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송달 간주 기간과 이용 절차

조용한 수달2026.08.16 0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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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기간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통지를 못 보고 1주가 지나는 것입니다.

체크 포인트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로 봅니다 · 통지는 내가 입력한 메일과 휴대전화로 갑니다 · 전자소송 동의를 한 뒤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송달 간주 규정

1주면 간주됩니다.

구분송달 간주
원칙확인한 때 송달
예외1주 이내 미확인
결과1주가 지난 날 송달
기산등재사실 통지한 날
대상전자문서
영향기간 진행

전자소송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송달입니다. 여기서 기간이 갈립니다.

규정을 그대로 옮깁니다.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두 문장을 나눠 보겠습니다.

  1. 원칙 —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 예외 — 통지받고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송달로 처리됩니다. 종이 우편과 다른 지점입니다. 우편은 받지 못하면 송달이 안 되지만, 전자문서는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송달을 기준으로 기간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답변하거나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한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을 쓰기로 하셨다면 통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소송 준비만큼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규정의 조문 번호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문구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그대로입니다.

전자소송 통지 방법과 연락처 관리

내가 적은 연락처입니다.

구분통지 방법
통지 ①전자우편
통지 ②휴대전화 문자
· 또는이에 준하는 메시지
기준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위험번호 변경
위험스팸함 분류

그렇다면 통지는 어떻게 올까요. 규정은 이렇습니다.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핵심은 등록사용자가 입력한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 넣은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1. 번호를 바꿨는데 시스템에서 고치지 않은 경우
  2. 잘 쓰지 않는 메일을 적어 둔 경우
  3. 법원 메일이 스팸함으로 분류되는 경우
  4. 문자 수신을 차단해 둔 경우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통지를 못 보고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이렇게 해 두십시오.

  •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갱신합니다
  • 법원 발신 메일을 스팸이 아님으로 표시해 둡니다
  • 메일과 문자를 둘 다 확인합니다
  • 통지가 안 와도 주기적으로 포털에 들어가 봅니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확실합니다. 나의사건관리에서 진행중사건을 직접 열어 보면 통지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과 이용 절차

동의가 먼저입니다.

구분등록·절차
1단계회원가입
2단계전자소송 동의
3단계소장 작성·제출
일반 회원개인 · 법인
자격자 회원변호사 · 법무사
· 또한절차관계인 · 집행관

이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합니다.
  3. 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2번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서류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전자로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먼저입니다.

회원가입은 두 갈래입니다.

  • 일반 회원가입개인, 법인입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쪽입니다
  • 자격자 회원가입변호사, 법무사, 회생·파산 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 등입니다

포털의 주요 메뉴도 정리해 둡니다.

  1. 서류제출 — 소장과 그 밖의 서류를 냅니다.
  2. 나의사건관리진행중사건을 봅니다.
  3.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 등 갈래별로 절차를 설명합니다.
  4. 통합검색
  5. 고객센터자주하는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이시라면 3번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내야 하는 서류와 순서가 다릅니다.

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비용, 사건유형별로 전자소송이 되는 범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고객센터 번호와 운영 시간은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시스템을 쓰는 방법만 다룹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법률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문서를 안 열어보면 송달이 안 되나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Q. 통지는 어떻게 오나요?
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메일이 가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가 갑니다.

Q. 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하나요?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가므로 바뀌면 시스템에서 갱신하셔야 합니다.

Q. 메일이 스팸함으로 갑니다.
법원 발신 메일을 스팸이 아님으로 표시해 두시고 포털에서 직접 진행중사건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바로 소장을 낼 수 있나요?
회원가입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뒤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Q. 회원가입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 법인이 하는 일반 회원가입, 변호사와 법무사, 절차관계인, 집행관 등이 하는 자격자 회원가입으로 나뉩니다.

Q. 내 사건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나의사건관리의 진행중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포털에 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가 있고 고객센터에 자주하는질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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