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도구 · 영상 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정보
소개
문의
블로그
자유게시판
SSDown
도구
이미지
PDF
영상·오디오
파일 변환
유틸리티
소셜·텍스트
영상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자유게시판
홈
자유게시판
장기요양 급여한도 1등급 149만원 본인부담 15% 20% 총정리
수정
글 수정
글을 쓸 때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수정됩니다.
글 수정
제목
내용
HTML
미리보기
<p><a href="https://t.mindpang.com/longterm-care-limi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장기요양 급여한도 1등급 자세히 보기 ></a></p> <p><strong>장기요양 급여한도</strong>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strong>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strong>이라는 것, 그리고 <strong>경감 대상이면 40~60%까지 줄거나 아예 없다</strong>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금액과 함께 정리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본인부담 재가 15% · 시설 20%, 경감 대상은 40~60% 감면</p></blockquote> <h2>장기요양 급여한도란?</h2> <p>등급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strong>매달 쓸 수 있는 금액</strong>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대상</td><td>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td></tr><tr><td>성격</td><td>재가급여의 월 한도액</td></tr><tr><td>정하는 절차</td><td>장기요양위원회 심의 → 복지부장관 고시</td></tr><tr><td>기준</td><td>등급별로 다릅니다</td></tr><tr><td>초과분</td><td>전액 본인부담</td></tr><tr><td>복지용구</td><td>이 한도와 별도</td></tr></tbody></table> <p>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으셨다면 <strong>그다음 확인할 것이 이 한도</strong>입니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p> <h2>장기요양 급여한도 등급별 월 한도액</h2> <p>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strong>인지지원등급은 절반 이하</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등급</th><th>월 한도액</th></tr></thead><tbody><tr><td>1등급</td><td>1,498,300원</td></tr><tr><td>2등급</td><td>1,331,800원</td></tr><tr><td>3등급</td><td>1,276,300원</td></tr><tr><td>4등급</td><td>1,173,200원</td></tr><tr><td>5등급</td><td>1,007,200원</td></tr><tr><td>인지지원등급</td><td>566,600원</td></tr></tbody></table> <p>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strong>약 49만원</strong>입니다. 등급 사이의 간격은 크지 않은 편이지만, <strong>인지지원등급</strong>은 5등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 차이가 큽니다.</p> <p>이 금액은 <strong>급여비용 전체</strong> 기준입니다.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strong>공단이 부담하는 몫까지 합쳐</strong> 이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쓴다는 뜻입니다.</p> <h2>장기요양 급여한도 초과하면?</h2> <p>이 부분을 모르고 쓰다가 <strong>청구서를 보고 놀라시는</strong> 경우가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원칙</td><td>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td></tr><tr><td>초과 시</td><td>전액 본인부담</td></tr><tr><td>즉</td><td>초과분에는 15%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td></tr><tr><td>의미</td><td>넘긴 만큼 100% 내야 합니다</td></tr><tr><td>대응</td><td>월 단위로 사용액을 확인</td></tr><tr><td>상담</td><td>장기요양기관과 이용 계획 조율</td></tr></tbody></table> <p>공단은 <strong>“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strong>은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는 15%만 내지만 <strong>한도를 넘는 순간 그 부분은 100%</strong>가 됩니다.</p> <p>그래서 방문요양을 늘리거나 주야간보호를 추가하실 때는 <strong>이번 달 사용액이 한도에 얼마나 찼는지</strong> 기관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p> <h2>장기요양 급여한도 본인부담률</h2> <p>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strong>부담률이 다릅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본인부담률</th></tr></thead><tbody><tr><td>재가급여</td><td>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td></tr><tr><td>재가급여 예</td><td>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td></tr><tr><td>시설급여</td><td>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td></tr><tr><td>시설급여 예</td><td>요양원 등 입소</td></tr><tr><td>차이</td><td>시설이 5%p 높습니다</td></tr><tr><td>초과분</td><td>부담률과 무관하게 전액</td></tr></tbody></table> <p>공단 안내 문구는 이렇습니다. <strong>“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strong>, <strong>“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strong>.</p> <p>집에서 모실지 시설에 모실지는 여러 사정으로 정하는 문제지만, <strong>비용 구조에서도 차이가 난다</strong>는 점은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p> <h2>장기요양 급여한도 본인부담 경감</h2> <p>이걸 모르고 <strong>전액을 내고 계신 분</strong>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p> <table><thead><tr><th>구분</th><th>경감</th></tr></thead><tbody><tr><td>의료급여수급권자 1호</td><td>본인부담 없음</td></tr><tr><td>의료급여수급권자 2~9호</td><td>60% 경감</td></tr><tr><td>소득·재산 일정 이하</td><td>40% 또는 60% 경감</td></tr><tr><td>의미</td><td>15%가 6%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td></tr><tr><td>확인처</td><td>국민건강보험공단</td></tr><tr><td>주의</td><td>확인해야 적용됩니다</td></tr></tbody></table> <p>여기서 중요한 것은 <strong>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어도</strong>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strong>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strong>면 40% 또는 60%를 경감받습니다.</p> <p>예를 들어 재가급여 본인부담이 15%인데 60% 경감을 받으면 <strong>실제 부담은 6%</strong>가 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라 차이가 누적됩니다. <strong>공단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문의</strong>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p> <h2>장기요양 급여한도 이용 전 확인사항</h2> <p>이용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p> <table><thead><tr><th>구분</th><th>확인할 것</th></tr></thead><tbody><tr><td>① 등급</td><td>본인 등급의 월 한도액</td></tr><tr><td>② 사용액</td><td>이번 달 얼마나 썼는지</td></tr><tr><td>③ 초과</td><td>넘기면 전액 본인부담</td></tr><tr><td>④ 부담률</td><td>재가 15% · 시설 20%</td></tr><tr><td>⑤ 경감</td><td>40~60% 경감 대상인지 공단 확인</td></tr><tr><td>⑥ 복지용구</td><td>별도 한도가 있습니다</td></tr></tbody></table>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ul><li>월 한도액은 <strong>1등급 1,498,3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566,600원</strong>까지입니다.</li><li><strong>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strong>입니다. 1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li><li>본인부담률은 <strong>재가 15%, 시설 20%</strong>입니다.</li><li>의료급여수급권자 1호는 <strong>본인부담이 없습니다.</strong></li><li>소득·재산이 일정 이하면 <strong>40~60% 경감</strong>됩니다.</li><li><strong>복지용구는 별도 한도</strong>이니 함께 확인하세요.</li></ul> <h2>장기요양 급여한도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등급별 월 한도액이 얼마인가요?</strong><br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초과분에는 15%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strong><br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이용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strong><br />의료급여수급권자 1호는 본인부담이 없고, 2~9호는 60% 경감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어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40% 또는 6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월 한도액은 누가 정하나요?</strong><br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복지용구도 이 한도에 포함되나요?</strong><br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액과 별개로 연간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strong></p> <p>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다음으로 확인하실 것이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별로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이고 인지지원등급은 566,6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공단 부담분까지 합친 급여비용 전체 기준이며,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하실 부분은 한도를 넘겼을 때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라 초과분에는 15퍼센트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늘리실 때는 이번 달 사용액이 한도에 얼마나 찼는지 장기요양기관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받는 재가급여가 15퍼센트,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가 20퍼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 경감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수급권자 1호는 본인부담이 아예 없고 2호에서 9호는 60퍼센트가 경감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40퍼센트 또는 60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라 차이가 쌓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longterm-care-limi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장기요양 급여한도 1등급 자세히 보기 ></a></p>
HTML 로 작성합니다. 스크립트·iframe 등 허용되지 않은 태그는 저장할 때 제거됩니다.
6,034 / 10,000자
비밀번호
작성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연락처는 남기지 마세요. 광고·욕설·도배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