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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교육 신규 16시간과 보수교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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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transport-worker-educ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운수종사자 교육 신규 자세히 보기 ></a></p> <p><strong>운수종사자 교육</strong>은 <strong>2년 이내 재채용</strong>이면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사업용자동차 운전 후 2년 이내 재채용은 신규교육 제외입니다 · 신규교육은 16시간, 운전업무 시작 전에 받습니다 · 법령위반자는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 8시간입니다</p></blockquote> <h2>운수종사자 교육 신규 16시간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h2> <p><strong>신규교육</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시간</td><td>16시간</td></tr><tr><td>시기</td><td>운전업무 시작 전</td></tr><tr><td>대상</td><td>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td></tr><tr><td>제외</td><td>2년 이내 재채용자</td></tr><tr><td>기준</td><td>사업용자동차 운전 후</td></tr><tr><td>근거</td><td>여객자동차법 제25조제1항</td></tr></tbody></table> <p>일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strong>16시간짜리 신규교육</strong>을 또 들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strong>기준이 있습니다.</strong></p> <p>신규교육 대상은 <strong>“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strong>인데 단서가 붙습니다.</p> <p><strong>“단, 사업용자동차 운전 후 2년 이내 재채용자 제외”</strong></p> <p>즉 <strong>마지막으로 사업용 차를 몰던 때</strong>로부터 <strong>2년 안</strong>에 다시 들어오시면 <strong>신규교육을 받지 않습니다.</strong></p> <p>반대로 <strong>2년이 넘었다면</strong> 새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strong>16시간</strong>을 받으셔야 합니다. 취업을 알아보시기 전에 <strong>쉬신 기간부터</strong> 세어 보십시오. 2년이 가까우면 <strong>며칠 차이</strong>로 갈립니다.</p> <p>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strong>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strong>에 받는 것입니다. <strong>일을 시작해 놓고 나중에</strong> 짬을 내서 듣는 방식이 아닙니다.</p> <p><strong>교육과목</strong>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p> <ol><li>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strong>도로교통 관계 법령</strong></li><li><strong>서비스 태도</strong> 및 운송질서</li><li><strong>교통안전수칙</strong></li><li><strong>응급처치</strong></li><li><strong>차량화재 대응</strong></li><li><strong>경제운전</strong></li></ol> <p>단순한 법령 교육이 아니라 <strong>응급처치</strong>와 <strong>차량화재 대응</strong>이 들어 있습니다. 실기 성격의 과목이 있으니 <strong>복장</strong>과 <strong>일정</strong>을 미리 확인하십시오.</p> <h2>운수종사자 교육 보수교육 시간이 갈리는 기준</h2> <p><strong>보수교육 시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5년 미만 · 모범운전자</td><td>3시간</td></tr><tr><td>5년 미만 · 일반</td><td>4시간</td></tr><tr><td>5년 이상 10년 미만</td><td>4시간</td></tr><tr><td>법령위반</td><td>8시간</td></tr><tr><td>수시교육</td><td>4시간</td></tr><tr><td>기준</td><td>무사고·무벌점 기간</td></tr></tbody></table> <p><strong>보수교육</strong>은 대상에 따라 <strong>시간이 갈립니다.</strong> 기준은 <strong>무사고·무벌점 기간</strong>과 <strong>모범운전자 해당 여부</strong>입니다.</p> <ul><li>무사고·무벌점 <strong>5년 미만</strong> 중 <strong>모범운전자</strong> — <strong>3시간</strong></li><li>무사고·무벌점 <strong>5년 미만</strong> 중 <strong>일반운전자</strong> — <strong>4시간</strong></li><li>무사고·무벌점 <strong>5년 이상 10년 미만</strong> — <strong>4시간</strong></li><li><strong>법령위반</strong> 운수종사자 — <strong>8시간</strong></li></ul> <p><strong>모범운전자</strong>는 <strong>한 시간</strong> 짧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시면 <strong>본인 구분</strong>을 교육기관에 미리 알리십시오.</p> <p><strong>수시교육</strong>도 따로 있습니다. <strong>“국제행사 등 대비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 인정 시”</strong> 실시하고 <strong>4시간</strong>입니다. 정기 교육과 별개로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p> <p>여기서 <strong>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것</strong>이 하나 있습니다. <strong>교육 주기</strong>입니다.</p> <p>생활법령 자료의 표와 시행규칙 개정이유 설명에서 <strong>매년</strong>과 <strong>격년</strong>이 <strong>서로 다르게</strong> 나옵니다. 개정 시점 차이로 보이지만 <strong>확인되지 않아</strong> 이 글에서는 주기를 쓰지 않습니다.</p> <p><strong>내 구분의 주기</strong>는 <strong>소속 회사</strong>나 <strong>교육기관</strong>, <strong>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strong>에서 확인하십시오. <strong>미이수 과태료 금액과 교육 수수료도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별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p><strong>화물 운송 보수교육</strong>은 근거 법이 달라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여객과 섞어 보시면 안 됩니다.</p> <h2>운수종사자 교육 법령위반자와 사업자 의무</h2> <p><strong>기한·의무</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법령위반자 기한</td><td>3개월 이내</td></tr><tr><td>기산일</td><td>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td></tr><tr><td>시간</td><td>4시간 → 8시간</td></tr><tr><td>포함</td><td>개인택시 운송사업자</td></tr><tr><td>사업자 의무</td><td>미이수자 종사 금지</td></tr><tr><td>응급처리 교육</td><td>거부 불가</td></tr></tbody></table> <p><strong>과태료 처분</strong>을 받으셨다면 <strong>기한이 붙습니다.</strong> 이 대목이 실제로 자주 놓칩니다.</p> <p><strong>“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strong></p> <p><strong>3개월</strong>입니다. 기산일은 <strong>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strong>입니다. 과태료를 <strong>납부한 날</strong>이 아니라는 점을 보십시오.</p> <p>시간도 늘어납니다. <strong>“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교육시간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strong>되었습니다. <strong>하루를 통째로</strong> 비워야 합니다.</p> <p><strong>개인택시 운송사업자</strong>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해당됩니다.</p> <p>다음은 <strong>회사 쪽 의무</strong>입니다. 이건 사업자가 보셔야 합니다.</p> <p><strong>“운송사업자도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strong></p> <p>즉 <strong>교육을 안 받은 사람</strong>을 <strong>운전에 투입하면</strong> 회사도 문제가 됩니다. 배차 전에 <strong>이수 이력</strong>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p> <p><strong>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strong>도 별도로 있습니다. <strong>“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역 장관은 택시운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strong></p> <p>정리하면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li><strong>마지막 사업용차 운전일</strong>로부터 <strong>2년</strong>이 지났는지 — 신규교육 여부</li><li><strong>무사고·무벌점 기간</strong>과 <strong>모범운전자</strong> 해당 여부 — 보수교육 시간</li><li><strong>과태료 처분</strong>을 받은 적이 있는지 — <strong>3개월</strong> 기한</li><li>내 구분의 <strong>주기</strong>와 <strong>교육기관 일정</strong> — 회사·교육기관에 확인</li></ol> <p>교육은 <strong>시·도별 교통연수원</strong> 등에서 실시합니다. <strong>지역별 기관과 일정, 수수료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이수 이력은 <strong>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stron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h2>운수종사자 교육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신규교육은 몇 시간인가요?</strong><br />16시간이며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경력자도 신규교육을 받나요?</strong><br />사업용자동차 운전 후 2년 이내 재채용자는 제외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새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신규교육 대상이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보수교육 시간은 얼마인가요?</strong><br />구분에 따라 3시간 4시간 8시간으로 나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모범운전자는 다른가요?</strong><br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 중 모범운전자는 3시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과태료를 받으면 언제까지 교육을 받나요?</strong><br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법령위반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strong><br />8시간으로 종전 4시간에서 확대되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회사도 의무가 있나요?</strong><br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transport-worker-educ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운수종사자 교육 신규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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