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박신고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이유와 미리 해둘 일
외국인 숙박신고는 경보와 고시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체크 포인트
법 조문이 경보 발령 시로 한정해 두어 상시 의무가 아닙니다 · 2026년 8월 26일 조회 기준 감염병·테러 경보 모두 없음이었습니다 · 기한이 경보 발령 때부터 12시간이라 가입은 미리 해둬야 합니다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가 켜지는 두 겹의 조건
발동 조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상시 의무 아님 |
| 감염병 | 관심 단계 이상 위기경보 |
| 테러 | 주의 단계 이상 테러경보 |
| 추가 요건 | 법무부장관 고시 |
| 확인처 | 숙박신고 시스템 첫 화면 |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
숙박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올 때마다 매번 신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제1항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정하여”가 핵심입니다. 평소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켜지는 조건도 두 겹입니다. 시행규칙 제69조의2가 정합니다.
- “…감염병 확산으로 …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경보만 뜬다고 자동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뒤에 고시가 붙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지금 켜져 있는지는 어디서 볼까요. 숙박신고 시스템 첫 화면에 그대로 나옵니다.
2026년 8월 26일 조회 기준으로 화면에 이렇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 감염병 경보 — 없음 — “숙박신고가 불필요한 단계입니다.”
- 테러 경보 — 없음 — “숙박신고가 불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값은 바뀝니다. 위 내용은 조회한 날 기준이니 지금 상태는 직접 들어가서 보셔야 합니다. 로그인 없이 첫 화면에서 바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 제도가 실제로 발동된 적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고시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숙박신고 12시간의 기산점과 미리 해둘 일
기한·준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12시간 이내 |
| 기산점 | 숙박한 때 |
| 기산점 | 경보가 발령된 때 |
| 사전 등록 | 숙박 정보통신망 사용자 등록 |
| 함께 송신 | 전자서명 관련 정보 |
| 제출처 | 업소 소재지 관할 |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한 가지는 해 두셔야 합니다.
이유는 기한의 기산점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를 보셔야 합니다.
경보가 켜지는 순간, 이미 방에 묵고 있는 외국인 손님까지 1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 체크인하는 손님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출하려면 미리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9조의3 제2항입니다.
“숙박업자는 …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숙박 정보통신망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 제출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 관련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이 전제입니다. 경보가 뜬 다음에 가입부터 시작하면 그 12시간을 가입에 써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해둘 일은 하나입니다.
- 숙박신고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소가 조회되는지 봅니다
- 안 나오면 직접입력으로 정보를 넣습니다
- 전자서명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출처도 짚어 두겠습니다. 같은 조 제1항입니다.
“…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손님의 국적이나 입국한 공항이 아니라 업소가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망이 안 될 때 우회로도 있지만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3항은 “전자우편ㆍ팩스ㆍ문자전송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 “화재, 정전, 정보통신망의 장애 … 등으로 …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법무부장관이 …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
편해서 팩스로 보내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국인 숙박신고 대상 업소와 위반 시 과태료
대상·과태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
|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
| 관광진흥법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 관광진흥법 | 한옥체험업 |
| 과태료 상한 | 50만원 이하 |
| 대상 | 숙박업자 · 외국인 양쪽 |
대상 업소는 법 제81조의3 제1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호텔·모텔·여관은 숙박업 신고 쪽이고,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숙박업 등록 형태가 많습니다. 도시에서 하는 공유숙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했다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옥스테이는 한옥체험업입니다.
농어촌민박·펜션·자연휴양림 시설·청소년수련시설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위 세 범주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그래서 의무가 없다고 못 박은 안내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관할 출입국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손님에게 받는 자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9조의2 제2항입니다.
- 여권
- 여행증명서
- 외국인입국허가서
세 가지입니다. 여권만이 아닙니다. 제출하는 것은 이 서류들의 사본입니다.
대상 손님은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어떤 자격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무부 안내물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법 제100조 제3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아래 두 줄이 나란히 있습니다.
-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손님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권을 안 내주는 손님 때문에 신고를 못 한 상황이라면, 법은 그 손님에게도 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간별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시행령 부과기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상 상한이 50만원이라는 것까지만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가 끝난 뒤입니다. 법 제81조의3 제3항입니다.
“숙박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신고하려고 모은 여권 사본을 그냥 쌓아 두면, 이번에는 개인정보 쪽 문제가 됩니다. 목적이 끝난 자료는 그에 맞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숙박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손님이 오면 항상 신고하나요?
경보 발령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가 생깁니다.
Q. 언제 의무가 켜지나요?
감염병은 관심 단계 이상 테러는 주의 단계 이상 경보에 더해 법무부장관 고시가 있어야 합니다.
Q. 지금 켜져 있는지 어디서 보나요?
숙박신고 시스템 첫 화면에 감염병과 테러 경보 단계가 표시됩니다.
Q. 신고 기한은 얼마인가요?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입니다.
Q. 미리 해둘 일이 있나요?
제출하려면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가입을 먼저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Q. 어떤 업소가 대상인가요?
숙박업 신고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입니다.
Q. 손님이 여권을 안 주면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도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Q. 팩스로 보내도 되나요?
망 장애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공고한 경우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