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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자격과 5일 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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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taxi-transfer-training"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자세히 보기 ></a></p> <p><strong>개인택시 양수교육</strong>은 <strong>수료 후 1년</strong>을 넘기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수료 후 1년 안에 양수하지 않으면 재교육입니다 · 상속 승계만 3년이고 양수·대리운전은 1년입니다 · 숙박은 상주센터에서만 됩니다</p></blockquote> <h2>개인택시 양수교육 받는 시점을 잘못 잡으면 생기는 일</h2> <p><strong>기한</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면허 양수</td><td>수료 후 1년 이내</td></tr><tr><td>대리운전</td><td>수료 후 1년 이내</td></tr><tr><td>상속 승계</td><td>수료 후 3년 이내</td></tr><tr><td>1년 초과</td><td>다시 이수</td></tr><tr><td>재교육 비용</td><td>다시 520,000원</td></tr><tr><td>재교육 기간</td><td>다시 5일</td></tr></tbody></table> <p>교육부터 받아 두고 <strong>매물은 천천히</strong> 찾겠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에 <strong>별표까지 붙여</strong> 경고해 둔 대목이 있습니다.</p> <p><strong>“★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strong></p> <p><strong>1년</strong>입니다. 넘기시면 <strong>52만원</strong>과 <strong>5일</strong>을 <strong>다시</strong> 씁니다.</p> <p>목적에 따라 <strong>기한이 다릅니다.</strong> 교육대상은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p> <ol><li><strong>“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strong></li><li><strong>“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strong></li><li><strong>“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strong></li></ol> <p><strong>상속</strong>만 <strong>3년</strong>이고 나머지는 <strong>1년</strong>입니다.</p> <p>그러니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p> <ol><li><strong>관할관청</strong>에 내 <strong>무사고 경력</strong>이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li><li>매물이나 인수 시점을 <strong>1년 안</strong>으로 잡을 수 있는지 판단</li><li>그다음에 <strong>교육 신청</strong></li></ol> <p>교육을 먼저 받으시면 <strong>시계가 그때부터</strong> 돌아갑니다.</p> <h2>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자격과 결격사유</h2> <p><strong>자격·결격</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기본</td><td>택시운전 자격 보유</td></tr><tr><td>무사고</td><td>5년 이상</td></tr><tr><td>기준일</td><td>인가 신청 예정일</td></tr><tr><td>과태료</td><td>3년간 3회 이상이면 불가</td></tr><tr><td>누산점수</td><td>180점 이하</td></tr><tr><td>기준일</td><td>교육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td></tr></tbody></table> <p><strong>신청 요건</strong>은 <strong>택시운전 자격</strong>을 갖추고 <strong>“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strong>입니다.</p> <p>그런데 바로 아래에 <strong>중요한 단서</strong>가 붙어 있습니다.</p> <p><strong>“※.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5년</strong>이라는 숫자만 보고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strong>어느 지자체</strong>에서 양수하실지에 따라 <strong>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strong> 교육비를 내고 5일을 다녀온 뒤 <strong>관할관청에서 막히면</strong> 되돌릴 수 없습니다.</p> <p><strong>사고이력이 있으시면</strong> 특히 <strong>먼저 확인</strong>하십시오. 안내가 <strong>“반드시”</strong>라고 적고 있습니다.</p> <p><strong>결격사유</strong>는 <strong>숫자로</strong> 나와 있습니다.</p> <ul><li><strong>“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strong></li><li><strong>“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strong></li></ul> <p>두 기준 모두 <strong>교육신청일</strong>이 기준점입니다. <strong>과태료 3회</strong>와 <strong>누산점수 180점</strong>을 본인 기록에서 확인해 두십시오.</p> <p>신청은 <strong>“100% 인터넷접수”</strong>이고 경로는 <strong>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strong>입니다.</p> <p><strong>교육 일정과 회차, 접수 경쟁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p> <h2>개인택시 양수교육 5일 과정 구성과 비용</h2> <p><strong>과정·비용</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총</td><td>40시간 · 5일</td></tr><tr><td>실기</td><td>22시간</td></tr><tr><td>수수료</td><td>520,000원</td></tr><tr><td>숙박</td><td>상주센터만</td></tr><tr><td>숙박비</td><td>1박 20,000원</td></tr><tr><td>수료</td><td>총점 6할 이상</td></tr></tbody></table> <p>과정은 <strong>“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strong>입니다.</p> <p>고시 별표의 <strong>세부 구성</strong>은 이렇습니다.</p> <ol><li><strong>이론교육</strong> — 소양교육 <strong>8시간</strong></li><li><strong>실기교육</strong> —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strong>6시간</strong>,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strong>2시간</strong>,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strong>2시간</strong>,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strong>2시간</strong>,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strong>6시간</strong>, 위험예측 훈련 <strong>4시간</strong></li><li><strong>종합평가</strong> —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strong>8시간</strong></li><li><strong>기타</strong> — 입소식, 수료식 등 <strong>2시간</strong></li></ol> <p><strong>실기가 22시간</strong>으로 가장 깁니다. <strong>앉아서 듣는 교육</strong>이 아니라 <strong>차를 몰고 하는 훈련</strong>이 절반 이상입니다.</p> <p><strong>수료 기준</strong>도 확인해 두십시오.</p> <p><strong>“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strong></p> <p>배점은 <strong>“필기평가1(20점), 필기평가2(20점), 기능평가(30점), 주행평가(30점)”</strong>입니다. <strong>필기 40점 · 실차 60점</strong> 구조이니 <strong>기능과 주행</strong>이 실제 당락을 가릅니다.</p> <p>비용은 이렇습니다.</p> <ul><li><strong>교육수수료 520,000원</strong> — <strong>온라인 결제</strong>(결제기한까지 납부)</li><li><strong>숙박비 1박 20,000원</strong> (2인 1실 기준) — <strong>현장결제</strong></li><li><strong>식비</strong> — 상주 <strong>1식 7,000원</strong>, 화성 <strong>1식 6,500원</strong> — <strong>현장결제</strong></li></ul> <p>안내에 <strong>“★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strong>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p> <p>여기서 <strong>가장 놓치기 쉬운 것</strong>이 <strong>숙박</strong>입니다.</p> <p><strong>“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strong></p> <p><strong>화성센터</strong>로 배정되시면 <strong>센터 숙소가 없습니다.</strong> 5일 과정이니 <strong>근처 숙소</strong>를 따로 잡으셔야 합니다. 예약 전에 <strong>어느 센터</strong>인지부터 보십시오.</p> <p>식사도 빈틈이 있습니다. <strong>“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strong> — <strong>첫날 아침</strong>과 <strong>마지막 날 저녁</strong>은 알아서 해결하셔야 합니다.</p> <p>입교 절차는 <strong>교육예약 → 교육입교 → 교육시행 → 교육이수</strong>이고, 입교일에는 <strong>“교육당일 9시전 도착”</strong>입니다. 지참물은 <strong>운전면허증</strong>과 <strong>택시운전자격증</strong> 두 가지입니다.</p> <p>센터 연락처는 <strong>화성 031-8053-9800</strong>, <strong>상주 054-530-0100</strong>입니다.</p> <p><strong>양도양수 인가 절차 자체와 환불 규정, 불합격 시 재응시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p> <h2>개인택시 양수교육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교육을 먼저 받아 둬도 되나요?</strong><br />수료 후 1년이 지나 양수하려면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상속도 1년인가요?</strong><br />상속받아 직접 승계하는 경우는 3년 이내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사고 경력은 몇 년인가요?</strong><br />인가 신청 예정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지역마다 다른가요?</strong><br />지자체마다 무사고 인정기간이 달라 관할관청 문의가 필요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결격사유가 있나요?</strong><br />과거 3년간 과태료 3회 이상이거나 누산점수 180점 초과면 안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교육은 며칠인가요?</strong><br />5일 40시간이며 실기가 22시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strong><br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숙소가 제공되나요?</strong><br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합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taxi-transfer-training"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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