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자격과 5일 과정 정리

조용한 수달2026.08.25 09:0320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자세히 보기 >

개인택시 양수교육수료 후 1년을 넘기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수료 후 1년 안에 양수하지 않으면 재교육입니다 · 상속 승계만 3년이고 양수·대리운전은 1년입니다 · 숙박은 상주센터에서만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받는 시점을 잘못 잡으면 생기는 일

기한입니다.

구분내용
면허 양수수료 후 1년 이내
대리운전수료 후 1년 이내
상속 승계수료 후 3년 이내
1년 초과다시 이수
재교육 비용다시 520,000원
재교육 기간다시 5일

교육부터 받아 두고 매물은 천천히 찾겠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에 별표까지 붙여 경고해 둔 대목이 있습니다.

“★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년입니다. 넘기시면 52만원5일다시 씁니다.

목적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교육대상은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2.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3.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상속3년이고 나머지는 1년입니다.

그러니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1. 관할관청에 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
  2. 매물이나 인수 시점을 1년 안으로 잡을 수 있는지 판단
  3. 그다음에 교육 신청

교육을 먼저 받으시면 시계가 그때부터 돌아갑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결격입니다.

구분내용
기본택시운전 자격 보유
무사고5년 이상
기준일인가 신청 예정일
과태료3년간 3회 이상이면 불가
누산점수180점 이하
기준일교육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

신청 요건택시운전 자격을 갖추고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에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양수하실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교육비를 내고 5일을 다녀온 뒤 관할관청에서 막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고이력이 있으시면 특히 먼저 확인하십시오. 안내가 “반드시”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두 기준 모두 교육신청일이 기준점입니다. 과태료 3회누산점수 180점을 본인 기록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신청은 “100% 인터넷접수”이고 경로는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입니다.

교육 일정과 회차, 접수 경쟁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개인택시 양수교육 5일 과정 구성과 비용

과정·비용입니다.

구분내용
40시간 · 5일
실기22시간
수수료520,000원
숙박상주센터만
숙박비1박 20,000원
수료총점 6할 이상

과정은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입니다.

고시 별표의 세부 구성은 이렇습니다.

  1. 이론교육 — 소양교육 8시간
  2. 실기교육 —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6시간,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2시간,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2시간,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2시간,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6시간, 위험예측 훈련 4시간
  3. 종합평가 —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8시간
  4. 기타 — 입소식, 수료식 등 2시간

실기가 22시간으로 가장 깁니다. 앉아서 듣는 교육이 아니라 차를 몰고 하는 훈련이 절반 이상입니다.

수료 기준도 확인해 두십시오.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배점은 “필기평가1(20점), 필기평가2(20점), 기능평가(30점), 주행평가(30점)”입니다. 필기 40점 · 실차 60점 구조이니 기능과 주행이 실제 당락을 가릅니다.

비용은 이렇습니다.

  • 교육수수료 520,000원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현장결제
  • 식비 — 상주 1식 7,000원, 화성 1식 6,500원현장결제

안내에 “★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숙박입니다.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화성센터로 배정되시면 센터 숙소가 없습니다. 5일 과정이니 근처 숙소를 따로 잡으셔야 합니다. 예약 전에 어느 센터인지부터 보십시오.

식사도 빈틈이 있습니다.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첫날 아침마지막 날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입교 절차는 교육예약 → 교육입교 → 교육시행 → 교육이수이고, 입교일에는 “교육당일 9시전 도착”입니다. 지참물은 운전면허증택시운전자격증 두 가지입니다.

센터 연락처는 화성 031-8053-9800, 상주 054-530-0100입니다.

양도양수 인가 절차 자체와 환불 규정, 불합격 시 재응시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을 먼저 받아 둬도 되나요?
수료 후 1년이 지나 양수하려면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Q. 상속도 1년인가요?
상속받아 직접 승계하는 경우는 3년 이내입니다.

Q. 무사고 경력은 몇 년인가요?
인가 신청 예정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지역마다 다른가요?
지자체마다 무사고 인정기간이 달라 관할관청 문의가 필요합니다.

Q. 결격사유가 있나요?
과거 3년간 과태료 3회 이상이거나 누산점수 180점 초과면 안 됩니다.

Q. 교육은 며칠인가요?
5일 40시간이며 실기가 22시간입니다.

Q. 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Q. 숙소가 제공되나요?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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