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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박신고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이유와 미리 해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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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foreigner-lodging-repor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외국인 숙박신고 지금은 자세히 보기 ></a></p> <p><strong>외국인 숙박신고</strong>는 <strong>경보와 고시</strong>가 있어야 시작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법 조문이 경보 발령 시로 한정해 두어 상시 의무가 아닙니다 · 2026년 8월 26일 조회 기준 감염병·테러 경보 모두 없음이었습니다 · 기한이 경보 발령 때부터 12시간이라 가입은 미리 해둬야 합니다</p></blockquote> <h2>외국인 숙박신고 의무가 켜지는 두 겹의 조건</h2> <p><strong>발동 조건</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성격</td><td>상시 의무 아님</td></tr><tr><td>감염병</td><td>관심 단계 이상 위기경보</td></tr><tr><td>테러</td><td>주의 단계 이상 테러경보</td></tr><tr><td>추가 요건</td><td>법무부장관 고시</td></tr><tr><td>확인처</td><td>숙박신고 시스템 첫 화면</td></tr><tr><td>근거</td><td>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td></tr></tbody></table> <p>숙박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strong>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strong>부터 정리하겠습니다.</p> <p><strong>외국인 손님이 올 때마다 매번 신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strong></p> <p>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제1항입니다.</p> <p><strong>“…「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strong></p> <p><strong>“한정하여”</strong>가 핵심입니다. <strong>평소에는 의무가 없습니다.</strong></p> <p>켜지는 조건도 <strong>두 겹</strong>입니다. 시행규칙 제69조의2가 정합니다.</p> <ul><li><strong>“…감염병 확산으로 …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strong></li><li><strong>“…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strong></li></ul> <p><strong>경보만 뜬다고 자동으로 켜지지 않습니다.</strong> 뒤에 <strong>고시</strong>가 붙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p> <p>그럼 <strong>지금 켜져 있는지</strong>는 어디서 볼까요. <strong>숙박신고 시스템 첫 화면</strong>에 그대로 나옵니다.</p> <p><strong>2026년 8월 26일 조회 기준</strong>으로 화면에 이렇게 표시돼 있었습니다.</p> <ul><li><strong>감염병 경보 — 없음 — “숙박신고가 불필요한 단계입니다.”</strong></li><li><strong>테러 경보 — 없음 — “숙박신고가 불필요한 단계입니다.”</strong></li></ul> <p><strong>이 값은 바뀝니다.</strong> 위 내용은 <strong>조회한 날 기준</strong>이니 지금 상태는 <strong>직접 들어가서</strong> 보셔야 합니다. 로그인 없이 첫 화면에서 바로 보입니다.</p> <p><strong>과거에 이 제도가 실제로 발동된 적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고시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h2>외국인 숙박신고 12시간의 기산점과 미리 해둘 일</h2> <p><strong>기한·준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기한</td><td>12시간 이내</td></tr><tr><td>기산점</td><td>숙박한 때</td></tr><tr><td>기산점</td><td>경보가 발령된 때</td></tr><tr><td>사전 등록</td><td>숙박 정보통신망 사용자 등록</td></tr><tr><td>함께 송신</td><td>전자서명 관련 정보</td></tr><tr><td>제출처</td><td>업소 소재지 관할</td></tr></tbody></table> <p>그럼 <strong>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strong> <strong>한 가지는</strong> 해 두셔야 합니다.</p> <p>이유는 <strong>기한의 기산점</strong>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p> <p><strong>“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 제출하여야 한다.”</strong></p> <p>여기서 <strong>“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strong>를 보셔야 합니다.</p> <p><strong>경보가 켜지는 순간, 이미 방에 묵고 있는 외국인 손님까지</strong> 1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 체크인하는 손님만이 아닙니다.</p> <p>그런데 <strong>제출하려면 미리 갖춰야 할 것</strong>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9조의3 제2항입니다.</p> <p><strong>“숙박업자는 …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숙박 정보통신망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 제출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 관련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한다.”</strong></p> <p><strong>사용자 등록</strong>이 전제입니다. 경보가 뜬 다음에 <strong>가입부터 시작하면</strong> 그 <strong>12시간을 가입에 써 버립니다.</strong></p> <p>그러니 <strong>지금 해둘 일은 하나</strong>입니다.</p> <ol><li>숙박신고 시스템에 들어갑니다</li><li><strong>회원가입</strong>을 신청합니다</li><li><strong>사업자등록번호</strong>로 업소가 조회되는지 봅니다</li><li>안 나오면 <strong>직접입력</strong>으로 정보를 넣습니다</li><li><strong>전자서명</strong>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li></ol> <p>제출처도 짚어 두겠습니다. 같은 조 제1항입니다.</p> <p><strong>“…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strong></p> <p><strong>손님의 국적이나 입국한 공항이 아니라 업소가 있는 곳</strong>이 기준입니다.</p> <p>망이 안 될 때 <strong>우회로</strong>도 있지만 <strong>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strong> 제3항은 <strong>“전자우편ㆍ팩스ㆍ문자전송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strong> 제출하는 경우를 <strong>두 가지로 한정</strong>합니다.</p> <ul><li><strong>“화재, 정전, 정보통신망의 장애 … 등으로 …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strong></li><li><strong>“법무부장관이 …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strong></li></ul> <p><strong>편해서 팩스로 보내는 것</strong>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p> <h2>외국인 숙박신고 대상 업소와 위반 시 과태료</h2> <p><strong>대상·과태료</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공중위생관리법</td><td>숙박업으로 신고한 자</td></tr><tr><td>관광진흥법</td><td>관광숙박업</td></tr><tr><td>관광진흥법</td><td>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td></tr><tr><td>관광진흥법</td><td>한옥체험업</td></tr><tr><td>과태료 상한</td><td>50만원 이하</td></tr><tr><td>대상</td><td>숙박업자 · 외국인 양쪽</td></tr></tbody></table> <p><strong>대상 업소</strong>는 법 제81조의3 제1항에 <strong>열거</strong>돼 있습니다.</p> <ol><li><strong>“「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strong></li><li><strong>“「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strong></li></ol> <p>호텔·모텔·여관은 <strong>숙박업 신고</strong> 쪽이고, 게스트하우스는 <strong>관광숙박업</strong> 등록 형태가 많습니다. 도시에서 하는 <strong>공유숙박</strong>은 <strong>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strong>으로 등록했다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strong>한옥스테이</strong>는 <strong>한옥체험업</strong>입니다.</p> <p><strong>농어촌민박·펜션·자연휴양림 시설·청소년수련시설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위 세 범주에 <strong>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strong>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그래서 의무가 없다고 <strong>못 박은 안내문</strong>은 찾지 못했습니다. 관할 출입국관서에 확인하십시오.</p> <p>손님에게 <strong>받는 자료</strong>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9조의2 제2항입니다.</p> <ul><li><strong>여권</strong></li><li><strong>여행증명서</strong></li><li><strong>외국인입국허가서</strong></li></ul> <p><strong>세 가지</strong>입니다. 여권만이 아닙니다. 제출하는 것은 이 서류들의 <strong>사본</strong>입니다.</p> <p>대상 손님은 <strong>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strong>입니다. <strong>어떤 자격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법무부 안내물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p><strong>과태료</strong>입니다. 법 제100조 제3항입니다.</p> <p><strong>“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trong></p> <p>그 아래 <strong>두 줄</strong>이 나란히 있습니다.</p> <ul><li><strong>“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strong></li><li><strong>“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strong></li></ul> <p><strong>손님도 과태료 대상</strong>입니다. <strong>여권을 안 내주는 손님</strong> 때문에 신고를 못 한 상황이라면, 법은 <strong>그 손님에게도 책임</strong>을 지웁니다. 다만 <strong>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남겨 두는 편</strong>이 안전합니다.</p> <p><strong>구간별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시행령 부과기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trong>법률상 상한이 50만원</strong>이라는 것까지만 확실합니다.</p> <p>마지막으로 <strong>신고가 끝난 뒤</strong>입니다. 법 제81조의3 제3항입니다.</p> <p><strong>“숙박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strong></p> <p>신고하려고 모은 <strong>여권 사본</strong>을 그냥 쌓아 두면, 이번에는 <strong>개인정보 쪽 문제</strong>가 됩니다. <strong>목적이 끝난 자료</strong>는 그에 맞게 처리하셔야 합니다.</p> <h2>외국인 숙박신고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외국인 손님이 오면 항상 신고하나요?</strong><br />경보 발령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가 생깁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언제 의무가 켜지나요?</strong><br />감염병은 관심 단계 이상 테러는 주의 단계 이상 경보에 더해 법무부장관 고시가 있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지금 켜져 있는지 어디서 보나요?</strong><br />숙박신고 시스템 첫 화면에 감염병과 테러 경보 단계가 표시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 기한은 얼마인가요?</strong><br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미리 해둘 일이 있나요?</strong><br />제출하려면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가입을 먼저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떤 업소가 대상인가요?</strong><br />숙박업 신고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손님이 여권을 안 주면요?</strong><br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도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팩스로 보내도 되나요?</strong><br />망 장애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공고한 경우로 한정됩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foreigner-lodging-repor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외국인 숙박신고 지금은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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