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와 의무보험 기준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은 민사와 형사로 갈립니다.
체크 포인트
자동차보험은 민사, 운전자보험은 형사·행정입니다 · 의무보험 대물 최저는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 · 미가입은 하루씩 과태료가 붙고 운행하면 형사처벌입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가
책임 구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동차보험 | 민사적 책임 |
| 보상 대상 | 상대 차량·신체 손해 |
| 운전자보험 | 형사적 책임 |
| 보장 | 형사합의금 |
| 보장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 |
| 의무 여부 | 운전자보험은 임의 |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맡는 영역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상대방의 차량과 신체에 생긴 손해를 물어 주는 쪽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합니다.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 쪽입니다.
한 줄로 갈라 두시면 이렇습니다.
- 남에게 물어 줄 돈 — 자동차보험
- 내가 물릴 돈(벌금·합의금·변호사비) — 운전자보험
그래서 “자동차보험 들었으니 됐다”고 넘기시면 형사 쪽이 비어 있습니다.
형사 쪽이 무엇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 법정형만 짧게 옮깁니다.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 —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안 드셔도 위법이 아닙니다. 필요 여부는 각자 판단할 몫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와 보장금액, 특약 구성, 형사합의금 지원 한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처벌 특례도 다루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최저 가입금액
최저 가입금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인배상Ⅰ 사망 | 1억5천만원 범위 |
| 하한 |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 대물배상 | 사고 1건당 2천만원 |
| 임의 | 자기신체사고 |
| 임의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임의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보험 안에서도 의무와 임의가 갈립니다.
의무보험의 최저 가입금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인배상Ⅰ — 사망 시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대물배상 —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여기서 실질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대물 2천만원은 요즘 차 한 대 값에 못 미칩니다.
주차장에서 고가 차량을 긁으시거나, 상가 유리를 들이받으시면 2천만원으로 안 끝납니다. 넘는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열거된 것은 셋입니다.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 본인의 사망·부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상대가 보험이 없을 때
- 자기차량손해 — 내 차 수리
내 차 수리비는 의무보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차 없이 단독사고를 내시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대인배상Ⅰ의 하한도 알아 두십시오.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으로 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바닥입니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8조·제46조·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2, 제37·38조입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미가입했을 때 붙는 것
미가입 제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비사업용 10일 이내 | 1만원 |
| 비사업용 11일부터 | 1일 4천원 가산 |
| 비사업용 최대 | 60만원 |
| 사업용 10일 이내 | 3만원 |
| 사업용 11일부터 | 1일 8천원 가산 |
| 사업용 최대 | 100만원 |
의무보험을 깜빡하셨을 때가 문제입니다. 과태료가 하루씩 쌓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이렇습니다.
- 10일 이내 — 1만원
- 10일 초과 — 1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4천원), 최대 6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더 셉니다.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3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8천원), 최대 100만원
10일이 갈림길입니다. 그 안에 넣으시면 1만원이지만, 두 달을 넘기시면 수십만원이 됩니다.
더 무거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과태료와 별개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건 미가입 상태로 운행했을 때입니다. 세워만 뒀는데 과태료가 나오는 것과, 몰고 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보험이 끊긴 걸 아셨다면 차를 세워 두고 먼저 가입하십시오.
공백이 잘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 중고차를 사고팔면서 명의 이전 시점과 보험 개시일이 어긋날 때
- 만기일을 하루 착각했을 때
- 자동이체가 잔액 부족으로 실패해 실효됐을 때
만기 전에 갱신 여부와 결제 수단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이 세 가지는 막힙니다.
과태료 상한을 다르게 소개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구간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부과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자주 묻는 질문
Q. 두 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 운전자보험은 형사·행정 책임을 다룹니다.
Q. 운전자보험도 의무인가요?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Q. 의무보험은 무엇인가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 의무보험입니다.
Q. 대물 최저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입니다.
Q. 내 차 수리도 의무보험에 들어가나요?
자기차량손해는 임의보험입니다.
Q. 미가입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비사업용은 10일 이내 1만원이며 이후 하루 4천원씩 붙습니다.
Q. 과태료 상한이 있나요?
비사업용 최대 60만원 사업용 최대 100만원입니다.
Q. 미가입으로 운행하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