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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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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voluntary-resignation-unemploymen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자세히 보기 ></a></p> <p><strong>자진퇴사 실업급여</strong>는 사유보다 <strong>요청한 기록</strong>에서 갈립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간호·건강·육아·병역 사유엔 휴가·휴직 불허가 함께 붙습니다 · 근로조건 악화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통근은 왕복 3시간 기준입니다</p></blockquote> <h2>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마다 붙은 휴직 요청 조건</h2> <p><strong>공통 단서</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간호</td><td>30일 이상 + 휴직 불허</td></tr><tr><td>건강</td><td>업무전환·휴직 불허</td></tr><tr><td>임신·출산</td><td>휴가·휴직 불허</td></tr><tr><td>육아</td><td>8세 이하 · 초등 2학년 이하</td></tr><tr><td>병역</td><td>휴가·휴직 불허</td></tr><tr><td>필요한 것</td><td>요청과 거절 기록</td></tr></tbody></table> <p>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을 보시면 <strong>항목</strong>만 눈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strong>항목 뒤에 붙은 단서</strong>입니다.</p> <p>가족·건강 계열 사유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p> <ol><li><strong>“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strong> — 다만 <strong>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strong> 이직한 경우</li><li><strong>“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strong> — 다만 <strong>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strong></li><li><strong>“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strong>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 다만 <strong>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strong></li><li><strong>“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strong>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 다만 <strong>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strong></li></ol> <p><strong>네 가지 모두</strong> 같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strong>사정이 있다</strong>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strong>회사에 먼저 요청했는데 안 됐다</strong>는 사실이 필요합니다.</p> <p>여기가 <strong>실제로 막히는 지점</strong>입니다. 사정이 급하시면 <strong>말로 이야기하고 그냥 나오게</strong> 됩니다. 그러면 <strong>남는 기록이 없습니다.</strong></p> <p>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p> <ol><li>퇴사를 말하기 <strong>전에</strong> <strong>휴직·업무 전환</strong>을 <strong>먼저 요청</strong>합니다</li><li>요청은 <strong>메일·사내 시스템·메시지</strong>처럼 <strong>날짜가 남는</strong> 방식으로 합니다</li><li>회사의 <strong>거절 답변</strong>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 둡니다</li><li>사정을 뒷받침할 <strong>진단서·가족관계 서류</strong> 등을 함께 모읍니다</li></ol> <p><strong>육아</strong> 기준은 <strong>“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strong>입니다. <strong>둘 중 하나</strong>만 맞으면 됩니다. 아이가 9살이어도 <strong>초등학교 2학년</strong>이면 해당됩니다.</p> <p><strong>구체적인 증빙 서류 목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사안마다 달라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p> <h2>자진퇴사 실업급여 기간과 숫자로 정해진 기준</h2> <p><strong>숫자 기준</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로조건 악화</td><td>1년 이내 2개월 이상</td></tr><tr><td>임금체불</td><td>1년 이내 2개월 이상</td></tr><tr><td>최저임금 미달</td><td>1년 이내 2개월 이상</td></tr><tr><td>연장근로 위반</td><td>1년 이내 2개월 이상</td></tr><tr><td>휴업</td><td>평균임금 70% 미만</td></tr><tr><td>통근</td><td>왕복 3시간 이상</td></tr></tbody></table> <p>다음은 <strong>기간과 비율</strong>이 정해진 항목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strong>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나왔다가</strong> 어긋납니다.</p> <p><strong>근로조건 계열</strong>은 전부 <strong>“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strong>이라는 조건 아래 묶여 있습니다.</p> <ul><li>실제 근로조건이 <strong>채용 시 제시된 조건</strong>보다 <strong>낮아진</strong> 경우</li><li><strong>임금체불</strong>이 있는 경우</li><li>받은 임금이 <strong>최저임금에 미달</strong>한 경우</li><li><strong>「근로기준법」 제53조</strong>에 따른 <strong>연장근로 제한</strong>을 위반한 경우</li><li>사업장 휴업으로 <strong>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strong>을 지급받은 경우</li></ul> <p>즉 <strong>한 달 밀린 것</strong>만으로는 이 항목에 걸리지 않습니다. <strong>2개월 이상</strong>이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strong>달별로</strong> 정리해 두십시오.</p> <p><strong>휴업</strong>은 <strong>70퍼센트</strong>가 기준선입니다. 휴업수당을 받고 계셨다면 <strong>평균임금 대비 비율</strong>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p> <p>다음은 <strong>가장 많이 오해하는</strong> 통근 사유입니다.</p> <p><strong>“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strong></p> <p><strong>왕복</strong>입니다. <strong>편도 3시간</strong>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strong>가고 오는 시간을 합쳐</strong> 3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strong>“통상의 교통수단”</strong>이라 <strong>자가용으로 빨리 가는 경우</strong>를 전제로 잡지 않습니다.</p> <p>통근이 사유가 되는 상황은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p> <ol><li><strong>사업장의 이전</strong></li><li><strong>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strong></li><li><strong>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strong>를 위한 거소 이전</li><li>그 밖에 <strong>피할 수 없는 사유</strong></li></ol> <p>단순히 <strong>내가 멀리 이사</strong>한 경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strong>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strong>가 이유일 때입니다.</p> <p><strong>간호</strong>는 <strong>30일 이상</strong>입니다. <strong>며칠 병간호</strong>로는 안 됩니다.</p> <p>반면 <strong>차별·성희롱·직장 내 괴롭힘</strong>에는 <strong>기간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strong> <strong>“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strong>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strong>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strong>, <strong>직장 내 괴롭힘</strong>이 각각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p> <p><strong>“2개월 이상”이 연속이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strong> 조문에 그 표현이 없습니다.</p> <h2>자진퇴사 실업급여 처음부터 제외되는 경우</h2> <p><strong>제외되는 경우</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전직 목적</td><td>자기 사정 이직</td></tr><tr><td>자영업 목적</td><td>자기 사정 이직</td></tr><tr><td>귀책 + 권고사직</td><td>자기 사정 이직</td></tr><tr><td>장기 무단결근</td><td>중대 귀책사유</td></tr><tr><td>횡령·배임</td><td>중대 귀책사유</td></tr><tr><td>기밀 제공</td><td>중대 귀책사유</td></tr></tbody></table> <p>「고용보험법」 제58조는 <strong>수급자격이 없는 경우</strong>를 <strong>두 갈래</strong>로 나눕니다.</p> <p>첫째, <strong>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strong>된 경우입니다. 열거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p> <ul><li><strong>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strong> 위반으로 <strong>금고 이상의 형</strong>을 선고받은 경우</li><li><strong>공금 착복·장기 유용·횡령 또는 배임</strong></li><li><strong>사업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strong></li><li><strong>제품·원료 절취</strong> 또는 <strong>불법 반출</strong></li><li><strong>근무실적 조작</strong>이나 <strong>거짓 서류 작성</strong></li><li><strong>사업장 기물 고의 파손</strong>, <strong>영업용 차량 무단 대리운전</strong>으로 인한 교통사고</li><li>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을 위반해 <strong>장기간 무단 결근</strong></li></ul> <p><strong>장기간 무단 결근</strong>이 여기 들어 있다는 점을 보십시오. 회사와 다투다 <strong>홧김에 안 나가시면</strong> 해고 사유가 될 뿐 아니라 <strong>수급자격까지</strong> 잃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시더라도 <strong>절차를 밟아</strong> 나오십시오.</p> <p>둘째, <strong>자기 사정으로 이직</strong>한 경우입니다.</p> <ol><li><strong>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strong></li><li><strong>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strong>한 경우</li><li><strong>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strong> 이직</li></ol> <p>두 번째가 <strong>놓치기 쉬운 대목</strong>입니다. <strong>권고사직</strong>이라는 <strong>형식</strong>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strong>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권고해 나온 경우는 <strong>자기 사정 이직</strong>으로 봅니다.</p> <p>거꾸로 <strong>자진퇴사가 아닌데도</strong> 자진퇴사로 처리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strong>정년 도래</strong>와 <strong>계약기간 만료</strong>는 <strong>정당한 이직 사유</strong>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trong>“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strong>도 마찬가지입니다.</p> <p><strong>사업장 사정</strong>도 넓게 인정됩니다. <strong>도산·폐업이 확실</strong>하거나 <strong>대량 감원이 예정</strong>된 경우, <strong>양도·인수·합병</strong>, <strong>사업의 일부 폐지나 업종 전환</strong>, <strong>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strong>, <strong>신기술 도입·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strong>, <strong>경영의 악화</strong>나 <strong>인사 적체</strong>가 열거되어 있습니다.</p> <p><strong>안전</strong>과 관련해서는 <strong>“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strong>가 있고, <strong>법령 제정·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된 경우</strong>도 사유입니다.</p> <p><strong>어떤 사유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strong> 이 글은 <strong>조문에 적힌 기준</strong>을 정리한 것입니다. 퇴사 전에 <strong>고용센터에 상담</strong>해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p> <h2>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strong><br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장 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strong><br />간호와 건강 육아 병역 사유는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임금체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strong><br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통근 3시간은 편도인가요?</strong><br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 기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간호는 며칠이어야 하나요?</strong><br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육아 기준은 몇 살인가요?</strong><br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되나요?</strong><br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의 권고 이직은 제외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전직하려고 그만두면요?</strong><br />전직이나 자영업 목적 이직은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입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voluntary-resignation-unemploymen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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