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놓치면 가산세 (www.wetax.go.kr)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기가 다릅니다.
체크 포인트
개인분은 8월 16일~31일, 사업소분은 8월 1일~31일입니다 · 사업소분·종업원분은 고지서가 없는 신고납부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이 셋으로 갈리는 것
납기입니다.
| 구분 | 기간 |
|---|---|
| 개인분 | 8월 16일~8월 31일 |
| 사업소분 | 8월 1일~8월 31일 |
| 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
| 개인분 | 고지서로 납부 |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주민세는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셋으로 나뉘고 납기가 각각 다릅니다. 정부24 안내를 그대로 옮깁니다.
- 개인분 —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같은 8월인데 시작일이 보름 차이납니다. 개인분은 16일부터, 사업소분은 1일부터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입니다.
즉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개인분처럼 우편물을 기다리고 계시면 8월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사업장을 두고 계신 분이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작년에 고지서를 못 받았으니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분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입니다.
종업원분은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 1억 5천만원 초과”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규모가 안 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과세기준일과 세율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 개인분 대상 | 주소를 둔 개인 |
| 개인분 세율 | 1만원 초과 불가 |
| 개인분 세율 | 조례로 규정 |
| 사업소분 기본 | 5만원~50만원 |
| 사업소분 연면적 | 1㎡당 250원 |
다음은 기준일입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매년 7월 1일”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이 한 줄이 이사하신 분들이 걸리는 곳입니다. 7월 2일에 이사하셨다면 7월 1일에 주소를 두셨던 곳에서 부과됩니다. 지금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셨어도 그해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음은 세액입니다. 개인분 세율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즉 전국이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1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합니다. 옆 동네와 금액이 달라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본인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5만원~50만원에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폐기물 배출 시 500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입니다.
지자체별 세액과 감면 대상, 지방교육세 병기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과 가산세
가산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경과 | 3% |
| 추가 조건 | 세액 45만원 이상 |
| 그때 | 1개월마다 0.66% |
| 한도 | 최대 60개월 |
| 기준 | 고지서별·세목별 |
| 적용 | 2024년 이후 성립분 |
납부는 위택스에서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지방세 납부 화면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 주민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 계좌나 카드로 납부합니다.
사업소분·종업원분은 고지 내역이 없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한을 넘겼을 때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
두 단계입니다.
- 기한이 지나면 3%가 붙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붙습니다.
-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여기에 1개월마다 0.66%가 더 붙습니다. 최대 60개월까지입니다.
개인분은 세율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므로 45만원 이상 조건에는 닿지 않습니다. 월마다 늘어나는 가산세는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3%는 붙습니다. 몇 백 원이라도 체납은 체납입니다. 다른 지방세와 함께 관리되므로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실 때 걸립니다.
기한 안에 못 내실 것 같으면 미리 확인하십시오. 문의처는 둘입니다.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위택스에 “상담시간 : 365일 24시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6 — 제도 문의입니다.
부과 자체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지자체 세무부서가 담당합니다.
분할납부가 되는지, 체납 시 압류가 언제부터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십시오.
주민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분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사업소분도 같은 날인가요?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입니다.
Q. 고지서가 안 왔는데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라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Q. 이사하면 어디에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지자체에 냅니다.
Q. 금액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Q.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매달 가산세가 늘어나나요?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1개월마다 0.66퍼센트가 더 붙습니다.
Q. 어디로 문의하나요?
정부민원안내 110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가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