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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와 의무보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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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driver-vs-auto-insuranc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와 자세히 보기 ></a></p> <p><strong>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strong>은 <strong>민사</strong>와 <strong>형사</strong>로 갈립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자동차보험은 민사, 운전자보험은 형사·행정입니다 · 의무보험 대물 최저는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 · 미가입은 하루씩 과태료가 붙고 운행하면 형사처벌입니다</p></blockquote> <h2>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가</h2> <p><strong>책임 구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자동차보험</td><td>민사적 책임</td></tr><tr><td>보상 대상</td><td>상대 차량·신체 손해</td></tr><tr><td>운전자보험</td><td>형사적 책임</td></tr><tr><td>보장</td><td>형사합의금</td></tr><tr><td>보장</td><td>변호사선임비용 · 벌금</td></tr><tr><td>의무 여부</td><td>운전자보험은 임의</td></tr></tbody></table> <p>이름이 비슷해 <strong>같은 것</strong>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strong>맡는 영역이 다릅니다.</strong></p> <p><strong>자동차보험</strong>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strong>민사적 책임</strong>을 보상합니다. 상대방의 <strong>차량</strong>과 <strong>신체</strong>에 생긴 손해를 <strong>물어 주는</strong> 쪽입니다.</p> <p><strong>운전자보험</strong>은 <strong>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strong> <strong>형사합의금</strong>, <strong>변호사선임비용</strong>, <strong>벌금</strong> 등을 보장합니다. <strong>형사적 책임</strong>과 <strong>행정적 책임</strong> 쪽입니다.</p> <p>한 줄로 갈라 두시면 이렇습니다.</p> <ol><li><strong>남에게 물어 줄 돈</strong> — 자동차보험</li><li><strong>내가 물릴 돈</strong>(벌금·합의금·변호사비) — 운전자보험</li></ol> <p>그래서 <strong>“자동차보험 들었으니 됐다”</strong>고 넘기시면 <strong>형사 쪽이 비어</strong> 있습니다.</p> <p>형사 쪽이 무엇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 <strong>법정형</strong>만 짧게 옮깁니다.</p> <ul><li><strong>“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strong> — <strong>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li><li><strong>“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strong> — <strong>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strong></li></ul> <p>다만 <strong>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strong> 안 드셔도 <strong>위법이 아닙니다.</strong> 필요 여부는 각자 판단할 몫입니다.</p> <p><strong>운전자보험의 보험료와 보장금액, 특약 구성, 형사합의금 지원 한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상품마다 다릅니다. <strong>12대 중과실이나 처벌 특례도 다루지 않습니다.</strong></p> <h2>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최저 가입금액</h2> <p><strong>최저 가입금액</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대인배상Ⅰ 사망</td><td>1억5천만원 범위</td></tr><tr><td>하한</td><td>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td></tr><tr><td>대물배상</td><td>사고 1건당 2천만원</td></tr><tr><td>임의</td><td>자기신체사고</td></tr><tr><td>임의</td><td>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td></tr><tr><td>임의</td><td>자기차량손해</td></tr></tbody></table> <p><strong>자동차보험</strong> 안에서도 <strong>의무</strong>와 <strong>임의</strong>가 갈립니다.</p> <p><strong>의무보험</strong>의 최저 가입금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p> <p><strong>대인배상Ⅰ</strong> — 사망 시 <strong>“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strong></p> <p><strong>대물배상</strong> — <strong>“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strong></p> <p>여기서 <strong>실질적인 문제</strong>가 보입니다. <strong>대물 2천만원</strong>은 <strong>요즘 차 한 대 값</strong>에 못 미칩니다.</p> <p>주차장에서 <strong>고가 차량</strong>을 긁으시거나, <strong>상가 유리</strong>를 들이받으시면 <strong>2천만원으로 안 끝납니다.</strong> 넘는 부분은 <strong>본인 부담</strong>입니다.</p> <p>그래서 <strong>임의보험</strong>이 있습니다. 열거된 것은 셋입니다.</p> <ol><li><strong>자기신체사고</strong> — 피보험자 본인의 사망·부상</li><li><strong>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strong> — 상대가 보험이 없을 때</li><li><strong>자기차량손해</strong> — <strong>내 차</strong> 수리</li></ol> <p><strong>내 차 수리비</strong>는 <strong>의무보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strong> 자차 없이 단독사고를 내시면 <strong>전액 본인 부담</strong>입니다.</p> <p>대인배상Ⅰ의 <strong>하한</strong>도 알아 두십시오. <strong>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strong>으로 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strong>바닥</strong>입니다.</p> <p>근거는 <strong>「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8조·제46조·제48조</strong>와 <strong>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2, 제37·38조</strong>입니다.</p> <h2>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미가입했을 때 붙는 것</h2> <p><strong>미가입 제재</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비사업용 10일 이내</td><td>1만원</td></tr><tr><td>비사업용 11일부터</td><td>1일 4천원 가산</td></tr><tr><td>비사업용 최대</td><td>60만원</td></tr><tr><td>사업용 10일 이내</td><td>3만원</td></tr><tr><td>사업용 11일부터</td><td>1일 8천원 가산</td></tr><tr><td>사업용 최대</td><td>100만원</td></tr></tbody></table> <p>의무보험을 <strong>깜빡</strong>하셨을 때가 문제입니다. <strong>과태료가 하루씩 쌓입니다.</strong></p> <p><strong>비사업용 자동차</strong>는 이렇습니다.</p> <ul><li><strong>10일 이내</strong> — <strong>1만원</strong></li><li><strong>10일 초과</strong> — <strong>1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4천원)</strong>, <strong>최대 60만원</strong></li></ul> <p><strong>사업용 자동차</strong>는 더 셉니다.</p> <ul><li><strong>10일 이내</strong> — <strong>3만원</strong></li><li><strong>10일 초과</strong> — <strong>3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8천원)</strong>, <strong>최대 100만원</strong></li></ul> <p><strong>10일</strong>이 갈림길입니다. 그 안에 넣으시면 <strong>1만원</strong>이지만, 두 달을 넘기시면 <strong>수십만원</strong>이 됩니다.</p> <p>더 무거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strong>과태료와 별개</strong>입니다.</p> <p><strong>“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strong></p> <p>이건 <strong>미가입 상태로 운행</strong>했을 때입니다. <strong>세워만 뒀는데 과태료</strong>가 나오는 것과, <strong>몰고 다니는 것</strong>은 다릅니다. 보험이 끊긴 걸 아셨다면 <strong>차를 세워 두고</strong> 먼저 가입하십시오.</p> <p>공백이 잘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p> <ol><li><strong>중고차</strong>를 사고팔면서 <strong>명의 이전</strong> 시점과 보험 개시일이 어긋날 때</li><li>만기일을 <strong>하루 착각</strong>했을 때</li><li>자동이체가 <strong>잔액 부족</strong>으로 실패해 <strong>실효</strong>됐을 때</li></ol> <p>만기 전에 <strong>갱신 여부</strong>와 <strong>결제 수단</strong>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이 세 가지는 막힙니다.</p> <p><strong>과태료 상한을 다르게 소개하는 자료도 있습니다.</strong> 이 글은 <strong>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strong>에 실린 <strong>구간표</strong>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부과 통지를 받으셨다면 <strong>통지서에 적힌 산정 근거</strong>를 확인하십시오.</p> <h2>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두 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strong><br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 운전자보험은 형사·행정 책임을 다룹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운전자보험도 의무인가요?</strong><br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의무보험은 무엇인가요?</strong><br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 의무보험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대물 최저 금액은 얼마인가요?</strong><br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내 차 수리도 의무보험에 들어가나요?</strong><br />자기차량손해는 임의보험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미가입 과태료는 얼마인가요?</strong><br />비사업용은 10일 이내 1만원이며 이후 하루 4천원씩 붙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과태료 상한이 있나요?</strong><br />비사업용 최대 60만원 사업용 최대 100만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미가입으로 운행하면요?</strong><br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driver-vs-auto-insuranc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와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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