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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놓치면 가산세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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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resident-tax-paymen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주민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자세히 보기 ></a></p> <p><strong>주민세</strong>는 <strong>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기가 다릅니다.</strong></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개인분은 8월 16일~31일, 사업소분은 8월 1일~31일입니다 · 사업소분·종업원분은 고지서가 없는 신고납부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p></blockquote> <h2>주민세 납부기간이 셋으로 갈리는 것</h2> <p><strong>납기</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기간</th></tr></thead><tbody><tr><td>개인분</td><td>8월 16일~8월 31일</td></tr><tr><td>사업소분</td><td>8월 1일~8월 31일</td></tr><tr><td>종업원분</td><td>다음 달 10일까지</td></tr><tr><td>개인분</td><td>고지서로 납부</td></tr><tr><td>사업소분</td><td>신고납부</td></tr><tr><td>종업원분</td><td>신고납부</td></tr></tbody></table> <p>주민세는 <strong>하나가 아닙니다.</strong> <strong>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strong> 셋으로 나뉘고 <strong>납기가 각각 다릅니다.</strong> 정부24 안내를 그대로 옮깁니다.</p> <ol><li><strong>개인분</strong> — <strong>“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납부”</strong></li><li><strong>사업소분</strong> — <strong>“매년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납부”</strong></li><li><strong>종업원분</strong> — <strong>“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strong></li></ol> <p><strong>같은 8월인데 시작일이 보름 차이</strong>납니다. 개인분은 <strong>16일부터</strong>, 사업소분은 <strong>1일부터</strong>입니다.</p> <p>여기서 <strong>더 중요한 차이</strong>가 있습니다. <strong>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strong>입니다.</p> <p>즉 <strong>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습니다.</strong> <strong>본인이 신고하고 내야</strong> 합니다. 개인분처럼 <strong>우편물을 기다리고 계시면</strong> 8월이 그대로 지나갑니다.</p> <p><strong>사업장을 두고 계신 분</strong>이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strong>작년에 고지서를 못 받았으니 대상이 아니겠지</strong> 하고 넘기시는 경우입니다.</p> <p>사업소분 대상은 <strong>“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strong>입니다.</p> <p>종업원분은 <strong>“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 1억 5천만원 초과”</strong>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strong>규모가 안 되면</strong> 해당되지 않습니다.</p> <h2>주민세 과세기준일과 세율</h2> <p><strong>기준</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과세기준일</td><td>매년 7월 1일</td></tr><tr><td>개인분 대상</td><td>주소를 둔 개인</td></tr><tr><td>개인분 세율</td><td>1만원 초과 불가</td></tr><tr><td>개인분 세율</td><td>조례로 규정</td></tr><tr><td>사업소분 기본</td><td>5만원~50만원</td></tr><tr><td>사업소분 연면적</td><td>1㎡당 250원</td></tr></tbody></table> <p>다음은 <strong>기준일</strong>입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strong>“매년 7월 1일”</strong>입니다.</p> <p>납세의무자는 <strong>“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strong>입니다.</p> <p>이 한 줄이 <strong>이사하신 분들이 걸리는 곳</strong>입니다. <strong>7월 2일에 이사</strong>하셨다면 <strong>7월 1일에 주소를 두셨던 곳</strong>에서 부과됩니다. <strong>지금 사는 동네</strong>가 아닙니다.</p> <p><strong>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갔다</strong>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strong>전입신고를 하셨어도</strong> 그해 주민세는 <strong>7월 1일 기준</strong>으로 정해집니다.</p> <p>다음은 <strong>세액</strong>입니다. 개인분 세율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p><strong>“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strong></p> <p>즉 <strong>전국이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strong> <strong>1만원을 넘지 않는 선</strong>에서 <strong>지자체가 조례로</strong> 정합니다. <strong>옆 동네와 금액이 달라도</strong>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p> <p>그래서 <strong>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strong> <strong>본인 지역 조례</strong>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strong>고지서</strong>나 <strong>위택스</strong>에서 확인하십시오.</p> <p>사업소분은 <strong>기본세율 5만원~50만원</strong>에 <strong>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strong>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strong>“폐기물 배출 시 500원”</strong>으로 <strong>두 배</strong>가 됩니다.</p> <p>종업원분은 <strong>“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strong>입니다.</p> <p><strong>지자체별 세액과 감면 대상, 지방교육세 병기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p> <h2>주민세 납부방법과 가산세</h2> <p><strong>가산세</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기한 경과</td><td>3%</td></tr><tr><td>추가 조건</td><td>세액 45만원 이상</td></tr><tr><td>그때</td><td>1개월마다 0.66%</td></tr><tr><td>한도</td><td>최대 60개월</td></tr><tr><td>기준</td><td>고지서별·세목별</td></tr><tr><td>적용</td><td>2024년 이후 성립분</td></tr></tbody></table> <p>납부는 <strong>위택스</strong>에서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li><strong>위택스</strong>에 접속합니다.</li><li><strong>본인 인증</strong>을 합니다.</li><li><strong>지방세 납부</strong> 화면에서 <strong>고지 내역</strong>을 확인합니다.</li><li><strong>주민세</strong> 항목을 선택합니다.</li><li><strong>계좌</strong>나 <strong>카드</strong>로 납부합니다.</li></ol> <p><strong>사업소분·종업원분</strong>은 <strong>고지 내역이 없습니다.</strong> <strong>신고</strong> 화면에서 <strong>직접 작성</strong>하셔야 합니다.</p> <p>이제 <strong>기한을 넘겼을 때</strong>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p><strong>“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strong></p> <p>두 단계입니다.</p> <ol><li><strong>기한이 지나면</strong> <strong>3%</strong>가 붙습니다. <strong>금액과 상관없이</strong> 붙습니다.</li><li><strong>세액이 45만원 이상</strong>이면 여기에 <strong>1개월마다 0.66%</strong>가 더 붙습니다. <strong>최대 60개월</strong>까지입니다.</li></ol> <p>개인분은 세율이 <strong>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strong>이므로 <strong>45만원 이상 조건</strong>에는 닿지 않습니다. <strong>월마다 늘어나는 가산세</strong>는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p> <p>다만 <strong>3%는 붙습니다.</strong> <strong>몇 백 원</strong>이라도 <strong>체납</strong>은 체납입니다. <strong>다른 지방세와 함께 관리</strong>되므로 <strong>납세증명서</strong>가 필요하실 때 걸립니다.</p> <p>기한 안에 못 내실 것 같으면 <strong>미리 확인</strong>하십시오. 문의처는 둘입니다.</p> <ul><li><strong>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strong> — 위택스에 <strong>“상담시간 : 365일 24시간”</strong>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li><li><strong>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6</strong> — 제도 문의입니다.</li></ul> <p><strong>부과 자체</strong>에 대한 문의는 <strong>주소지 지자체 세무부서</strong>가 담당합니다.</p> <p><strong>분할납부가 되는지, 체납 시 압류가 언제부터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십시오.</p> <h2>주민세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개인분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strong><br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사업소분도 같은 날인가요?</strong><br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고지서가 안 왔는데요?</strong><br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라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사하면 어디에 내나요?</strong><br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지자체에 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금액이 지역마다 다른가요?</strong><br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strong><br />납부기한이 지나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매달 가산세가 늘어나나요?</strong><br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1개월마다 0.66퍼센트가 더 붙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로 문의하나요?</strong><br />정부민원안내 110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가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resident-tax-paymen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주민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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