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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송달 간주 기간과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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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e-litig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전자소송 송달 간주 자세히 보기 ></a></p> <p><strong>전자소송</strong>에서 기간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strong>통지를 못 보고</strong> 1주가 지나는 것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로 봅니다 · 통지는 내가 입력한 메일과 휴대전화로 갑니다 · 전자소송 동의를 한 뒤에 소장을 제출합니다</p></blockquote> <h2>전자소송 송달 간주 규정</h2> <p><strong>1주</strong>면 간주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송달 간주</th></tr></thead><tbody><tr><td>원칙</td><td>확인한 때 송달</td></tr><tr><td>예외</td><td>1주 이내 미확인</td></tr><tr><td>결과</td><td>1주가 지난 날 송달</td></tr><tr><td>기산</td><td>등재사실 통지한 날</td></tr><tr><td>대상</td><td>전자문서</td></tr><tr><td>영향</td><td>기간 진행</td></tr></tbody></table> <p>전자소송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strong>송달</strong>입니다. 여기서 기간이 갈립니다.</p> <p>규정을 그대로 옮깁니다.</p> <p><strong>“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strong></p> <p>두 문장을 나눠 보겠습니다.</p> <ol><li><strong>원칙</strong> — 전자문서를 <strong>확인한 때</strong>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li><li><strong>예외</strong> — 통지받고 <strong>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strong> 통지한 날부터 <strong>1주가 지난 날</strong>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li></ol> <p>즉 <strong>열어보지 않아도</strong> 송달로 처리됩니다. 종이 우편과 다른 지점입니다. 우편은 받지 못하면 송달이 안 되지만, 전자문서는 <strong>시간이 지나면</strong> 됩니다.</p> <p>왜 이게 중요하냐면, 송달을 기준으로 <strong>기간</strong>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답변하거나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한이 <strong>내가 모르는 사이</strong>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p> <p>그래서 전자소송을 쓰기로 하셨다면 <strong>통지를 확인하는 습관</strong>이 소송 준비만큼 중요합니다.</p> <p>참고로 이 규정의 <strong>조문 번호</strong>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문구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그대로입니다.</p> <h2>전자소송 통지 방법과 연락처 관리</h2> <p><strong>내가 적은</strong> 연락처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통지 방법</th></tr></thead><tbody><tr><td>통지 ①</td><td>전자우편</td></tr><tr><td>통지 ②</td><td>휴대전화 문자</td></tr><tr><td>· 또는</td><td>이에 준하는 메시지</td></tr><tr><td>기준</td><td>시스템에 입력한 정보</td></tr><tr><td>위험</td><td>번호 변경</td></tr><tr><td>위험</td><td>스팸함 분류</td></tr></tbody></table> <p>그렇다면 통지는 어떻게 올까요. 규정은 이렇습니다.</p> <p><strong>“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strong></p> <p>핵심은 <strong>등록사용자가 입력한</strong>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strong>내가 적어 넣은</strong> 곳으로 갑니다.</p> <p>여기서 사고가 납니다.</p> <ol><li><strong>번호를 바꿨는데</strong> 시스템에서 고치지 않은 경우</li><li><strong>잘 쓰지 않는 메일</strong>을 적어 둔 경우</li><li>법원 메일이 <strong>스팸함</strong>으로 분류되는 경우</li><li>문자 수신을 <strong>차단</strong>해 둔 경우</li></ol> <p>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strong>통지를 못 보고</strong> 1주가 지나면 <strong>송달된 것으로</strong> 됩니다.</p> <p>그래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이렇게 해 두십시오.</p> <ul><li>연락처가 바뀌면 <strong>바로 갱신</strong>합니다</li><li>법원 발신 메일을 <strong>스팸이 아님</strong>으로 표시해 둡니다</li><li>메일과 문자를 <strong>둘 다</strong> 확인합니다</li><li>통지가 안 와도 <strong>주기적으로</strong> 포털에 들어가 봅니다</li></ul> <p>마지막 항목이 가장 확실합니다. <strong>나의사건관리</strong>에서 <strong>진행중사건</strong>을 직접 열어 보면 통지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p> <h2>전자소송 사용자 등록과 이용 절차</h2> <p><strong>동의</strong>가 먼저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등록·절차</th></tr></thead><tbody><tr><td>1단계</td><td>회원가입</td></tr><tr><td>2단계</td><td>전자소송 동의</td></tr><tr><td>3단계</td><td>소장 작성·제출</td></tr><tr><td>일반 회원</td><td>개인 · 법인</td></tr><tr><td>자격자 회원</td><td>변호사 · 법무사</td></tr><tr><td>· 또한</td><td>절차관계인 · 집행관</td></tr></tbody></table> <p>이용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li><strong>회원가입</strong>을 합니다.</li><li><strong>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strong>합니다.</li><li><strong>소장을 작성해 제출</strong>합니다.</li></ol> <p><strong>2번</strong>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서류만 넣는 것이 아니라 <strong>이 사건을 전자로 진행하겠다</strong>는 의사표시가 먼저입니다.</p> <p>회원가입은 두 갈래입니다.</p> <ul><li><strong>일반 회원가입</strong> — <strong>개인, 법인</strong>입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쪽입니다</li><li><strong>자격자 회원가입</strong> — <strong>변호사, 법무사, 회생·파산 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strong> 등입니다</li></ul> <p>포털의 주요 메뉴도 정리해 둡니다.</p> <ol><li><strong>서류제출</strong> — 소장과 그 밖의 서류를 냅니다.</li><li><strong>나의사건관리</strong> — <strong>진행중사건</strong>을 봅니다.</li><li><strong>사건유형별 절차안내</strong> — 민사 등 갈래별로 절차를 설명합니다.</li><li><strong>통합검색</strong></li><li><strong>고객센터</strong> — <strong>자주하는질문</strong>이 있습니다.</li></ol> <p>처음이시라면 <strong>3번</strong>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strong>내야 하는 서류와 순서</strong>가 다릅니다.</p> <p>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strong>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비용</strong>, <strong>사건유형별로 전자소송이 되는 범위</strong>, <strong>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strong>, <strong>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strong>, <strong>고객센터 번호와 운영 시간</strong>은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p> <p>이 글은 <strong>시스템을 쓰는 방법</strong>만 다룹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strong>법률 판단</strong>은 다루지 않습니다.</p> <h2>전자소송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전자문서를 안 열어보면 송달이 안 되나요?</strong><br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통지는 어떻게 오나요?</strong><br />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메일이 가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가 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하나요?</strong><br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가므로 바뀌면 시스템에서 갱신하셔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메일이 스팸함으로 갑니다.</strong><br />법원 발신 메일을 스팸이 아님으로 표시해 두시고 포털에서 직접 진행중사건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바로 소장을 낼 수 있나요?</strong><br />회원가입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뒤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회원가입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개인과 법인이 하는 일반 회원가입, 변호사와 법무사, 절차관계인, 집행관 등이 하는 자격자 회원가입으로 나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내 사건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strong><br />나의사건관리의 진행중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strong><br />포털에 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가 있고 고객센터에 자주하는질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e-litig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전자소송 송달 간주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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