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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발급 방법 (+재발급, 기간, 비용) (www.car365.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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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vehicle-registration-cer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차량등록증 발급 방법 자세히 보기 ></a></p> <p><strong>차량등록증</strong> 재발급 포털은 <strong>22시에 닫히고 월말에는 18시</strong>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포털이용시간이 07:00~22:00, 월말은 07:00~18:00입니다 ·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안 됩니다 · 기재란 부족도 재발급 사유입니다</p></blockquote> <h2>차량등록증 신청 시간과 자격</h2> <p><strong>시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평상시</td><td>07:00~22:00</td></tr><tr><td>월말</td><td>07:00~18:00</td></tr><tr><td>운영</td><td>매일</td></tr><tr><td>자격</td><td>자동차 소유자만</td></tr><tr><td>대리인</td><td>신청 불가</td></tr><tr><td>방문처</td><td>시도·시군구 처리기관</td></tr></tbody></table> <p>먼저 <strong>시간</strong>부터 짚겠습니다. 밤에 하려다 <strong>화면이 안 열려</strong>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p> <p>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안내에 <strong>포털이용시간</strong>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p><strong>매일 07:00~22:00</strong>, <strong>월말 07:00~18:00</strong></p> <p><strong>24시간이 아닙니다.</strong> 그리고 <strong>월말에는 네 시간 더 일찍</strong> 닫힙니다.</p> <p>이게 실제로 걸립니다. <strong>월말에 퇴근하시고</strong> 저녁에 들어가시면 <strong>이미 닫혀 있습니다.</strong> <strong>시스템 점검</strong>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날 또 저녁에 들어가시면 또 닫혀 있습니다.</p> <p>급하시면 <strong>낮 시간</strong>에 하시거나 <strong>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관</strong>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p> <p>두 번째로 <strong>자격</strong>입니다. 안내에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p> <p><strong>“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strong></p> <p>정부24 쪽 표기도 <strong>“국민 또는 외국인(대리인 신청 불가)”</strong>입니다.</p> <p>즉 <strong>가족 차를 대신</strong> 해 드리실 수 없습니다. <strong>부모님 차</strong>를 자녀분이, <strong>배우자 명의 차</strong>를 대신 신청하시는 것이 <strong>온라인에서는 막힙니다.</strong></p> <p>대상 차종도 정해져 있습니다. <strong>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한 승용, 승합, 화물차(2.5T 미만/이상), 특수차량</strong>입니다. <strong>이륜차 등록증은 민원 자체가 다릅니다.</strong>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p> <h2>차량등록증 재발급 사유와 서류</h2> <p><strong>사유와 서류</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사유</td><td>분실·멸실</td></tr><tr><td>사유</td><td>훼손</td></tr><tr><td>사유</td><td>등록증의 기재란 부족</td></tr><tr><td>사유</td><td>기타의 사유</td></tr><tr><td>인터넷</td><td>무서류</td></tr><tr><td>방문</td><td>신분 서류 + 등록증</td></tr></tbody></table> <p>재발급을 <strong>잃어버렸을 때만</strong> 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안내에 적힌 사유는 넷입니다.</p> <p><strong>“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strong></p> <p>여기서 <strong>“등록증의 기재란 부족”</strong>을 눈여겨보십시오. <strong>이전등록</strong>을 여러 번 하셨거나 <strong>저당 설정과 말소</strong>가 반복되면 <strong>등록증 칸이 다 찹니다.</strong></p> <p>칸이 없으면 <strong>다음 등록을 못 합니다.</strong> 차를 팔거나 담보를 잡으실 때 <strong>창구에서 그때</strong> 아시게 됩니다. <strong>미리</strong> 새 등록증으로 바꿔 두시면 됩니다.</p> <p><strong>글씨가 지워졌거나 물에 젖으신</strong> 경우도 <strong>훼손</strong>으로 재발급 대상입니다.</p> <p>서류는 <strong>어떻게 신청하느냐</strong>에 따라 다릅니다.</p> <ol><li><strong>인터넷</strong> — <strong>무서류</strong>입니다. 인증만 하면 됩니다. 인증수단은 <strong>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strong>입니다.</li><li><strong>개인 방문</strong> — <strong>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strong>와 <strong>자동차등록증</strong></li><li><strong>외국인</strong> — <strong>외국인등록증</strong>과 <strong>자동차등록증</strong></li><li><strong>법인</strong> — <strong>법인등기부등본</strong>과 <strong>자동차등록증</strong></li><li><strong>사업자</strong> — <strong>사업자등록증</strong>과 <strong>자동차등록증</strong></li></ol> <p>방문 서류에 <strong>자동차등록증</strong>이 들어 있는 것이 눈에 걸리실 것입니다. <strong>분실해서 가는데 등록증을 어떻게 내나</strong> 싶으실 텐데, 안내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p> <p><strong>분실로 방문하실 때 무엇으로 갈음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가시기 전에 <strong>처리기관</strong>이나 <strong>1566-4682</strong>에 확인하십시오. <strong>인터넷으로 하시면 이 문제가 없습니다.</strong></p> <h2>차량등록증 수수료와 처리기간 확인</h2> <p><strong>갈립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포털 수수료</td><td>인터넷 발급 시 무료</td></tr><tr><td>정부24 표기</td><td>600원·700원</td></tr><tr><td>포털 처리기간</td><td>즉시</td></tr><tr><td>정부24 표기</td><td>3일 이내</td></tr><tr><td>수령</td><td>방문 · 인쇄</td></tr><tr><td>확인</td><td>신청 화면</td></tr></tbody></table> <p>여기는 <strong>단정해서 쓰지 않겠습니다.</strong> <strong>공식 안내끼리 표기가 다릅니다.</strong></p> <p><strong>수수료</strong>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strong>“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strong>로 되어 있고, 정부24 쪽에는 <strong>600원</strong>과 <strong>700원</strong>이 나옵니다.</p> <p><strong>처리기간</strong>도 포털은 <strong>“즉시”</strong>인데 정부24 쪽 표기는 <strong>다르게</strong> 나옵니다.</p> <p>그래서 <strong>이 글에서는 금액과 소요시간을 적지 않습니다.</strong> <strong>신청 화면에 뜨는 금액</strong>이 실제 금액입니다. 결제 직전에 확인하십시오.</p> <p>블로그 글들이 <strong>한쪽만 베껴 쓰기</strong> 때문에 <strong>무료라는 글</strong>과 <strong>얼마라는 글</strong>이 섞여 나옵니다. 어느 쪽을 보셨느냐에 따라 <strong>기대가 어긋납니다.</strong></p> <p><strong>수령 방법</strong>은 <strong>“방문, 인쇄(인터넷 신청시)”</strong>입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면 <strong>집에서 출력</strong>해 받으십니다. <strong>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strong></p> <p>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li><strong>이용 시간</strong>을 확인합니다. <strong>월말이면 18시 전</strong>입니다.</li><li><strong>소유자 본인</strong>이 접속해 <strong>인증</strong>합니다.</li><li><strong>재발급 사유</strong>를 고릅니다. <strong>기재란 부족</strong>도 사유입니다.</li><li><strong>화면에 뜨는 수수료</strong>를 확인하고 납부합니다.</li><li><strong>인쇄</strong>로 받거나 <strong>방문 수령</strong>합니다.</li></ol> <p>근거 법령은 <strong>자동차관리법 제18조</strong>와 <strong>제84조 제1항 제5호</strong>입니다. 정부24 쪽에는 <strong>자동차등록령</strong>과 <strong>자동차등록규칙</strong>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p> <p>문의는 <strong>국토교통부 1566-4682</strong>입니다. 안내에 <strong>“유료, 평일 09시~18시”</strong>로 되어 있습니다. <strong>무료 번호가 아니라는 점</strong>과 <strong>주말에는 안 받는다</strong>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p> <p><strong>우편 신청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p> <h2>차량등록증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strong><br />포털이용시간이 07시부터 22시까지이고 월말에는 18시까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족이 대신 해도 되나요?</strong><br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분실했을 때만 재발급하나요?</strong><br />훼손과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도 재발급 사유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인터넷으로 하면 서류가 필요한가요?</strong><br />인터넷 신청은 무서류이고 인증만 하면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떻게 받나요?</strong><br />방문 수령이나 인터넷 신청 시 인쇄로 받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수수료가 얼마인가요?</strong><br />안내마다 표기가 달라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방문할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strong><br />신분을 확인할 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로 문의하나요?</strong><br />국토교통부 1566-4682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vehicle-registration-cer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차량등록증 발급 방법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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