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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은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기 전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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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jeonse-pledg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은 자세히 보기 ></a></p> <p><strong>질권설정</strong> 통지를 받으면 <strong>보증금 받을 사람</strong>이 달라집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통지·승낙 후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세입자가 직접 받아 가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출을 갚아도 질권자가 해지를 통지해야 풀립니다</p></blockquote> <h2>질권설정 뜻과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미치는 이유</h2> <p><strong>기본 구조</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329조 이하</td></tr><tr><td>대상</td><td>재산권(제345조)</td></tr><tr><td>설정 방법</td><td>권리 양도 방법에 따름</td></tr><tr><td>대항요건</td><td>통지 또는 승낙</td></tr><tr><td>근거 조문</td><td>제349조 제1항</td></tr><tr><td>등기부</td><td>표시되지 않음</td></tr></tbody></table> <p><strong>질권</strong>은 민법이 정한 <strong>담보</strong> 방식입니다.</p> <p><strong>제329조</strong>는 이렇게 정합니다.</p> <p><strong>“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strong></p> <p>물건을 <strong>맡기는</strong> 것이 원래 모습입니다. <strong>제330조</strong>도 <strong>“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strong>고 합니다.</p> <p>그런데 <strong>물건이 아닌 권리</strong>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p> <p><strong>“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trong></p> <p>전세자금대출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쪽입니다. <strong>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strong>에 질권을 겁니다. <strong>물건이 아니라 ‘돌려받을 권리’가 담보</strong>가 됩니다.</p> <p>여기서 <strong>가장 중요한 조문</strong>이 나옵니다.</p> <p><strong>“제349조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strong></p> <p>여기서 <strong>제3채무자</strong>가 <strong>임대인</strong>입니다. 즉 <strong>임대인에게 통지가 가거나 임대인이 승낙</strong>해야 질권이 <strong>임대인에게까지 힘을 미칩니다.</strong></p> <p>그래서 어느 날 <strong>내용증명</strong>이 옵니다. 이 서류를 받는 순간부터 <strong>돌려줄 상대가 달라집니다.</strong></p> <p><strong>통지</strong>와 <strong>승낙</strong>은 임대인에게 <strong>결과가 다릅니다.</strong> 제349조 제2항이 제451조를 준용합니다.</p> <ul><li><strong>“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strong></li><li><strong>“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strong></li></ul> <p>쉽게 말해 <strong>아무 말 없이 승낙서에 서명</strong>하면, 세입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정을 <strong>질권자에게는 못 쓰게</strong> 될 수 있습니다. 승낙할 때 <strong>따로 적어 둘 것이 있는지</strong> 먼저 살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p> <p>하나 더. <strong>질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strong> 저당권처럼 등기로 공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strong>집을 사는 사람은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strong> 파실 계획이 있다면 <strong>매수인에게 알려 주셔야</strong> 합니다.</p> <h2>질권설정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생기는 일</h2> <p><strong>변제 상대</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질권자</td><td>직접 청구 가능</td></tr><tr><td>세입자에게 변제</td><td>질권자에게 대항 불가</td></tr><tr><td>상계합의</td><td>같은 결론</td></tr><tr><td>세입자 형사책임</td><td>배임 불성립</td></tr><tr><td>위험</td><td>이중 변제</td></tr><tr><td>대안</td><td>공탁 청구</td></tr></tbody></table> <p>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strong>고비</strong>입니다.</p> <p>세입자가 <strong>“제 통장으로 주세요”</strong>라고 합니다. 오래 살았고 사이도 나쁘지 않으니 <strong>그냥 주기 쉽습니다.</strong>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p> <p><strong>“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strong></p> <p><strong>“제353조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strong></p> <p><strong>“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strong></p> <p>대법원 판단도 같습니다. <strong>2018년 12월 27일 선고 2016다265689 판결</strong>의 쟁점 정리입니다.</p> <p><strong>“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strong></p> <p><strong>세입자에게 이미 줬다는 사실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strong> <strong>밀린 월세와 상계하기로 합의</strong>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권자가 다시 청구하면 <strong>이중으로 물어줄 위험</strong>이 생깁니다.</p> <p>그리고 여기가 <strong>가장 안 알려진 부분</strong>입니다.</p> <p><strong>세입자가 직접 받아 가도 형사로는 잡히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대법원 2016년 4월 29일 선고 2015도5665 판결</strong>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p> <p><strong>“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strong></p> <p>이 사건은 <strong>유죄였던 원심을 파기환송</strong>한 것입니다. 이유도 같은 곳에 적혀 있습니다. <strong>“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strong>입니다.</p> <p>즉 <strong>돈을 받을 길이 임대인에게 남아 있으니</strong> 세입자를 처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strong>부담이 임대인 쪽에 남는다</strong>는 뜻이기도 합니다.</p> <p>정말 <strong>누구에게 줘야 할지 판단이 안 서면</strong> 길이 있습니다.</p> <p><strong>“제353조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strong></p> <p><strong>공탁</strong>이라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이쪽을 검토하십시오.</p> <p><strong>구체적인 사건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계약 내용과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p> <h2>질권설정 해지는 자동이 아니고 통지가 있어야 한다</h2> <p><strong>해지</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자동 소멸</td><td>아님</td></tr><tr><td>통지 주체</td><td>질권자</td></tr><tr><td>효력 발생</td><td>임대인에게 도달한 때</td></tr><tr><td>방식</td><td>특별한 방식 불요</td></tr><tr><td>성격</td><td>관념의 통지</td></tr><tr><td>입증책임</td><td>악의는 질권자가 증명</td></tr></tbody></table> <p>세입자가 <strong>“대출 다 갚았어요”</strong>라며 상환확인서를 들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strong>줘도 되는 걸까요.</strong></p> <p><strong>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strong></p> <p>질권은 <strong>등기가 없으니 말소등기도 없습니다.</strong> <strong>대법원 2014년 4월 10일 선고 2013다76192 판결</strong>이 이 지점을 다뤘습니다.</p> <p><strong>“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strong></p> <p>이 문장은 <strong>두 가지</strong>를 동시에 말합니다.</p> <ol><li><strong>질권자가 임대인에게 해지를 알려야</strong> 한다는 것</li><li>그 통지를 받았다면 <strong>임대인이 보호된다</strong>는 것</li></ol> <p>두 번째가 임대인에게 <strong>든든한 부분</strong>입니다. 같은 판결이 이어서 말합니다.</p> <p><strong>“위와 같은 해지 통지가 있었다면 해지 사실은 추정되고, 그렇다면 해지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 또한 추정된다고 볼 것이어서 제3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은 선의를 다투는 질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strong></p> <p><strong>임대인이 “나는 몰랐다”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strong> 반대로 <strong>알고 있었다는 점을 질권자가 증명</strong>해야 합니다.</p> <p>형식도 까다롭지 않습니다.</p> <p><strong>“해지 사실의 통지는 질권자가 질권설정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는 않다.”</strong></p> <p>실제 이 사건은 <strong>모사전송</strong>, 그러니까 <strong>팩스</strong>로 보낸 해제통지서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strong>도달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strong></p> <p>그러니 <strong>임대인이 하실 일</strong>은 정해져 있습니다.</p> <ol><li>받은 서류가 <strong>통지서</strong>인지 <strong>승낙 요청</strong>인지 구분합니다</li><li><strong>질권자</strong>와 <strong>질권설정액</strong>을 적어 둡니다</li><li>반환 시점에 <strong>해지 통지가 왔는지</strong> 확인합니다</li><li>안 왔으면 <strong>질권자에게 반환 계좌</strong>를 확인합니다</li><li>상대가 불분명하면 <strong>공탁</strong>을 검토합니다</li></ol> <p><strong>상환 후 해지 통지가 며칠 안에 오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기한을 정한 법령을 찾지 못했습니다.</p> <p>마지막으로 <strong>집을 파는 경우</strong>입니다. <strong>대법원 2018년 6월 19일 선고 2018다201610 판결</strong>입니다.</p> <p><strong>“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strong></p> <p><strong>“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strong></p> <p><strong>질권 승낙을 했더라도</strong> 집을 팔면 <strong>반환 의무는 새 소유자</strong>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strong>질권은 등기부에 안 보입니다.</strong> <strong>매수인에게 알려 주지 않으면</strong> 그쪽이 그대로 걸립니다.</p> <p>참고로 <strong>저당권</strong>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strong>“제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strong>라고 되어 있습니다. <strong>저당권은 점유를 옮기지 않고 등기로 공시</strong>하는 반면, <strong>질권은 넘겨받는 쪽</strong>이 기본입니다.</p> <p>또 하나, <strong>“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약정하지 못한다”</strong>는 규정도 있습니다. <strong>못 갚으면 담보를 그냥 가져간다</strong>는 약속은 <strong>미리 할 수 없습니다.</strong></p> <h2>질권설정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질권설정이 무엇인가요?</strong><br />채권 담보로 물건이나 재산권에 붙이는 민법상 담보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효력이 있나요?</strong><br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한 때부터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도 되나요?</strong><br />질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하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밀린 월세와 상계하면 되나요?</strong><br />상계합의로 소멸시킨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라고 판시됐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세입자가 직접 받아 가면 처벌되나요?</strong><br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대출을 갚으면 저절로 풀리나요?</strong><br />질권자가 임대인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해지 통지는 어떤 형식이어야 하나요?</strong><br />관념의 통지로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고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양수인이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합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jeonse-pledg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은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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