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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산법 누진세 정리 (+아파트, 가정용, 한전 계산기 사용법) (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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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electricity-progressive-rat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전기요금 계산법 누진세 자세히 보기 ></a></p> <p><strong>전기요금</strong>은 <strong>저압과 고압의 단가가 다릅니다.</strong></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1단계 전력량요금이 저압 120.0원 · 고압 105.0원입니다 · 7~8월은 구간 경계가 300kWh · 450kWh로 넓어집니다 · 누진은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p></blockquote> <h2>전기요금 저압과 고압을 먼저 갈라야 하는 것</h2> <p><strong>단가</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기본요금 / 전력량요금</th></tr></thead><tbody><tr><td>저압 1단계</td><td>910원 / 120.0원</td></tr><tr><td>고압 1단계</td><td>730원 / 105.0원</td></tr><tr><td>저압 2단계</td><td>1,600원 / 214.6원</td></tr><tr><td>고압 2단계</td><td>1,260원 / 174.0원</td></tr><tr><td>저압 3단계</td><td>7,300원 / 307.3원</td></tr><tr><td>고압 3단계</td><td>6,060원 / 242.3원</td></tr></tbody></table> <p>인터넷 계산기에 사용량을 넣어 보셨는데 <strong>고지서 금액과 다르게</strong> 나오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strong>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strong></p> <p>한전 요금표에서 주택용 전력은 <strong>저압</strong>과 <strong>고압</strong>으로 나뉩니다. <strong>단가가 다릅니다.</strong></p> <p><strong>1단계 전력량요금</strong>이 <strong>저압 120.0원</strong>, <strong>고압 105.0원</strong>입니다. <strong>기본요금</strong>도 <strong>910원</strong>과 <strong>730원</strong>으로 다릅니다.</p> <p><strong>3단계</strong>로 가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strong>저압 307.3원</strong>에 <strong>고압 242.3원</strong>입니다. <strong>65원</strong> 차이입니다.</p> <p>고압 요금표 설명은 <strong>“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strong>입니다. <strong>아파트</strong>는 <strong>고압으로 받아 단지에서 나누는</strong> 경우가 많습니다.</p> <p>그래서 <strong>저압 단가로 계산</strong>해 두시고 <strong>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strong> 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strong>순서가 반대</strong>입니다. <strong>고지서에서 저압인지 고압인지 먼저</strong> 보셔야 합니다.</p> <p>주택용 저압 <strong>적용 대상</strong>은 요금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ul><li><strong>“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strong></li><li><strong>“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농사용,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strong></li><li><strong>“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strong></li><li><strong>“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strong></li></ul> <p><strong>오피스텔</strong>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놓치십니다. <strong>주택이 아니어도</strong> <strong>실제 주거용도</strong>면 주택용입니다.</p> <p><strong>기숙사</strong>도 <strong>희망하는 경우</strong> 주택용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p> <p><strong>아파트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의 차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관리사무소나 123에 확인하십시오.</p> <h2>전기요금 누진 구간과 계절별 차이</h2> <p><strong>구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범위</th></tr></thead><tbody><tr><td>하계 1단계</td><td>300kWh 이하</td></tr><tr><td>하계 2단계</td><td>301~450kWh</td></tr><tr><td>하계 3단계</td><td>450kWh 초과</td></tr><tr><td>기타 1단계</td><td>200kWh 이하</td></tr><tr><td>기타 2단계</td><td>201~400kWh</td></tr><tr><td>기타 3단계</td><td>400kWh 초과</td></tr></tbody></table> <p>구간은 <strong>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strong> 요금표에 <strong>하계(7.1 ~ 8.31)</strong>와 <strong>기타계절(1.1 ~ 6.30, 9.1 ~ 12.31)</strong>로 나뉘어 있습니다.</p> <p><strong>여름에는 경계가 넓어집니다.</strong> 1단계가 <strong>200kWh에서 300kWh</strong>로, 2단계 끝이 <strong>400kWh에서 450kWh</strong>로 올라갑니다.</p> <p>즉 <strong>같은 350kWh</strong>를 쓰셔도 <strong>8월에는 2단계</strong>, <strong>9월에는 3단계</strong>가 됩니다. <strong>9월 고지서가 갑자기 오른다</strong>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p> <p><strong>에어컨을 9월까지 켜시는 분</strong>은 이 경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strong>8월 31일과 9월 1일</strong> 사이에 <strong>구간이 좁아집니다.</strong></p> <p>다음은 <strong>누진이 붙는 방식</strong>입니다. 여기도 자주 잘못 아십니다.</p> <p><strong>전체 사용량에 높은 단가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strong> <strong>구간을 넘은 부분에만</strong> 그 구간 단가가 붙습니다.</p> <ol><li>기타계절에 <strong>450kWh</strong>를 쓰셨다면</li><li><strong>200kWh까지</strong>는 <strong>1단계 단가</strong>로 계산합니다.</li><li><strong>201~400kWh</strong> 구간은 <strong>2단계 단가</strong>로 계산합니다.</li><li><strong>400kWh를 넘은 50kWh</strong>만 <strong>3단계 단가</strong>가 붙습니다.</li></ol> <p>그래서 <strong>1kWh 차이로 몇 만 원이 뛰지는 않습니다.</strong> 다만 <strong>기본요금은 단계별로 통째로</strong> 바뀝니다. 저압 기준 <strong>1,600원에서 7,300원</strong>으로 올라갑니다.</p> <p>사용량이 <strong>아주 많은 경우</strong>에는 <strong>슈퍼유저요금</strong>이 따로 있습니다.</p> <ul><li><strong>“슈퍼유저요금 : 하계(7월 1일~8월 31일)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36.2원/kWh 적용”</strong> — 저압</li><li><strong>“슈퍼유저요금 : 동계(12월 1일~2월 말일)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36.2원/kWh 적용”</strong> — 저압</li><li>고압은 하계·동계 모두 <strong>593.3원/kWh</strong>입니다.</li></ul> <p><strong>하계와 동계에만</strong> 있습니다. <strong>봄·가을</strong>에는 <strong>1,000kWh를 넘겨도</strong> 이 단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p> <h2>전기요금 계산 순서와 확인 방법</h2> <p><strong>확인</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표</td><td>사용량별 전기요금표 엑셀</td></tr><tr><td>표</td><td>1주택수가구 표</td></tr><tr><td>표</td><td>대가족 요금적용 표</td></tr><tr><td>계산</td><td>전기요금 계산기</td></tr><tr><td>상담</td><td>국번없이 123</td></tr><tr><td>운영</td><td>24시간</td></tr></tbody></table> <p>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금표 페이지에 <strong>내려받을 수 있는 표</strong>가 있습니다.</p> <ul><li><strong>주택용전력 사용량별 전기요금표</strong> — 엑셀</li><li><strong>1주택수가구 사용량별 전기요금표</strong> — 엑셀</li><li><strong>주택용전력(저압) 전기요금표</strong> · <strong>(고압) 전기요금표</strong> — PDF</li><li><strong>사용량별 전기요금표(대가족요금적용)</strong> — 엑셀</li></ul> <p><strong>사용량별 표</strong>에서 <strong>본인 kWh</strong>를 찾으시면 <strong>곱셈 없이</strong> 금액이 나옵니다.</p> <p>다만 <strong>여기 적힌 단가가 최종 청구액은 아닙니다.</strong> 요금표 페이지에 이런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p> <p><strong>“연료비 조정단가 확정 지연에 따른 전기요금표 업데이트(다운로드용 파일, 발송용 파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strong></p> <p>즉 <strong>연료비 조정단가</strong>가 <strong>따로</strong> 있고 <strong>바뀝니다.</strong> 여기 옮긴 단가는 <strong>2023년 11월 9일 시행 기준</strong>입니다.</p> <p>여기에 <strong>기후환경요금</strong>과 <strong>부가가치세</strong>, <strong>전력산업기반기금</strong>이 더 붙습니다. <strong>이 글에서는 그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strong></p> <p>그래서 <strong>실제 청구액</strong>을 보시려면 <strong>전기요금 계산기</strong>를 쓰셔야 합니다. 요금표 안내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p> <p><strong>“복지할인 적용대상 중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는 추가감액제도 (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대상이나 복지할인 종류에 따라 요금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기요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필수사용량 보장공제</strong>가 <strong>추가감액제도</strong>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도 이 문장에서 확인됩니다. <strong>월 200kWh 이하</strong>이면서 <strong>복지할인 대상</strong>인 경우입니다.</p> <p>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li><strong>고지서</strong>에서 <strong>저압인지 고압인지</strong> 확인합니다.</li><li><strong>해당 계절</strong>의 구간표를 봅니다. <strong>7~8월과 나머지가 다릅니다.</strong></li><li><strong>사용량</strong>이 <strong>몇 단계</strong>인지 셉니다.</li><li><strong>사용량별 전기요금표</strong>에서 금액을 찾습니다.</li><li><strong>전기요금 계산기</strong>로 <strong>조정단가까지 반영된 금액</strong>을 확인합니다.</li></ol> <p>안 맞으면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요금표 페이지 하단에 <strong>“24시간 전기상담고객센터(전기상담, 고장신고) 국번없이 123”</strong>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p> <p><strong>복지할인 금액과 대가족 할인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할인 종류에 따라 달라져 계산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p> <h2>전기요금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아파트는 저압인가요 고압인가요?</strong><br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이 많아 고지서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저압과 고압 단가 차이가 큰가요?</strong><br />1단계가 120.0원과 105.0원 3단계가 307.3원과 242.3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여름 누진 구간이 다른가요?</strong><br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단계가 300kWh 이하로 넓어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400kWh를 넘기면 전체가 3단계인가요?</strong><br />넘은 부분에만 3단계 단가가 붙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슈퍼유저요금은 언제 붙나요?</strong><br />하계와 동계에 1,000kWh를 초과한 부분에 적용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오피스텔도 주택용인가요?</strong><br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용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표대로 계산하면 고지서와 같나요?</strong><br />연료비 조정단가와 부가세 등이 따로 붙어 계산기로 확인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로 문의하나요?</strong><br />24시간 전기상담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electricity-progressive-rat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전기요금 계산법 누진세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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