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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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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vat-retur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자세히 보기 ></a></p> <p><strong>부가가치세 신고</strong>는 과세자 유형에 따라 횟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기간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 4월·10월 예정고지의 정체까지 정리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개인 일반사업자는 연 2회 (7.1~7.25,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해 1.1~1.25) · 4월·10월은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 납부 —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p></blockquote> <h2>부가가치세 신고란?</h2> <p>사업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strong>부가가치세 신고</strong>입니다. 그런데 <strong>‘나는 1년에 몇 번 신고해야 하지?’</strong>부터 헷갈립니다.</p> <p>이유가 있습니다. <strong>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가 각각 다르기</strong>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이 내 경우와 안 맞는 이유입니다.</p> <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trong>개인 일반사업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strong>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p> <h2>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h2> <p>부가가치세는 <strong>6개월</strong>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기간</th></tr></thead><tbody><tr><td>제1기</td><td>1월 1일 ~ 6월 30일</td></tr><tr><td>제2기</td><td>7월 1일 ~ 12월 31일</td></tr><tr><td>신고 시점</td><td>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td></tr><tr><td>중간</td><td>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눠 예정신고기간을 둠</td></tr><tr><td>간이과세자</td><td>1년(1.1~12.31)이 하나의 과세기간</td></tr><tr><td>신고처</td><td>국세청 홈택스</td></tr></tbody></table> <p>이 구조를 잡아 두면 나머지가 쉽습니다. <strong>6개월이 끝나면 25일 안에 신고</strong>가 기본이고, 그 중간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가 끼어 있습니다.</p> <h2>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확정신고</h2> <p>모든 일반과세자가 하는 신고입니다. <strong>이것만은 반드시</strong> 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기간</th></tr></thead><tbody><tr><td>제1기 확정신고</td><td>신고대상 4.1~6.30</td></tr><tr><td></td><td>→ 7월 1일 ~ 7월 25일 신고·납부</td></tr><tr><td>제2기 확정신고</td><td>신고대상 10.1~12.31</td></tr><tr><td></td><td>→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신고·납부</td></tr><tr><td>대상</td><td>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 모두</td></tr><tr><td>횟수</td><td>연 2회</td></tr></tbody></table> <p>확정신고 대상 기간을 보시면 <strong>제1기 확정신고는 4~6월분</strong>입니다. 1~3월분은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로 이미 처리되기 때문입니다.</p> <h2>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법인)</h2> <p>예정신고는 <strong>법인사업자</strong>가 하는 것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제1기 예정신고</td><td>신고대상 1.1~3.31 → 4.1 ~ 4.25</td></tr><tr><td>제2기 예정신고</td><td>신고대상 7.1~9.30 → 10.1 ~ 10.25</td></tr><tr><td>대상</td><td>법인사업자</td></tr><tr><td>개인 일반사업자</td><td>예정신고 의무 없음</td></tr><tr><td>법인 총 횟수</td><td>예정 2회 + 확정 2회 = 연 4회</td></tr><tr><td>개인 총 횟수</td><td>확정 2회 = 연 2회</td></tr></tbody></table> <p>법인은 <strong>1년에 네 번</strong>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보다 두 배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기준으로 쓰인 글을 보고 ‘4월에도 신고해야 하나’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p> <h2>부가가치세 신고 예정고지 (개인)</h2> <p>개인 일반사업자에게 <strong>4월과 10월에 오는 고지서</strong>의 정체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대상</td><td>개인 일반사업자 등</td></tr><tr><td>시기</td><td>4월 · 10월</td></tr><tr><td>금액</td><td>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td></tr><tr><td>방식</td><td>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td></tr><tr><td>신고</td><td>하지 않아도 됨</td></tr><tr><td>정산</td><td>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td></tr></tbody></table> <p>정리하면 <strong>4월과 10월에는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strong>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strong>7월과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것으로 빼 줍니다.</strong></p> <p>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 구조라,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처리는 <strong>관할 세무서에 문의</strong>해 보세요.</p> <h2>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h2> <p>간이과세자는 가장 단순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과세기간</td><td>1월 1일 ~ 12월 31일 (1년)</td></tr><tr><td>신고납부</td><td>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td></tr><tr><td>횟수</td><td>연 1회</td></tr><tr><td>7월 신고</td><td>해당 없음</td></tr><tr><td>4월·10월</td><td>해당 없음</td></tr><tr><td>예외</td><td>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td></tr></tbody></table> <p>간이과세자는 <strong>1월에 한 번</strong>만 챙기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개별 사정이 있으면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strong>공식 안내나 관할 세무서</strong>에서 확인하세요.</p> <h2>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h2>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table><thead><tr><th>유형</th><th>연간 일정</th></tr></thead><tbody><tr><td>법인사업자</td><td>4월 · 7월 · 10월 · 1월 — 연 4회 신고</td></tr><tr><td>개인 일반사업자</td><td>7월 · 1월 신고 + 4월·10월 고지서 납부</td></tr><tr><td>간이과세자</td><td>1월 신고 — 연 1회</td></tr><tr><td>공통 마감</td><td>각 신고기간의 25일</td></tr><tr><td>신고처</td><td>홈택스</td></tr><tr><td>문의</td><td>관할 세무서</td></tr></tbody></table> <ul><li><strong>내 유형부터 확인</strong> —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li><li><strong>4월·10월 고지서</strong> — 개인은 신고가 아니라 납부입니다.</li><li><strong>미리 낸 돈은 차감</strong> —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빼 줍니다.</li><li><strong>마감은 25일</strong> — 월말이 아닙니다.</li><li><strong>폐업한 경우</strong>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합니다.</li><li><strong>세율·공제</strong> — 매입세액 공제 요건 등은 이 글에 없으니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li></ul> <h2>부가가치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strong><br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과 다음해 1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연 1회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포함해 연 4회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제1기 확정신고는 언제인가요?</strong><br />신고대상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제2기 확정신고는 언제인가요?</strong><br />신고대상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4월에 온 고지서는 뭔가요?</strong><br />개인 일반사업자 등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고 의무는 없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그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strong><br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마감일이 월말인가요?</strong><br />아닙니다. 각 신고기간의 25일이 마감입니다.</strong></p> <p>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헷갈림의 대부분은 내 과세자 유형을 모르는 데서 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미리 낸 돈은 확정신고 때 차감되니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더 단순해서 다음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까지 포함해 연 4회입니다. 인터넷 글이 내 상황과 안 맞는다면 법인 기준으로 쓰인 것일 수 있으니 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마감은 각 신고기간의 25일이지 월말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고, 세율이나 매입세액 공제 요건 같은 세부 사항은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vat-retur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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