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산법 누진세 정리 (+아파트, 가정용, 한전 계산기 사용법) (cyber.kepco.co.kr)

조용한 수달2026.08.23 1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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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저압과 고압의 단가가 다릅니다.

체크 포인트
1단계 전력량요금이 저압 120.0원 · 고압 105.0원입니다 · 7~8월은 구간 경계가 300kWh · 450kWh로 넓어집니다 · 누진은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전기요금 저압과 고압을 먼저 갈라야 하는 것

단가입니다.

구분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저압 1단계910원 / 120.0원
고압 1단계730원 / 105.0원
저압 2단계1,600원 / 214.6원
고압 2단계1,260원 / 174.0원
저압 3단계7,300원 / 307.3원
고압 3단계6,060원 / 242.3원

인터넷 계산기에 사용량을 넣어 보셨는데 고지서 금액과 다르게 나오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한전 요금표에서 주택용 전력은 저압고압으로 나뉩니다. 단가가 다릅니다.

1단계 전력량요금저압 120.0원, 고압 105.0원입니다. 기본요금910원730원으로 다릅니다.

3단계로 가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저압 307.3원고압 242.3원입니다. 65원 차이입니다.

고압 요금표 설명은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입니다. 아파트고압으로 받아 단지에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압 단가로 계산해 두시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고지서에서 저압인지 고압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주택용 저압 적용 대상은 요금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농사용,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
  •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놓치십니다. 주택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도면 주택용입니다.

기숙사희망하는 경우 주택용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의 차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123에 확인하십시오.

전기요금 누진 구간과 계절별 차이

구간입니다.

구분범위
하계 1단계300kWh 이하
하계 2단계301~450kWh
하계 3단계450kWh 초과
기타 1단계200kWh 이하
기타 2단계201~400kWh
기타 3단계400kWh 초과

구간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금표에 하계(7.1 ~ 8.31)기타계절(1.1 ~ 6.30, 9.1 ~ 12.31)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경계가 넓어집니다. 1단계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끝이 400kWh에서 450kWh로 올라갑니다.

같은 350kWh를 쓰셔도 8월에는 2단계, 9월에는 3단계가 됩니다. 9월 고지서가 갑자기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어컨을 9월까지 켜시는 분은 이 경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 사이에 구간이 좁아집니다.

다음은 누진이 붙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자주 잘못 아십니다.

전체 사용량에 높은 단가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그 구간 단가가 붙습니다.

  1. 기타계절에 450kWh를 쓰셨다면
  2. 200kWh까지1단계 단가로 계산합니다.
  3. 201~400kWh 구간은 2단계 단가로 계산합니다.
  4. 400kWh를 넘은 50kWh3단계 단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1kWh 차이로 몇 만 원이 뛰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요금은 단계별로 통째로 바뀝니다. 저압 기준 1,600원에서 7,300원으로 올라갑니다.

사용량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슈퍼유저요금이 따로 있습니다.

  • “슈퍼유저요금 : 하계(7월 1일~8월 31일)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36.2원/kWh 적용” — 저압
  • “슈퍼유저요금 : 동계(12월 1일~2월 말일)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36.2원/kWh 적용” — 저압
  • 고압은 하계·동계 모두 593.3원/kWh입니다.

하계와 동계에만 있습니다. 봄·가을에는 1,000kWh를 넘겨도 이 단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계산 순서와 확인 방법

확인입니다.

구분내용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엑셀
1주택수가구 표
대가족 요금적용 표
계산전기요금 계산기
상담국번없이 123
운영24시간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금표 페이지에 내려받을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 주택용전력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 엑셀
  • 1주택수가구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 엑셀
  • 주택용전력(저압) 전기요금표 · (고압) 전기요금표 — PDF
  • 사용량별 전기요금표(대가족요금적용) — 엑셀

사용량별 표에서 본인 kWh를 찾으시면 곱셈 없이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 적힌 단가가 최종 청구액은 아닙니다. 요금표 페이지에 이런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 확정 지연에 따른 전기요금표 업데이트(다운로드용 파일, 발송용 파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따로 있고 바뀝니다. 여기 옮긴 단가는 2023년 11월 9일 시행 기준입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더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구액을 보시려면 전기요금 계산기를 쓰셔야 합니다. 요금표 안내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할인 적용대상 중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는 추가감액제도 (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대상이나 복지할인 종류에 따라 요금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기요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추가감액제도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도 이 문장에서 확인됩니다. 월 200kWh 이하이면서 복지할인 대상인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고지서에서 저압인지 고압인지 확인합니다.
  2. 해당 계절의 구간표를 봅니다. 7~8월과 나머지가 다릅니다.
  3. 사용량몇 단계인지 셉니다.
  4. 사용량별 전기요금표에서 금액을 찾습니다.
  5. 전기요금 계산기조정단가까지 반영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안 맞으면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요금표 페이지 하단에 “24시간 전기상담고객센터(전기상담, 고장신고) 국번없이 123”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복지할인 금액과 대가족 할인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할인 종류에 따라 달라져 계산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는 저압인가요 고압인가요?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이 많아 고지서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저압과 고압 단가 차이가 큰가요?
1단계가 120.0원과 105.0원 3단계가 307.3원과 242.3원입니다.

Q. 여름 누진 구간이 다른가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단계가 300kWh 이하로 넓어집니다.

Q. 400kWh를 넘기면 전체가 3단계인가요?
넘은 부분에만 3단계 단가가 붙습니다.

Q. 슈퍼유저요금은 언제 붙나요?
하계와 동계에 1,000kWh를 초과한 부분에 적용됩니다.

Q. 오피스텔도 주택용인가요?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용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Q. 표대로 계산하면 고지서와 같나요?
연료비 조정단가와 부가세 등이 따로 붙어 계산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어디로 문의하나요?
24시간 전기상담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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