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과 자동으로 오른 거래한도
한도제한계좌는 신청 없이 한도가 이미 상향되었습니다.
체크 포인트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 300만원입니다 · 상향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에도 적용됩니다 · 사기이용계좌였던 통장은 다시 3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제 전에도 한도가 오른 이유
거래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창구 | 100만원 → 300만원 |
| ATM 인출 | 30만원 → 100만원 |
| ATM 이체 | 30만원 → 100만원 |
| 전자금융거래 | 30만원 → 100만원 |
| 적용 방식 | 별도 신청 불필요 |
| 인터넷전문은행 | 종전과 동일 |
아직도 하루 30만원까지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종전과 견주면 이렇습니다.
- 창구 — 100만원 → 300만원
- ATM 인출 — 30만원 → 100만원
- ATM 이체 — 30만원 → 100만원
- 전자금융거래 — 30만원 → 100만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즉 해제를 못 받으셨어도 한도는 이미 올라 있습니다. 월세를 며칠에 나눠 보내고 계셨다면 한 번에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예외도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ATM‧전자금융:100만원~200만원)”입니다. 은행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제도 자체의 배경도 알아 두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16년에 도입된 계좌”이고, 목적 확인 제도 자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재 시점의 은행별 한도가 이 보도자료와 같은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십시오.
한도제한계좌 해제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 순서
증빙서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확인 위치 | 은행 홈페이지 안내장 |
| 급여수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급여수령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연금수급 | 연금증서 |
| 연금수급 | 수급권자 확인서 |
| 주의 | 은행별로 다름 |
한도를 완전히 푸는 것은 상향과 별개입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기서 헛걸음이 잦았습니다. 보도자료도 그 점을 짚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선안은 이렇습니다.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하여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즉 가기 전에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안내장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예시는 이렇습니다.
- 급여수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여기서 꼭 보셔야 할 단서가 둘 있습니다.
첫째, “은행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은행 목록을 그대로 챙겨 가시면 어긋납니다. 내 거래 은행 안내장이 기준입니다.
둘째,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즉 목록에 없는 자료로도 설명이 되면 되고, 반대로 목록대로 냈어도 은행이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만 내면 무조건 풀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떼기 어려우시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예: 직장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해지므로,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됩니다.
관공서를 오가는 대신 동의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이 방법이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은행별 서류 목록, 비대면 해제 가능 여부, 심사 기간, 거절 시 재신청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은행마다 다릅니다.
한도제한계좌 한도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
다시 축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 |
| 시점 | 지급정지 해제 후에도 |
| 인터넷뱅킹 | 30만원 |
| ATM | 30만원 |
| 창구거래 | 100만원 |
| 근거 | 예금약관 제5조 개정 |
한도가 올라간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는 경우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ㆍ이체한도가 축소된다(‘24.3.29.부터 시행).”
축소되는 한도는 예전 수준입니다.
“이 경우 인출ㆍ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로 적용된다.”
즉 보이스피싱 사건에 계좌가 얽혔다가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한도가 낮은 상태로 남습니다. 통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한도까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약관에도 반영됐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5조(거래제한) ③에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로 “인출·이체한도 축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내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모르고 얽혀도 통장이 오래 불편해집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를 갈라 보시면 됩니다.
- 한도 상향 — 자동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 한도 해제 — 증빙서류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한도 축소 — 사기이용계좌로 쓰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부 은행은 시행일이 달랐습니다. 보도자료에 “※농협·하나·부산은행은 5.10.(금) 거래한도 상향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도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한도제한계좌 한도가 얼마인가요?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입니다.
Q. 상향을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됩니다.
Q.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도 있나요?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전문은행도 같나요?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해제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급여수령은 자격득실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예시로 제시됩니다.
Q. 서류 없이 해제할 수 있나요?
동의 절차를 거치면 은행이 직장정보 등을 자동 수집할 수 있습니다.
Q. 은행마다 서류가 다른가요?
은행별 영업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안내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도가 다시 줄기도 하나요?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정지 해제 후에도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