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신청 자격, 발급기간, 나이제한, 온라인 신청) (www.gov.kr)
청소년증은 할인카드가 아니라 공적 신분증입니다.
체크 포인트
수능·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은행에서 신분 증명에 쓰입니다 · 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9~18세면 발급됩니다 · 신규는 방문,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이 신분증으로 쓰인다는 것
용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구분 | 공적신분증 |
| 사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
| 사용 | 검정고시 |
| 사용 | 운전면허시험 |
| 사용 | 은행 신분 증명 |
| 부가 | 교통·문화시설 할인 |
청소년증을 버스 할인용 카드 정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발급 안내에 용도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즉 시험장과 은행 창구에서 본인 확인에 쓰는 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증은 받아 주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능 응시원서를 넣고 나서, 검정고시 시험장 앞에서, 계좌를 만들러 가서 그때 신분증이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은 17세부터 발급됩니다. 그 전까지는 신분증이 마땅치 않습니다. 청소년증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정부24 안내에는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할인은 부가이고 신분 증명이 본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이 잡히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급하게는 어렵습니다.
급하게 필요하실 때 쓰는 것이 임시 확인서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나오기 전에 시험이 걸려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이것부터 물어보십시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 목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시설마다 다릅니다.
청소년증 발급 자격과 유효기간
자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나이 | 9세 이상 18세 이하 |
| 학생 여부 | 무관 |
| 유효기간 | 19세 되기 바로 전날까지 |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서명 |
| 대상 | 신청자 누구나 |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정부24 쪽 표기는 “9~18세 청소년 누구나”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학교 문제입니다. 안내에 학생 여부와 무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에 다니지 않으셔도 발급됩니다. 자퇴하셨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시거나, 홈스쿨링 중이셔도 됩니다. 오히려 학생증이 없는 경우에 더 필요한 증입니다.
다음은 유효기간입니다.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놓치기 쉬운 곳입니다. 카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나이로 끝납니다. 19세 생일이 되면 그날부터 못 씁니다.
그래서 18세 후반에 새로 만드시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 그 나이면 주민등록증이 이미 나와 있을 시기입니다. 주민등록증은 17세부터입니다.
반대로 9세에서 16세 사이라면 당분간 다른 신분증이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값이 큽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 해도 되고 대리인이 해도 됩니다. 다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증 신청 방법과 온라인 재발급
신청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범위 | 주소지와 관계없음 |
| 재발급 | 온라인 가능 |
| 서류 | 발급신청서 |
| 사진 | 3.5cm X 4.5cm 1매 |
| 비용 | 무료 |
신청 장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방문: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와 관계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습니다. 사는 동네 주민센터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근처든 지금 있는 곳이든 가까운 데서 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 발급신청서 —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 사진 — “사진(3.5cm X 4.5cm) 1매”입니다. 미리 찍어 가십시오.
- 대리인 증명서류 — 대리인이 가실 때만입니다.
비용은 “발급비용 무료”입니다. 다만 등기수령을 고르시면 우송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수령은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입니다. 다시 가기 번거로우시면 등기를 고르시고 우송료를 아끼시려면 방문수령을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합니다.
이제 온라인입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곳입니다.
새로 발급받는 것은 방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것은 재발급입니다. 정부24 안내에 재발급은 복지로(www.bokjiro.go.kr)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급 대상은 분실, 훼손, 기재 사항 변경입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습니다.
- 처음이면 사진을 준비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 잃어버리셨거나 망가졌으면 복지로에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시험이 급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임시 확인서를 물어봅니다.
문의처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정부24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연락처 02-2100-6242”, 발급 안내 쪽은 성평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입니다. 발급 진행 상황은 신청한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과 재발급 수수료, 분실신고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하실 때 함께 물어보십시오.
청소년증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부터 만들 수 있나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Q.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나요?
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신분증으로 쓸 수 있나요?
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에 쓰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Q.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재발급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Q. 돈이 드나요?
발급비용은 무료이고 등기수령 시 우송료만 부담합니다.
Q. 사진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3.5센티미터 곱하기 4.5센티미터 1매입니다.
Q.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유효기간은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