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한도 1등급 149만원 본인부담 15% 20% 총정리
장기요양 급여한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것, 그리고 경감 대상이면 40~60%까지 줄거나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금액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본인부담 재가 15% · 시설 20%, 경감 대상은 40~60% 감면
장기요양 급여한도란?
등급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달 쓸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
| 성격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
| 정하는 절차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 복지부장관 고시 |
| 기준 | 등급별로 다릅니다 |
| 초과분 | 전액 본인부담 |
| 복지용구 | 이 한도와 별도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으셨다면 그다음 확인할 것이 이 한도입니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절반 이하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1,498,300원 |
| 2등급 | 1,331,800원 |
| 3등급 | 1,276,300원 |
| 4등급 | 1,173,200원 |
| 5등급 | 1,007,200원 |
| 인지지원등급 | 566,600원 |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약 49만원입니다. 등급 사이의 간격은 크지 않은 편이지만,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 차이가 큽니다.
이 금액은 급여비용 전체 기준입니다.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공단이 부담하는 몫까지 합쳐 이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쓴다는 뜻입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 초과하면?
이 부분을 모르고 쓰다가 청구서를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 |
| 초과 시 | 전액 본인부담 |
| 즉 | 초과분에는 15%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의미 | 넘긴 만큼 100% 내야 합니다 |
| 대응 | 월 단위로 사용액을 확인 |
| 상담 | 장기요양기관과 이용 계획 조율 |
공단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는 15%만 내지만 한도를 넘는 순간 그 부분은 100%가 됩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을 늘리거나 주야간보호를 추가하실 때는 이번 달 사용액이 한도에 얼마나 찼는지 기관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 본인부담률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부담률이 다릅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재가급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
| 재가급여 예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
| 시설급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
| 시설급여 예 | 요양원 등 입소 |
| 차이 | 시설이 5%p 높습니다 |
| 초과분 | 부담률과 무관하게 전액 |
공단 안내 문구는 이렇습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집에서 모실지 시설에 모실지는 여러 사정으로 정하는 문제지만, 비용 구조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 본인부담 경감
이걸 모르고 전액을 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구분 | 경감 |
|---|---|
| 의료급여수급권자 1호 | 본인부담 없음 |
| 의료급여수급권자 2~9호 | 60% 경감 |
| 소득·재산 일정 이하 | 40% 또는 60% 경감 |
| 의미 | 15%가 6%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
| 확인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주의 | 확인해야 적용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어도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면 40% 또는 60%를 경감받습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 본인부담이 15%인데 60% 경감을 받으면 실제 부담은 6%가 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라 차이가 누적됩니다. 공단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 이용 전 확인사항
이용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등급 | 본인 등급의 월 한도액 |
| ② 사용액 | 이번 달 얼마나 썼는지 |
| ③ 초과 | 넘기면 전액 본인부담 |
| ④ 부담률 | 재가 15% · 시설 20% |
| ⑤ 경감 | 40~60% 경감 대상인지 공단 확인 |
| ⑥ 복지용구 |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월 한도액은 1등급 1,498,3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566,600원까지입니다.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1호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소득·재산이 일정 이하면 40~60% 경감됩니다.
- 복지용구는 별도 한도이니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급여한도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별 월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입니다.
Q.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초과분에는 15%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이용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Q.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 1호는 본인부담이 없고, 2~9호는 60% 경감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어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40% 또는 6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Q. 월 한도액은 누가 정하나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Q. 복지용구도 이 한도에 포함되나요?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액과 별개로 연간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다음으로 확인하실 것이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별로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이고 인지지원등급은 566,6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공단 부담분까지 합친 급여비용 전체 기준이며,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하실 부분은 한도를 넘겼을 때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라 초과분에는 15퍼센트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늘리실 때는 이번 달 사용액이 한도에 얼마나 찼는지 장기요양기관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받는 재가급여가 15퍼센트,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가 20퍼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 경감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수급권자 1호는 본인부담이 아예 없고 2호에서 9호는 60퍼센트가 경감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40퍼센트 또는 60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라 차이가 쌓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