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10% 50% 공제 5천만원 10년 합산 신고기한 총정리

조용한 수달2026.07.31 10:0100

증여세 세율 10% 자세히 보기 >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5천만원까지는 매년 괜찮다”입니다. 아닙니다. 10년간 누계입니다. 아래에서 관계별 공제 한도와 세율, 10년 합산 규정, 신고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 — 매년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5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란?

재산을 공짜로 받으면 세금이 붙습니다. 내는 사람은 받은 쪽입니다.

구분내용
과세 대상무상으로 받은 재산
납세 주체받은 사람(수증자)
공제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
세율10% ~ 50% 5단계 초과누진
신고기한3개월 이내
관할국세청

많은 분이 주는 사람이 낸다고 알고 계시지만 반대입니다.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주셨다면 신고 의무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이름이 비슷하지만 세목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증여세살아 있을 때 재산이 넘어갈 때
증여세 납세자받은 사람
증여세 공제증여재산공제 (10년 누계)
상속세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공통세율 구조는 같은 5단계
연결생전 증여는 상속 때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나눠 주는 것이 늘 유리하지도 않고, 늘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

여기가 핵심입니다. 관계별로 한도가 다르고 모두 10년 누계입니다.

증여자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자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
기간10년간 누계 한도

국세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매년 5천만원씩 주면 세금이 없다 → 틀립니다. 10년 누계입니다.
  • 미성년 자녀는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 직계비속, 즉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경우도 5천만원입니다.
  • 기타친족1천만원으로 훨씬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 5단계

공제를 넘는 금액에 대해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 누진공제 없음
5억원 이하20% ·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30% ·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원 이하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적용 대상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

‘초과누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고 해서 전체에 20%를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고, 그것을 간단히 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증여세 10년 합산 규정

이 규정 때문에 나중에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내용
원칙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재산을 합산
기준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처리그 과세가액을 가산해 계산
공제도 동일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 판단
의미나눠 줘도 10년 안이면 합쳐집니다
대응증여 시점을 10년 단위로 관리

예를 들어 부모님께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았다면, 각각은 공제 한도 안이라도 10년 이내 합계가 5천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조금씩 주면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장기적으로 재산을 넘기실 계획이라면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신고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구분내용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신고 내용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첨부공제 관련 서류
공제 이내라면?낼 세금은 없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설명에 도움
문의국세청·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냅니다.
  •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입니다. 매년이 아닙니다.
  •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 아닙니다.
  • 배우자는 6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것은 합산됩니다.
  •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 방법과 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Q.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이고, 이 한도는 10년간 누계입니다.

Q. 매년 5천만원씩 나눠 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10년간 누계 한도입니다.

Q.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6억원입니다. 이 역시 10년간 누계 한도입니다.

Q.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 한도가 매년 새로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나누어 주더라도 10년 안이면 결국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1억원 이하 10퍼센트부터 30억원 초과 50퍼센트까지 다섯 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챙겨 두시고,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가 방법과 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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