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www.meatwatch.go.kr)

조용한 수달2026.08.23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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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이력 조회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체크 포인트
소비자는 가입·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력번호와 묶음번호 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 음식점은 700㎡ 이상부터 표시 의무입니다

수입축산물 이력 조회에 가입이 필요 없다는 것

조회입니다.

구분내용
회원가입필요 없음
로그인필요 없음
입력이력번호
입력묶음번호
결과수출국 · 도축일자
결과부위

정부 사이트라고 하면 회원가입부터 해야 하는 줄 아시고 닫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안내에 일반 소비자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회창에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첫 화면 문구는 이렇습니다.

“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 및 묶음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출국, 도축일자 등 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항목은 수출국, 도축일, 부위 등입니다.

어디서 온 고기인지언제 잡은 것인지매장에 묻지 않고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트에서 포장을 들고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이트를 열고 번호만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한 “첫방문자용(소비자)” 안내 페이지도 따로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나오는 항목 전체와 번호가 조회되지 않을 때의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입축산물 이력번호와 묶음번호

번호입니다.

구분내용
자릿수12자리 고유번호
구성축종
구성원산지코드
구성수입업자코드
구성수입유통식별 일련번호
대안묶음번호

포장을 보시면 숫자가 여럿 찍혀 있어 어느 것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십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력번호는 “12자리 고유번호”이고 축종-원산지코드-수입업자코드-수입유통식별 일련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자리짜리 숫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릿수마다 뜻이 있어 아무 숫자나 넣어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력번호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마리 것이 섞여 포장되면 묶음번호가 찍힙니다.

이때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내에 “이력번호 및 묶음번호를 입력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어 둘 다 조회창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구분하실 필요 없이 포장에 적힌 번호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묶음번호를 쓰는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대상도 짚어 두겠습니다. 수입 쇠고기수입 돼지고기입니다.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1. 쇠고기2010년 12월 시행
  2. 돼지고기“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

8년 차이가 납니다. 돼지고기 쪽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입축산물 이력 표시 의무와 제도 근거

표시입니다.

구분내용
음식점700㎡ 이상
대상학교급식 위탁급식소
대상집단급식소 · 통신판매업소
판매포장육 용기·포장
게시공급 후 7일 이내
유지소진 시점까지

표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면 없을 때 물어볼 근거가 생깁니다.

먼저 파는 쪽입니다. 게시·표시 의무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 위치는 포장육(판매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입니다.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게시하고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

7일 안에 붙여야 하고 다 팔릴 때까지 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음식점입니다. 여기가 오해가 많은 곳입니다. 제도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여기에 학교급식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가 함께 들어갑니다.

동네 작은 고깃집에 이력번호 표시가 없다고 해서 바로 위반은 아닙니다.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반대로 급식소온라인 판매는 규모와 상관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고기를 사실 때 이력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가 왜 있는지도 알아 두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거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목적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위해상황 발생 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회수”가 핵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물량이 어디로 갔는지 되짚어 거두기 위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소진할 때까지 게시하라고 정해 둔 것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산 축산물은 이 시스템의 대상이 아니며 어디서 조회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영업자용 메뉴도 있습니다. 이력관리프로세스, 온라인교육자료, 자료실, 오픈서비스 이용안내입니다. 정부24에는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 영업자(사용자) 교육” 민원이 따로 있습니다.

문의는 1688-0026입니다. “평일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이니 주말 장 보시다가는 전화가 안 됩니다. 그때는 사이트 조회로 확인하십시오.

수입축산물 이력 자주 묻는 질문

Q.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일반 소비자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번호를 넣나요?
이력번호와 묶음번호 모두 조회창에 넣을 수 있습니다.

Q. 이력번호는 몇 자리인가요?
12자리 고유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수출국과 도축일자 부위 등의 이력정보를 확인합니다.

Q. 어떤 고기가 대상인가요?
수입 쇠고기와 수입 돼지고기가 대상입니다.

Q. 음식점에 표시가 없는데요?
영업장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표시 대상입니다.

Q. 판매점은 언제까지 붙여야 하나요?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시해 소진 시점까지 유지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1688-0026으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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