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도구 · 영상 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정보
소개
문의
블로그
자유게시판
SSDown
도구
이미지
PDF
영상·오디오
파일 변환
유틸리티
소셜·텍스트
영상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자유게시판
홈
자유게시판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www.meatwatch.go.kr)
수정
글 수정
글을 쓸 때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수정됩니다.
글 수정
제목
내용
HTML
미리보기
<p><a href="https://t.mindpang.com/meat-tracea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p><strong>수입축산물 이력</strong> 조회는 <strong>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strong></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소비자는 가입·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력번호와 묶음번호 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 음식점은 700㎡ 이상부터 표시 의무입니다</p></blockquote> <h2>수입축산물 이력 조회에 가입이 필요 없다는 것</h2> <p><strong>조회</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회원가입</td><td>필요 없음</td></tr><tr><td>로그인</td><td>필요 없음</td></tr><tr><td>입력</td><td>이력번호</td></tr><tr><td>입력</td><td>묶음번호</td></tr><tr><td>결과</td><td>수출국 · 도축일자</td></tr><tr><td>결과</td><td>부위</td></tr></tbody></table> <p>정부 사이트라고 하면 <strong>회원가입부터</strong> 해야 하는 줄 아시고 닫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strong>여기는 아닙니다.</strong></p> <p>안내에 <strong>일반 소비자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다</strong>고 되어 있습니다. <strong>바로 조회창에 번호를 넣으시면</strong> 됩니다.</p> <p>첫 화면 문구는 이렇습니다.</p> <p><strong>“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 및 묶음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출국, 도축일자 등 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strong></p> <p>나오는 항목은 <strong>수출국</strong>, <strong>도축일</strong>, <strong>부위</strong> 등입니다.</p> <p><strong>어디서 온 고기인지</strong>와 <strong>언제 잡은 것인지</strong>를 <strong>매장에 묻지 않고</strong>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마트에서 <strong>포장을 들고 바로</strong>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이트를 열고 <strong>번호만</strong> 넣으시면 됩니다.</p> <p>처음 오신 분을 위한 <strong>“첫방문자용(소비자)”</strong> 안내 페이지도 따로 있습니다.</p> <p><strong>조회 결과에 나오는 항목 전체와 번호가 조회되지 않을 때의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p> <h2>수입축산물 이력번호와 묶음번호</h2> <p><strong>번호</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자릿수</td><td>12자리 고유번호</td></tr><tr><td>구성</td><td>축종</td></tr><tr><td>구성</td><td>원산지코드</td></tr><tr><td>구성</td><td>수입업자코드</td></tr><tr><td>구성</td><td>수입유통식별 일련번호</td></tr><tr><td>대안</td><td>묶음번호</td></tr></tbody></table> <p>포장을 보시면 <strong>숫자가 여럿</strong> 찍혀 있어 어느 것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십니다.</p> <p>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력번호는 <strong>“12자리 고유번호”</strong>이고 <strong>축종-원산지코드-수입업자코드-수입유통식별 일련번호</strong>로 이루어져 있습니다.</p> <p>즉 <strong>12자리</strong>짜리 숫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릿수마다 <strong>뜻이 있어</strong> 아무 숫자나 넣어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p> <p>그런데 <strong>이력번호가 안 보이는 경우</strong>가 있습니다. 여러 마리 것이 섞여 포장되면 <strong>묶음번호</strong>가 찍힙니다.</p> <p>이때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내에 <strong>“이력번호 및 묶음번호를 입력하시면”</strong>이라고 되어 있어 <strong>둘 다 조회창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어느 쪽인지 구분하실 필요 없이</strong> 포장에 적힌 번호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p> <p><strong>묶음번호를 쓰는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p> <p>이 시스템의 <strong>대상</strong>도 짚어 두겠습니다. <strong>수입 쇠고기</strong>와 <strong>수입 돼지고기</strong>입니다.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p> <ol><li><strong>쇠고기</strong> — <strong>2010년 12월</strong> 시행</li><li><strong>돼지고기</strong> — <strong>“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strong></li></ol> <p><strong>8년 차이</strong>가 납니다. 돼지고기 쪽이 <strong>늦게 들어왔습니다.</strong></p> <h2>수입축산물 이력 표시 의무와 제도 근거</h2> <p><strong>표시</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음식점</td><td>700㎡ 이상</td></tr><tr><td>대상</td><td>학교급식 위탁급식소</td></tr><tr><td>대상</td><td>집단급식소 · 통신판매업소</td></tr><tr><td>판매</td><td>포장육 용기·포장</td></tr><tr><td>게시</td><td>공급 후 7일 이내</td></tr><tr><td>유지</td><td>소진 시점까지</td></tr></tbody></table> <p>표시가 <strong>어디에 있어야 하는지</strong>를 알면 <strong>없을 때 물어볼 근거</strong>가 생깁니다.</p> <p>먼저 <strong>파는 쪽</strong>입니다. 게시·표시 의무자는 <strong>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strong>로 되어 있습니다.</p> <p>표시 위치는 <strong>포장육(판매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strong>, <strong>식육판매표지판</strong>, <strong>비닐 포장라벨</strong>입니다.</p> <p>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p> <p><strong>“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게시하고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strong></p> <p>즉 <strong>7일 안에 붙여야</strong> 하고 <strong>다 팔릴 때까지 떼면 안 된다</strong>는 뜻입니다.</p> <p>다음은 <strong>음식점</strong>입니다. 여기가 <strong>오해가 많은 곳</strong>입니다. 제도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p><strong>“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strong></p> <p>여기에 <strong>학교급식 위탁급식소</strong>, <strong>집단급식소</strong>, <strong>통신판매업소</strong>가 함께 들어갑니다.</p> <p>즉 <strong>동네 작은 고깃집</strong>에 이력번호 표시가 없다고 해서 <strong>바로 위반은 아닙니다.</strong> <strong>면적 기준</strong>이 있습니다.</p> <p>반대로 <strong>급식소</strong>와 <strong>온라인 판매</strong>는 규모와 상관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strong>인터넷으로 고기를 사실 때</strong> 이력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이 제도가 왜 있는지도 알아 두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거는 <strong>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strong>이고 목적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p><strong>“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위해상황 발생 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strong></p> <p><strong>“회수”</strong>가 핵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strong>어느 물량이 어디로 갔는지</strong> 되짚어 거두기 위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strong>소진할 때까지 게시</strong>하라고 정해 둔 것입니다.</p> <p><strong>위반 시 과태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strong>국내산 축산물</strong>은 이 시스템의 대상이 아니며 <strong>어디서 조회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p> <p>영업자용 메뉴도 있습니다. <strong>이력관리프로세스</strong>, <strong>온라인교육자료</strong>, <strong>자료실</strong>, <strong>오픈서비스 이용안내</strong>입니다. 정부24에는 <strong>“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 영업자(사용자) 교육”</strong> 민원이 따로 있습니다.</p> <p>문의는 <strong>1688-0026</strong>입니다. <strong>“평일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strong>이니 <strong>주말 장 보시다</strong>가는 전화가 안 됩니다. 그때는 <strong>사이트 조회</strong>로 확인하십시오.</p> <h2>수입축산물 이력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strong><br />일반 소비자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떤 번호를 넣나요?</strong><br />이력번호와 묶음번호 모두 조회창에 넣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력번호는 몇 자리인가요?</strong><br />12자리 고유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엇을 알 수 있나요?</strong><br />수출국과 도축일자 부위 등의 이력정보를 확인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떤 고기가 대상인가요?</strong><br />수입 쇠고기와 수입 돼지고기가 대상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음식점에 표시가 없는데요?</strong><br />영업장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표시 대상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판매점은 언제까지 붙여야 하나요?</strong><br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시해 소진 시점까지 유지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strong><br />1688-0026으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meat-tracea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HTML 로 작성합니다. 스크립트·iframe 등 허용되지 않은 태그는 저장할 때 제거됩니다.
5,791 / 10,000자
비밀번호
작성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연락처는 남기지 마세요. 광고·욕설·도배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