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신청 경로 안내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체크 포인트
단독가구 기준이 202만 → 213만 → 228만 → 24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 일해도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오른다는 것
기준액입니다.
| 연도 | 선정기준액 |
|---|---|
| 2023년 | 단독 월 202만원 |
| 2024년 | 단독 월 213만원 |
| 2025년 | 단독 월 228만원 |
| 2026년 | 단독 월 247만원 |
| 2026년 부부 | 월 395.2만원 |
|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
한 번 신청했다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뒤로 접으신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짚을 것이 그 부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보도자료 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흐름이 보입니다.
-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인상”
202만 → 213만 → 228만 → 247만원입니다. 해마다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즉 내 사정이 그대로여도 기준이 올라오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떨어지셨다면 올해는 다시 보셔야 합니다.
받는 금액도 고정이 아닙니다. 공지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으로 되어 있고, 2025년에는 342,510원이었습니다.
다만 기준연금액이 곧 내가 받는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 적은 숫자는 해당 연도 고시 기준입니다. 기준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개정됩니다. 최신 값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근로소득 공제
소득인정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
| 포함 | 재산도 함께 따짐 |
| 공제 | 근로소득 기본공제 |
| 2026년 | 월 116만원 |
| 2025년 | 월 112만원 |
| 도구 | 모의계산 · 자가진단 |
두 번째로 짚을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이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나 연금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따져 계산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 나는 안 되겠다거나 나는 된다고 판단하시면 어긋납니다. 집이 있으신 경우, 땅이 있으신 경우 계산이 달라집니다.
혼자 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트에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대상이 되는지 간단히 봅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숫자를 넣어 계산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이 둘을 먼저 돌려 보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에 대략이라도 알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많이 접으시는 지점을 하나 더 짚겠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니 안 되겠지”입니다.
공지에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이고 2025년에는 월 112만원이었습니다.
즉 일해서 버는 돈 가운데 일정 금액은 빼고 본다는 뜻입니다. 일하신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값도 해마다 오릅니다.
부부가구도 짚어 두겠습니다. 단독의 두 배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단독 247만원에 부부 395.2만원입니다. 두 배로 계산해 두고 판단하시면 어긋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과 재산 환산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항목이 많아 요약하면 틀립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메뉴와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 경로와 떨어졌을 때
신청입니다.
| 구분 | 메뉴 |
|---|---|
| 안내 | 신청방법 |
| 경로 | 온라인 신청 |
| 찾기 |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 이후 | 연금지급 |
| 이후 | 지급정지 |
| 이후 | 이의신청 |
신청 쪽 메뉴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신청안내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지급 및 이의신청 — 연금지급, 지급정지, 이의신청
-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별도 메뉴로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자녀분이 대신 알아보실 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실 때는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가 따로 있으니 먼저 여십시오.
지급정지가 항목으로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받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안 들어온다 싶으면 이 메뉴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떨어지셨을 때입니다. 이의신청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고 끝이 아니라 다시 볼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기초연금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봅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돌립니다.
-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하거나 기관을 찾아 갑니다.
- 결과가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이의신청을 봅니다.
- 그래도 안 되면 다음 해에 다시 확인합니다.
5번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기준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면 상담전화가 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129 — 국번없이 걸 수 있고 무료입니다. 평일 09:00~18:00이며 긴급지원상담은 24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 역시 국번없이입니다.
기준 자체를 보시려면 자료실에 법령자료와 서식자료가 있습니다. 고시 원문과 신청 서식을 미리 받아 두고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참여마당의 FAQ를, 신청 뒤 처리 상태는 민원신청과 민원확인에서 보시면 됩니다.
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소급 지급 여부,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전화나 신청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6년 기준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Q. 소득만 보면 되나요?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따지는 소득인정액입니다.
Q. 일을 하고 있어도 되나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따로 있어 일정 금액은 빼고 봅니다.
Q. 부부는 기준이 두 배인가요?
단독의 두 배가 아니라 그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Q. 얼마를 받나요?
기준연금액이 공지되지만 감액될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떨어지면 끝인가요?
지급 및 이의신청 아래에 이의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Q. 어디로 문의하나요?
보건복지부 129와 국민연금공단 1355 두 곳이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