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 신규 16시간과 보수교육 구분

조용한 수달2026.08.25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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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교육2년 이내 재채용이면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

체크 포인트
사업용자동차 운전 후 2년 이내 재채용은 신규교육 제외입니다 · 신규교육은 16시간, 운전업무 시작 전에 받습니다 · 법령위반자는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 8시간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신규 16시간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신규교육입니다.

구분내용
시간16시간
시기운전업무 시작 전
대상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제외2년 이내 재채용자
기준사업용자동차 운전 후
근거여객자동차법 제25조제1항

일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16시간짜리 신규교육을 또 들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신규교육 대상은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인데 단서가 붙습니다.

“단, 사업용자동차 운전 후 2년 이내 재채용자 제외”

마지막으로 사업용 차를 몰던 때로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오시면 신규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2년이 넘었다면 새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16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취업을 알아보시기 전에 쉬신 기간부터 세어 보십시오. 2년이 가까우면 며칠 차이로 갈립니다.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해 놓고 나중에 짬을 내서 듣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육과목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 태도 및 운송질서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
  5. 차량화재 대응
  6. 경제운전

단순한 법령 교육이 아니라 응급처치차량화재 대응이 들어 있습니다. 실기 성격의 과목이 있으니 복장일정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운수종사자 교육 보수교육 시간이 갈리는 기준

보수교육 시간입니다.

구분내용
5년 미만 · 모범운전자3시간
5년 미만 · 일반4시간
5년 이상 10년 미만4시간
법령위반8시간
수시교육4시간
기준무사고·무벌점 기간

보수교육은 대상에 따라 시간이 갈립니다. 기준은 무사고·무벌점 기간모범운전자 해당 여부입니다.

  •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모범운전자3시간
  •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일반운전자4시간
  • 무사고·무벌점 5년 이상 10년 미만4시간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8시간

모범운전자한 시간 짧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시면 본인 구분을 교육기관에 미리 알리십시오.

수시교육도 따로 있습니다. “국제행사 등 대비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 인정 시” 실시하고 4시간입니다. 정기 교육과 별개로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 주기입니다.

생활법령 자료의 표와 시행규칙 개정이유 설명에서 매년격년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개정 시점 차이로 보이지만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주기를 쓰지 않습니다.

내 구분의 주기소속 회사교육기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십시오. 미이수 과태료 금액과 교육 수수료도 다루지 않습니다. 별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물 운송 보수교육은 근거 법이 달라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여객과 섞어 보시면 안 됩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법령위반자와 사업자 의무

기한·의무입니다.

구분내용
법령위반자 기한3개월 이내
기산일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시간4시간 → 8시간
포함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사업자 의무미이수자 종사 금지
응급처리 교육거부 불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다면 기한이 붙습니다. 이 대목이 실제로 자주 놓칩니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개월입니다. 기산일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는 점을 보십시오.

시간도 늘어납니다.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교육시간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해당됩니다.

다음은 회사 쪽 의무입니다. 이건 사업자가 보셔야 합니다.

“운송사업자도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을 안 받은 사람운전에 투입하면 회사도 문제가 됩니다. 배차 전에 이수 이력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도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역 장관은 택시운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마지막 사업용차 운전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 신규교육 여부
  2. 무사고·무벌점 기간모범운전자 해당 여부 — 보수교육 시간
  3.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 3개월 기한
  4. 내 구분의 주기교육기관 일정 — 회사·교육기관에 확인

교육은 시·도별 교통연수원 등에서 실시합니다. 지역별 기관과 일정, 수수료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수 이력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16시간이며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Q. 경력자도 신규교육을 받나요?
사업용자동차 운전 후 2년 이내 재채용자는 제외됩니다.

Q.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신규교육 대상이 됩니다.

Q. 보수교육 시간은 얼마인가요?
구분에 따라 3시간 4시간 8시간으로 나뉩니다.

Q. 모범운전자는 다른가요?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 중 모범운전자는 3시간입니다.

Q. 과태료를 받으면 언제까지 교육을 받나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 법령위반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8시간으로 종전 4시간에서 확대되었습니다.

Q. 회사도 의무가 있나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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