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120일 기한 3회 분할 총정리

조용한 수달2026.07.31 19:3500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자세히 보기 >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3회 분할까지 됩니다. 그런데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 보여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 포인트
20일 · 유급 — 무급 처리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쓰는 법정 휴가입니다.

구분내용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제18조의2
기간20일
성격유급
청구 기한출산일부터 120일
분할3회에 한정

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기간이 20일로 확대되고 분할 횟수도 3회로 늘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지금은 더 길어졌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법이 유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구분내용
조문“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
사업주 의무근로자가 고지하면 주어야 합니다
임금휴가 기간에도 임금이 나옵니다
위반 ①휴가 미제공
위반 ②사용한 휴가를 무급 처리

유급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두세요. 회사가 “쉬는 건 되는데 그날은 무급”이라고 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또 이 휴가는 고지하면 주어야 하는 것이지 회사가 승인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 120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분신청 기한
원문“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기산점출산한 날
기간120일 (약 넉 달)
의미그 안에 20일을 모두 사용
경과 시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흔한 실수는 이렇습니다. 출산 직후 며칠만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쓰려고 미뤄 둡니다. 그러다 일이 바빠 계속 미루고, 120일이 지나 버립니다.

남은 일수가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넉 달이 짧지 않아 보이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넉 달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3회 분할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분할 사용
분할 횟수3회에 한정
의미최대 3번에 나눠 사용
확대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3회로 확대
활용 예 ①출산 직후
활용 예 ②산후조리원 퇴소 시기
활용 예 ③배우자 복귀 준비 시기

3회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아무 때나 하루씩 쓸 수는 없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기는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 그리고 배우자가 일터로 돌아갈 무렵입니다. 120일 안에라는 제약을 함께 고려해 미리 회사와 조율해 두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급여를 받으면 임금과 조정됩니다.

구분급여
급여 수령 시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근로자급여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습니다
의미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급여 조건·신청은 고용센터에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휴가는 유급이지만,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면 그만큼 사업주가 줄 금액에서 빠집니다. 합쳐서 두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의 상한액과 지급 기간, 신청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세부적이라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미제공 시 과태료

안 주면 과태료입니다.

구분과태료
위반 ①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위반 ②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제재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사업주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관련
문의고용노동관서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율이 안 되면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일이고 유급입니다.
  •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20일·3회로 확대됐습니다.
  • 급여를 받으면 그만큼 사업주 지급분에서 빠집니다.
  • 미제공·무급 처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Q.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유급입니다. 법은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 넉 달 안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Q. 나눠서 쓸 수 있나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 급여를 받으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며, 근로자는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정해진 법정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기간은 유급이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기간이 20일로 늘고 분할 사용도 3회까지 가능해졌으니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 제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기한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일이나 되고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다 보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넉 달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출산 직후 며칠만 쓰고 나머지를 미뤄 두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으니 언제 얼마나 쓸지 미리 계획해 회사와 조율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급이라는 점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회사가 쉬는 것은 되지만 무급이라고 한다면 법 위반이고,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므로 근로자는 급여를 뺀 나머지 임금을 회사에서 받게 되며, 급여의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자세히 보기 >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