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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120일 기한 3회 분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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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spouse-maternity-leav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자세히 보기 ></a></p> <p><strong>배우자 출산휴가</strong>는 <strong>20일 유급</strong>에 <strong>3회 분할</strong>까지 됩니다. 그런데 <strong>출산일부터 120일</strong>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 보여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20일 · 유급 — 무급 처리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p></blockquote> <h2>배우자 출산휴가란?</h2> <p>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쓰는 <strong>법정 휴가</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거</td><td>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td></tr><tr><td>조문</td><td>제18조의2</td></tr><tr><td>기간</td><td>20일</td></tr><tr><td>성격</td><td>유급</td></tr><tr><td>청구 기한</td><td>출산일부터 120일</td></tr><tr><td>분할</td><td>3회에 한정</td></tr></tbody></table> <p><strong>2025년 2월 23일 시행</strong>으로 기간이 20일로 확대되고 분할 횟수도 3회로 늘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strong>지금은 더 길어졌습니다.</strong></p> <h2>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h2> <p>법이 <strong>유급</strong>이라고 못박았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조문</td><td>“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td></tr><tr><td></td><td>이 기간은 유급“</td></tr><tr><td>사업주 의무</td><td>근로자가 고지하면 주어야 합니다</td></tr><tr><td>임금</td><td>휴가 기간에도 임금이 나옵니다</td></tr><tr><td>위반 ①</td><td>휴가 미제공</td></tr><tr><td>위반 ②</td><td>사용한 휴가를 무급 처리</td></tr></tbody></table> <p><strong>유급</strong>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두세요. 회사가 “쉬는 건 되는데 그날은 무급”이라고 한다면 <strong>법 위반</strong>입니다.</p> <p>또 이 휴가는 <strong>고지</strong>하면 주어야 하는 것이지 회사가 승인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p> <h2>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 120일</h2> <p>이 글에서 <strong>가장 중요한 부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청 기한</th></tr></thead><tbody><tr><td>원문</td><td>“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td></tr><tr><td></td><td>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td></tr><tr><td>기산점</td><td>출산한 날</td></tr><tr><td>기간</td><td>120일 (약 넉 달)</td></tr><tr><td>의미</td><td>그 안에 20일을 모두 사용</td></tr><tr><td>경과 시</td><td>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td></tr></tbody></table> <p>흔한 실수는 이렇습니다. 출산 직후 <strong>며칠만 쓰고</strong> 나머지는 나중에 쓰려고 미뤄 둡니다. 그러다 일이 바빠 계속 미루고, <strong>120일이 지나 버립니다.</strong></p> <p>남은 일수가 있어도 <strong>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strong> 넉 달이 짧지 않아 보이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넉 달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p> <h2>배우자 출산휴가 3회 분할</h2> <p>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분할 사용</th></tr></thead><tbody><tr><td>분할 횟수</td><td>3회에 한정</td></tr><tr><td>의미</td><td>최대 3번에 나눠 사용</td></tr><tr><td>확대</td><td>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3회로 확대</td></tr><tr><td>활용 예 ①</td><td>출산 직후</td></tr><tr><td>활용 예 ②</td><td>산후조리원 퇴소 시기</td></tr><tr><td>활용 예 ③</td><td>배우자 복귀 준비 시기</td></tr></tbody></table> <p><strong>3회</strong>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아무 때나 하루씩 쓸 수는 없습니다. 크게 <strong>세 덩어리</strong>로 나눠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 <p>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기는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 그리고 배우자가 일터로 돌아갈 무렵입니다. <strong>120일 안에</strong>라는 제약을 함께 고려해 <strong>미리 회사와 조율</strong>해 두세요.</p> <h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h2> <p>급여를 받으면 <strong>임금과 조정</strong>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급여</th></tr></thead><tbody><tr><td>급여 수령 시</td><td>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td></tr><tr><td></td><td>지급 책임을 면합니다</td></tr><tr><td>근로자</td><td>급여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td></tr><tr><td></td><td>사업주로부터 받습니다</td></tr><tr><td>의미</td><td>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td></tr><tr><td>확인</td><td>급여 조건·신청은 고용센터에</td></tr></tbody></table> <p>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휴가는 <strong>유급</strong>이지만, 별도로 <strong>배우자 출산휴가 급여</strong>를 받으면 그만큼 <strong>사업주가 줄 금액에서 빠집니다.</strong> 합쳐서 두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p> <p>급여의 상한액과 지급 기간, 신청 방법은 <strong>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strong> 조건이 세부적이라 <strong>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strong>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p> <h2>배우자 출산휴가 미제공 시 과태료</h2> <p>안 주면 <strong>과태료</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과태료</th></tr></thead><tbody><tr><td>위반 ①</td><td>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td></tr><tr><td>위반 ②</td><td>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td></tr><tr><td>제재</td><td>500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tr><td>대상</td><td>사업주</td></tr><tr><td>근거</td><td>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관련</td></tr><tr><td>문의</td><td>고용노동관서</td></tr></tbody></table> <p>회사가 휴가를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strong>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 대상입니다. 조율이 안 되면 <strong>고용노동관서</strong>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ul><li><strong>20일</strong>이고 <strong>유급</strong>입니다.</li><li><strong>출산일부터 120일</strong>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li><li><strong>3회</strong>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li><li>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strong>20일·3회로 확대</strong>됐습니다.</li><li>급여를 받으면 그만큼 <strong>사업주 지급분에서 빠집니다.</strong></li><li>미제공·무급 처리는 <strong>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입니다.</li></ul> <h2>배우자 출산휴가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strong><br />20일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확대되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strong><br />유급입니다. 법은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strong><br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 넉 달 안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나눠서 쓸 수 있나요?</strong><br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회사가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strong><br />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급여를 받으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strong><br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며, 근로자는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습니다.</strong></p> <p>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정해진 법정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기간은 유급이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기간이 20일로 늘고 분할 사용도 3회까지 가능해졌으니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 제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기한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일이나 되고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다 보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넉 달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출산 직후 며칠만 쓰고 나머지를 미뤄 두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으니 언제 얼마나 쓸지 미리 계획해 회사와 조율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급이라는 점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회사가 쉬는 것은 되지만 무급이라고 한다면 법 위반이고,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므로 근로자는 급여를 뺀 나머지 임금을 회사에서 받게 되며, 급여의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spouse-maternity-leav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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