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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신청 경로 안내 (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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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basic-pension-appl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자세히 보기 ></a></p> <p><strong>기초연금</strong> 선정기준액은 <strong>해마다 오릅니다.</strong></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단독가구 기준이 202만 → 213만 → 228만 → 24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 일해도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있습니다</p></blockquote> <h2>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오른다는 것</h2> <p><strong>기준액</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연도</th><th>선정기준액</th></tr></thead><tbody><tr><td>2023년</td><td>단독 월 202만원</td></tr><tr><td>2024년</td><td>단독 월 213만원</td></tr><tr><td>2025년</td><td>단독 월 228만원</td></tr><tr><td>2026년</td><td>단독 월 247만원</td></tr><tr><td>2026년 부부</td><td>월 395.2만원</td></tr><tr><td>근거</td><td>보건복지부 고시</td></tr></tbody></table> <p><strong>한 번 신청했다가 안 된다</strong>는 말을 듣고 그 뒤로 접으신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짚을 것이 그 부분입니다.</p> <p><strong>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strong> 보도자료 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흐름이 보입니다.</p> <ol><li><strong>“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strong></li><li><strong>“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strong></li><li><strong>“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인상”</strong></li></ol> <p><strong>202만 → 213만 → 228만 → 247만원</strong>입니다. <strong>해마다 기준선이 올라갑니다.</strong></p> <p>즉 <strong>내 사정이 그대로여도</strong> <strong>기준이 올라오면</strong> 결과가 <strong>바뀔 수 있습니다.</strong> <strong>재작년에 떨어지셨다면</strong> 올해는 다시 보셔야 합니다.</p> <p>받는 금액도 고정이 아닙니다. 공지에 <strong>“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strong>으로 되어 있고, <strong>2025년에는 342,510원</strong>이었습니다.</p> <p>다만 <strong>기준연금액이 곧 내가 받는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strong> <strong>감액되는 경우</strong>가 있습니다. <strong>감액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여기 적은 숫자는 해당 연도 고시 기준</strong>입니다. 기준은 <strong>「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strong>로 정해지고 <strong>해마다 개정</strong>됩니다. <strong>최신 값은 공지사항</strong>에서 확인하십시오.</p> <h2>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근로소득 공제</h2> <p><strong>소득인정액</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기준</td><td>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td></tr><tr><td>포함</td><td>재산도 함께 따짐</td></tr><tr><td>공제</td><td>근로소득 기본공제</td></tr><tr><td>2026년</td><td>월 116만원</td></tr><tr><td>2025년</td><td>월 112만원</td></tr><tr><td>도구</td><td>모의계산 · 자가진단</td></tr></tbody></table> <p>두 번째로 짚을 것은 <strong>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strong>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이 <strong>“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strong>입니다.</p> <p><strong>“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strong>입니다. <strong>월급이나 연금만</strong>이 아니라 <strong>재산도 함께 따져</strong> 계산하는 값입니다.</p> <p>그래서 <strong>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strong> <strong>나는 안 되겠다</strong>거나 <strong>나는 된다</strong>고 판단하시면 어긋납니다. <strong>집이 있으신 경우</strong>, <strong>땅이 있으신 경우</strong> 계산이 달라집니다.</p> <p>혼자 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트에 <strong>두 가지 도구</strong>가 있습니다.</p> <ol><li><strong>기초연금 자가진단</strong> — <strong>대상이 되는지</strong> 간단히 봅니다.</li><li><strong>소득인정액 모의계산</strong> — <strong>숫자를 넣어</strong> 계산합니다.</li></ol> <p><strong>신청하기 전에</strong> 이 둘을 먼저 돌려 보십시오. <strong>주민센터에 가시기 전</strong>에 <strong>대략</strong>이라도 알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p> <p>여기서 <strong>많이 접으시는 지점</strong>을 하나 더 짚겠습니다. <strong>“일을 하고 있으니 안 되겠지”</strong>입니다.</p> <p>공지에 <strong>근로소득 기본공제</strong>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strong>“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strong>이고 <strong>2025년에는 월 112만원</strong>이었습니다.</p> <p>즉 <strong>일해서 버는 돈 가운데 일정 금액은 빼고</strong> 본다는 뜻입니다. <strong>일하신다고 무조건 탈락</strong>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값도 <strong>해마다 오릅니다.</strong></p> <p><strong>부부가구</strong>도 짚어 두겠습니다. <strong>단독의 두 배가 아닙니다.</strong> 2026년 기준 <strong>단독 247만원</strong>에 <strong>부부 395.2만원</strong>입니다. <strong>두 배로 계산해 두고</strong> 판단하시면 어긋납니다.</p> <p><strong>소득인정액 산정 공식과 재산 환산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항목이 많아 <strong>요약하면 틀립니다.</strong> <strong>소득인정액 산정방식</strong> 메뉴와 <strong>모의계산</strong>에서 확인하십시오.</p> <h2>기초연금 신청 경로와 떨어졌을 때</h2> <p><strong>신청</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메뉴</th></tr></thead><tbody><tr><td>안내</td><td>신청방법</td></tr><tr><td>경로</td><td>온라인 신청</td></tr><tr><td>찾기</td><td>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td></tr><tr><td>이후</td><td>연금지급</td></tr><tr><td>이후</td><td>지급정지</td></tr><tr><td>이후</td><td>이의신청</td></tr></tbody></table> <p>신청 쪽 메뉴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strong>신청안내</strong>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p> <ul><li><strong>신청방법</strong></li><li><strong>지급 및 이의신청</strong> — <strong>연금지급</strong>, <strong>지급정지</strong>, <strong>이의신청</strong></li><li><strong>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strong></li><li><strong>온라인 신청</strong></li></ul> <p><strong>온라인 신청</strong>이 별도 메뉴로 있습니다. <strong>거동이 불편하시거나</strong> <strong>자녀분이 대신 알아보실 때</strong> 쓸 수 있습니다. 다만 <strong>어디로 가야 하는지</strong> 모르실 때는 <strong>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strong>가 따로 있으니 먼저 여십시오.</p> <p><strong>지급정지</strong>가 항목으로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strong>받다가 멈추는 경우</strong>가 있다는 뜻입니다. <strong>갑자기 안 들어온다</strong> 싶으면 이 메뉴를 확인하십시오.</p> <p>그리고 <strong>떨어지셨을 때</strong>입니다. <strong>이의신청</strong>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strong>결과 통지를 받고 끝</strong>이 아니라 <strong>다시 볼 길</strong>이 있다는 뜻입니다.</p> <p>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li><strong>기초연금 자가진단</strong>으로 대상 여부를 봅니다.</li><li><strong>소득인정액 모의계산</strong>을 돌립니다.</li><li><strong>신청방법</strong>을 확인하고 <strong>온라인 신청</strong>하거나 <strong>기관을 찾아</strong> 갑니다.</li><li>결과가 <strong>대상이 아니라고</strong> 나오면 <strong>이의신청</strong>을 봅니다.</li><li>그래도 안 되면 <strong>다음 해에 다시</strong> 확인합니다.</li></ol> <p><strong>5번</strong>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strong>기준선이 올라가기 때문</strong>입니다.</p> <p>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면 <strong>상담전화</strong>가 <strong>둘</strong> 있습니다.</p> <ul><li><strong>보건복지부 129</strong> — <strong>국번없이</strong> 걸 수 있고 <strong>무료</strong>입니다. <strong>평일 09:00~18:00</strong>이며 <strong>긴급지원상담은 24시</strong>로 안내되어 있습니다.</li><li><strong>국민연금공단 1355</strong> — 역시 <strong>국번없이</strong>입니다.</li></ul> <p>기준 자체를 보시려면 <strong>자료실</strong>에 <strong>법령자료</strong>와 <strong>서식자료</strong>가 있습니다. <strong>고시 원문</strong>과 <strong>신청 서식</strong>을 미리 받아 두고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p> <p>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참여마당의 <strong>FAQ</strong>를, 신청 뒤 처리 상태는 <strong>민원신청</strong>과 <strong>민원확인</strong>에서 보시면 됩니다.</p> <p><strong>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소급 지급 여부,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상담전화나 신청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p> <h2>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작년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strong><br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2026년 기준은 얼마인가요?</strong><br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소득만 보면 되나요?</strong><br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따지는 소득인정액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일을 하고 있어도 되나요?</strong><br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따로 있어 일정 금액은 빼고 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부부는 기준이 두 배인가요?</strong><br />단독의 두 배가 아니라 그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얼마를 받나요?</strong><br />기준연금액이 공지되지만 감액될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떨어지면 끝인가요?</strong><br />지급 및 이의신청 아래에 이의신청 메뉴가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로 문의하나요?</strong><br />보건복지부 129와 국민연금공단 1355 두 곳이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basic-pension-appl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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