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발급 방법 (+재발급, 기간, 비용) (www.car365.go.kr)
차량등록증 재발급 포털은 22시에 닫히고 월말에는 18시입니다.
체크 포인트
포털이용시간이 07:00~22:00, 월말은 07:00~18:00입니다 ·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안 됩니다 · 기재란 부족도 재발급 사유입니다
차량등록증 신청 시간과 자격
시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평상시 | 07:00~22:00 |
| 월말 | 07:00~18:00 |
| 운영 | 매일 |
| 자격 | 자동차 소유자만 |
| 대리인 | 신청 불가 |
| 방문처 | 시도·시군구 처리기관 |
먼저 시간부터 짚겠습니다. 밤에 하려다 화면이 안 열려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안내에 포털이용시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일 07:00~22:00, 월말 07:00~18:00
24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말에는 네 시간 더 일찍 닫힙니다.
이게 실제로 걸립니다. 월말에 퇴근하시고 저녁에 들어가시면 이미 닫혀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날 또 저녁에 들어가시면 또 닫혀 있습니다.
급하시면 낮 시간에 하시거나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격입니다. 안내에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쪽 표기도 “국민 또는 외국인(대리인 신청 불가)”입니다.
즉 가족 차를 대신 해 드리실 수 없습니다. 부모님 차를 자녀분이, 배우자 명의 차를 대신 신청하시는 것이 온라인에서는 막힙니다.
대상 차종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한 승용, 승합, 화물차(2.5T 미만/이상), 특수차량입니다. 이륜차 등록증은 민원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사유와 서류
사유와 서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유 | 분실·멸실 |
| 사유 | 훼손 |
| 사유 |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
| 사유 | 기타의 사유 |
| 인터넷 | 무서류 |
| 방문 | 신분 서류 + 등록증 |
재발급을 잃어버렸을 때만 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안내에 적힌 사유는 넷입니다.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
여기서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을 눈여겨보십시오. 이전등록을 여러 번 하셨거나 저당 설정과 말소가 반복되면 등록증 칸이 다 찹니다.
칸이 없으면 다음 등록을 못 합니다. 차를 팔거나 담보를 잡으실 때 창구에서 그때 아시게 됩니다. 미리 새 등록증으로 바꿔 두시면 됩니다.
글씨가 지워졌거나 물에 젖으신 경우도 훼손으로 재발급 대상입니다.
서류는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인터넷 — 무서류입니다. 인증만 하면 됩니다. 인증수단은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입니다.
- 개인 방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와 자동차등록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방문 서류에 자동차등록증이 들어 있는 것이 눈에 걸리실 것입니다. 분실해서 가는데 등록증을 어떻게 내나 싶으실 텐데, 안내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분실로 방문하실 때 무엇으로 갈음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시기 전에 처리기관이나 1566-4682에 확인하십시오. 인터넷으로 하시면 이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등록증 수수료와 처리기간 확인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포털 수수료 |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 정부24 표기 | 600원·700원 |
| 포털 처리기간 | 즉시 |
| 정부24 표기 | 3일 이내 |
| 수령 | 방문 · 인쇄 |
| 확인 | 신청 화면 |
여기는 단정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공식 안내끼리 표기가 다릅니다.
수수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로 되어 있고, 정부24 쪽에는 600원과 700원이 나옵니다.
처리기간도 포털은 “즉시”인데 정부24 쪽 표기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과 소요시간을 적지 않습니다. 신청 화면에 뜨는 금액이 실제 금액입니다. 결제 직전에 확인하십시오.
블로그 글들이 한쪽만 베껴 쓰기 때문에 무료라는 글과 얼마라는 글이 섞여 나옵니다. 어느 쪽을 보셨느냐에 따라 기대가 어긋납니다.
수령 방법은 “방문, 인쇄(인터넷 신청시)”입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면 집에서 출력해 받으십니다.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이용 시간을 확인합니다. 월말이면 18시 전입니다.
- 소유자 본인이 접속해 인증합니다.
- 재발급 사유를 고릅니다. 기재란 부족도 사유입니다.
- 화면에 뜨는 수수료를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 인쇄로 받거나 방문 수령합니다.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18조와 제84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정부24 쪽에는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등록규칙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1566-4682입니다. 안내에 “유료, 평일 09시~18시”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 번호가 아니라는 점과 주말에는 안 받는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우편 신청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량등록증 자주 묻는 질문
Q. 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포털이용시간이 07시부터 22시까지이고 월말에는 18시까지입니다.
Q. 가족이 대신 해도 되나요?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입니다.
Q. 분실했을 때만 재발급하나요?
훼손과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도 재발급 사유입니다.
Q. 인터넷으로 하면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터넷 신청은 무서류이고 인증만 하면 됩니다.
Q. 어떻게 받나요?
방문 수령이나 인터넷 신청 시 인쇄로 받습니다.
Q.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안내마다 표기가 달라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방문할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신분을 확인할 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어디로 문의하나요?
국토교통부 1566-4682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