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신청 경로 안내 (basicpension.mohw.go.kr)

조용한 수달2026.08.23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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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체크 포인트
단독가구 기준이 202만 → 213만 → 228만 → 24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 일해도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오른다는 것

기준액입니다.

연도선정기준액
2023년단독 월 202만원
2024년단독 월 213만원
2025년단독 월 228만원
2026년단독 월 247만원
2026년 부부월 395.2만원
근거보건복지부 고시

한 번 신청했다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뒤로 접으신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짚을 것이 그 부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보도자료 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흐름이 보입니다.

  1.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2.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3.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인상”

202만 → 213만 → 228만 → 247만원입니다. 해마다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내 사정이 그대로여도 기준이 올라오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떨어지셨다면 올해는 다시 보셔야 합니다.

받는 금액도 고정이 아닙니다. 공지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으로 되어 있고, 2025년에는 342,510원이었습니다.

다만 기준연금액이 곧 내가 받는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 적은 숫자는 해당 연도 고시 기준입니다. 기준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개정됩니다. 최신 값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근로소득 공제

소득인정액입니다.

구분내용
기준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포함재산도 함께 따짐
공제근로소득 기본공제
2026년월 116만원
2025년월 112만원
도구모의계산 · 자가진단

두 번째로 짚을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이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나 연금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따져 계산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 나는 안 되겠다거나 나는 된다고 판단하시면 어긋납니다. 집이 있으신 경우, 땅이 있으신 경우 계산이 달라집니다.

혼자 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트에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자가진단대상이 되는지 간단히 봅니다.
  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숫자를 넣어 계산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이 둘을 먼저 돌려 보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대략이라도 알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많이 접으시는 지점을 하나 더 짚겠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니 안 되겠지”입니다.

공지에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이고 2025년에는 월 112만원이었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 가운데 일정 금액은 빼고 본다는 뜻입니다. 일하신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값도 해마다 오릅니다.

부부가구도 짚어 두겠습니다. 단독의 두 배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입니다. 두 배로 계산해 두고 판단하시면 어긋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과 재산 환산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항목이 많아 요약하면 틀립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메뉴와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 경로와 떨어졌을 때

신청입니다.

구분메뉴
안내신청방법
경로온라인 신청
찾기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이후연금지급
이후지급정지
이후이의신청

신청 쪽 메뉴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신청안내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지급 및 이의신청연금지급, 지급정지, 이의신청
  •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별도 메뉴로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자녀분이 대신 알아보실 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실 때는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가 따로 있으니 먼저 여십시오.

지급정지가 항목으로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받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안 들어온다 싶으면 이 메뉴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떨어지셨을 때입니다. 이의신청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고 끝이 아니라 다시 볼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기초연금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봅니다.
  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돌립니다.
  3.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하거나 기관을 찾아 갑니다.
  4. 결과가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이의신청을 봅니다.
  5. 그래도 안 되면 다음 해에 다시 확인합니다.

5번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기준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면 상담전화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129국번없이 걸 수 있고 무료입니다. 평일 09:00~18:00이며 긴급지원상담은 24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 역시 국번없이입니다.

기준 자체를 보시려면 자료실법령자료서식자료가 있습니다. 고시 원문신청 서식을 미리 받아 두고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참여마당의 FAQ를, 신청 뒤 처리 상태는 민원신청민원확인에서 보시면 됩니다.

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소급 지급 여부,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전화나 신청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6년 기준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Q. 소득만 보면 되나요?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따지는 소득인정액입니다.

Q. 일을 하고 있어도 되나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따로 있어 일정 금액은 빼고 봅니다.

Q. 부부는 기준이 두 배인가요?
단독의 두 배가 아니라 그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Q. 얼마를 받나요?
기준연금액이 공지되지만 감액될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떨어지면 끝인가요?
지급 및 이의신청 아래에 이의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Q. 어디로 문의하나요?
보건복지부 129와 국민연금공단 1355 두 곳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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