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한도 1등급 149만원 본인부담 15% 20% 총정리

조용한 수달2026.07.31 18:5600

장기요양 급여한도 1등급 자세히 보기 >

장기요양 급여한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것, 그리고 경감 대상이면 40~60%까지 줄거나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금액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본인부담 재가 15% · 시설 20%, 경감 대상은 40~60% 감면

장기요양 급여한도란?

등급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달 쓸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성격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정하는 절차장기요양위원회 심의 → 복지부장관 고시
기준등급별로 다릅니다
초과분전액 본인부담
복지용구이 한도와 별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으셨다면 그다음 확인할 것이 이 한도입니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절반 이하입니다.

등급월 한도액
1등급1,498,300원
2등급1,331,800원
3등급1,276,300원
4등급1,173,200원
5등급1,007,200원
인지지원등급566,600원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약 49만원입니다. 등급 사이의 간격은 크지 않은 편이지만,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 차이가 큽니다.

이 금액은 급여비용 전체 기준입니다.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공단이 부담하는 몫까지 합쳐 이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쓴다는 뜻입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 초과하면?

이 부분을 모르고 쓰다가 청구서를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내용
원칙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
초과 시전액 본인부담
초과분에는 15%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미넘긴 만큼 100% 내야 합니다
대응월 단위로 사용액을 확인
상담장기요양기관과 이용 계획 조율

공단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는 15%만 내지만 한도를 넘는 순간 그 부분은 100%가 됩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을 늘리거나 주야간보호를 추가하실 때는 이번 달 사용액이 한도에 얼마나 찼는지 기관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 본인부담률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부담률이 다릅니다.

구분본인부담률
재가급여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재가급여 예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시설급여 예요양원 등 입소
차이시설이 5%p 높습니다
초과분부담률과 무관하게 전액

공단 안내 문구는 이렇습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집에서 모실지 시설에 모실지는 여러 사정으로 정하는 문제지만, 비용 구조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 본인부담 경감

이걸 모르고 전액을 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구분경감
의료급여수급권자 1호본인부담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 2~9호60% 경감
소득·재산 일정 이하40% 또는 60% 경감
의미15%가 6%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확인처국민건강보험공단
주의확인해야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어도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면 40% 또는 60%를 경감받습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 본인부담이 15%인데 60% 경감을 받으면 실제 부담은 6%가 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라 차이가 누적됩니다. 공단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 이용 전 확인사항

이용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구분확인할 것
① 등급본인 등급의 월 한도액
② 사용액이번 달 얼마나 썼는지
③ 초과넘기면 전액 본인부담
④ 부담률재가 15% · 시설 20%
⑤ 경감40~60% 경감 대상인지 공단 확인
⑥ 복지용구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월 한도액은 1등급 1,498,3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566,600원까지입니다.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1호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소득·재산이 일정 이하면 40~60% 경감됩니다.
  • 복지용구는 별도 한도이니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급여한도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별 월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입니다.

Q.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초과분에는 15%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이용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Q.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 1호는 본인부담이 없고, 2~9호는 60% 경감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어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40% 또는 6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Q. 월 한도액은 누가 정하나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Q. 복지용구도 이 한도에 포함되나요?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액과 별개로 연간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다음으로 확인하실 것이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별로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이고 인지지원등급은 566,6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공단 부담분까지 합친 급여비용 전체 기준이며,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하실 부분은 한도를 넘겼을 때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라 초과분에는 15퍼센트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늘리실 때는 이번 달 사용액이 한도에 얼마나 찼는지 장기요양기관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받는 재가급여가 15퍼센트,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가 20퍼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 경감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수급권자 1호는 본인부담이 아예 없고 2호에서 9호는 60퍼센트가 경감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40퍼센트 또는 60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라 차이가 쌓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 1등급 자세히 보기 >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