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총정리

조용한 수달2026.07.31 0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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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자 유형에 따라 횟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기간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 4월·10월 예정고지의 정체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개인 일반사업자는 연 2회 (7.1~7.25,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해 1.1~1.25) · 4월·10월은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 납부 —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란?

사업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그런데 ‘나는 1년에 몇 번 신고해야 하지?’부터 헷갈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이 내 경우와 안 맞는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일반사업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구분기간
제1기1월 1일 ~ 6월 30일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
신고 시점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중간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눠 예정신고기간을 둠
간이과세자1년(1.1~12.31)이 하나의 과세기간
신고처국세청 홈택스

이 구조를 잡아 두면 나머지가 쉽습니다. 6개월이 끝나면 25일 안에 신고가 기본이고, 그 중간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가 끼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모든 일반과세자가 하는 신고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합니다.

구분기간
제1기 확정신고신고대상 4.1~6.30
→ 7월 1일 ~ 7월 25일 신고·납부
제2기 확정신고신고대상 10.1~12.31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신고·납부
대상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 모두
횟수연 2회

확정신고 대상 기간을 보시면 제1기 확정신고는 4~6월분입니다. 1~3월분은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로 이미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법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구분내용
제1기 예정신고신고대상 1.1~3.31 → 4.1 ~ 4.25
제2기 예정신고신고대상 7.1~9.30 → 10.1 ~ 10.25
대상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예정신고 의무 없음
법인 총 횟수예정 2회 + 확정 2회 = 연 4회
개인 총 횟수확정 2회 = 연 2회

법인은 1년에 네 번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보다 두 배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기준으로 쓰인 글을 보고 ‘4월에도 신고해야 하나’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고지 (개인)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4월과 10월에 오는 고지서의 정체입니다.

구분내용
대상개인 일반사업자 등
시기4월 · 10월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방식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
신고하지 않아도 됨
정산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

정리하면 4월과 10월에는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7월과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것으로 빼 줍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 구조라,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처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가장 단순합니다.

구분내용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1년)
신고납부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횟수연 1회
7월 신고해당 없음
4월·10월해당 없음
예외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챙기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개별 사정이 있으면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공식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형연간 일정
법인사업자4월 · 7월 · 10월 · 1월 — 연 4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7월 · 1월 신고 + 4월·10월 고지서 납부
간이과세자1월 신고 — 연 1회
공통 마감각 신고기간의 25일
신고처홈택스
문의관할 세무서
  • 내 유형부터 확인 —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 4월·10월 고지서 — 개인은 신고가 아니라 납부입니다.
  • 미리 낸 돈은 차감 —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빼 줍니다.
  • 마감은 25일 — 월말이 아닙니다.
  • 폐업한 경우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 세율·공제 — 매입세액 공제 요건 등은 이 글에 없으니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과 다음해 1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연 1회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포함해 연 4회입니다.

Q. 제1기 확정신고는 언제인가요?
신고대상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Q. 제2기 확정신고는 언제인가요?
신고대상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Q. 4월에 온 고지서는 뭔가요?
개인 일반사업자 등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고 의무는 없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그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됩니다.

Q.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Q. 마감일이 월말인가요?
아닙니다. 각 신고기간의 25일이 마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헷갈림의 대부분은 내 과세자 유형을 모르는 데서 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미리 낸 돈은 확정신고 때 차감되니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더 단순해서 다음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까지 포함해 연 4회입니다. 인터넷 글이 내 상황과 안 맞는다면 법인 기준으로 쓰인 것일 수 있으니 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마감은 각 신고기간의 25일이지 월말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고, 세율이나 매입세액 공제 요건 같은 세부 사항은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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