가 다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혼인·출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이 퇴직폐업입니다. 소득이 끊겨 계좌를 깨는 상황이 바로 이 경우인데, 그냥 해지사유를 대는 해지는 다릅니다. 해지하러 가시기 전에 내 상황이 여기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혼인·출산생애최초 주택구입도 들어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시점과 겹치는 항목들입니다.

다만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십시오.

다 깨지 않는 길도 생겼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1. 요건은 가입 2년 이상입니다.
  2. 한도는 기존 납입금 기준으로 최대 40% 범위 이내입니다.
  3. 횟수는 만기일 전일까지 1회 한정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 설명은 “부분 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기준,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은 모두 계좌를 중도 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빼는 만큼은 깬 것과 같게 처리됩니다.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좌 자체는 살려 두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 번뿐이므로 금액을 신중히 정하십시오.

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부분인출 신청 방법, 중도해지 후 재가입 가능 여부, 특별중도해지 증빙 서류, 금융회사별 금리 차이는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못 넣으면 해지해야 하나요?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월 납입금액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Q.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Q. 3년을 넘기면 달라지나요?
중도해지이율이 기본금리 수준인 3.8~4.5%로 적용되고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정부기여금도 약 60%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출산입니다.

Q. 퇴직했는데 그냥 해지하면 되나요?
퇴직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되므로 해지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Q. 일부만 뺄 수 있나요?
가입 2년이 지나면 기존 납입금 기준 최대 40% 범위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하며 만기일 전일까지 1회로 한정됩니다.

Q. 부분인출하면 손해가 없나요?
인출 금액의 이자와 이자소득세,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가입 나이 계산에 군 복무가 들어가나요?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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