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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방법 인지액 1/10 이의신청 2주 송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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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payment-order"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지급명령 신청방법 인지액 자세히 보기 ></a></p> <p><strong>지급명령</strong>의 강점과 약점은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strong>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strong> 결정하기 때문에(제467조) 빠르고 <strong>인지액이 소송의 1/10</strong>이지만, 상대방이 <strong>2주 안에 이의</strong>하면 효력을 잃고 <strong>통상 소송</strong>으로 넘어갑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습니다(제467조) — 그래서 빠르고 쌉니다 · 이의신청 2주면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으로 갑니다 · 인지액은 소송의 1/10 — 300만원 청구가 1,500원입니다</p></blockquote> <h2>지급명령이란?</h2> <p>서류만으로 <strong>집행권원</strong>을 얻는 간이 절차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사소송법 제463조~제473조</td></tr><tr><td>지침</td><td>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td></tr><tr><td>핵심</td><td>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제467조)</td></tr><tr><td>장점 ①</td><td>빠릅니다</td></tr><tr><td>장점 ②</td><td>인지액이 소송의 1/10</td></tr><tr><td>약점</td><td>이의 한 번에 효력 상실</td></tr></tbody></table> <p>이 절차의 성격은 조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strong>민사소송법 제467조</strong>는 <strong>“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strong>고 정하고 있습니다.</p> <p>즉 <strong>상대방을 법정에 부르지 않습니다.</strong>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strong>빠르고 쌉니다.</strong></p> <p>동시에 이것이 <strong>약점</strong>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나온 결정이라, 상대방이 <strong>“나는 다투겠다”</strong>고 한마디 하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쓰셔야 합니다.</p> <h2>지급명령 관할과 신청서</h2> <p>어디에 내고, 무엇을 적는지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관할·신청서</th></tr></thead><tbody><tr><td>기본 관할</td><td>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td></tr><tr><td>또는</td><td>사무소·영업소 소재지</td></tr><tr><td>또는</td><td>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td></tr><tr><td>또는</td><td>어음·수표 지급지</td></tr><tr><td>또는</td><td>불법행위지</td></tr><tr><td>기재사항</td><td>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td></tr></tbody></table> <p>관할이 <strong>여러 곳</strong>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strong>채무자의 보통재판적</strong>이 기본이지만, <strong>의무이행지</strong>나 <strong>불법행위지</strong> 등에도 낼 수 있습니다.</p> <p>신청서에 적을 것은 <strong>당사자와 법정대리인</strong>, 그리고 <strong>청구 취지와 원인</strong>입니다(제464조, 제249조제1항).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를 <strong>서류로 설명</strong>하는 것이 전부입니다.</p> <p>제출은 법원에 직접 하셔도 되고 <strong>전자소송포털</strong>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strong>화면별 절차</strong>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포털 안내를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p> <h2>지급명령 인지액과 송달료</h2> <p>이 절차의 <strong>가장 큰 장점</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인지액·송달료</th></tr></thead><tbody><tr><td>인지액</td><td>소송 인지액의 1/10</td></tr><tr><td>1천만원 미만</td><td>소가 × 50/10,000</td></tr><tr><td>1천만~1억원</td><td>소가 × 45/10,000 + 5,000</td></tr><tr><td>1억~10억원</td><td>소가 × 40/10,000 + 55,000</td></tr><tr><td>10억원 이상</td><td>소가 × 35/10,000 + 555,000</td></tr><tr><td>송달료</td><td>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td></tr></tbody></table> <p>위 표의 금액은 <strong>1심 소가별 인지액</strong>이고, 지급명령은 <strong>그 1/10</strong>을 냅니다.</p> <p>안내 원문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strong>300만원</strong>을 청구할 때 인지액은 <strong>(300만 × 50/10,000) × 1/10 = 1,500원</strong>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strong>15,000원</strong>이 드는 것을 <strong>1,500원</strong>에 하는 셈입니다.</p> <p>여기에 <strong>송달료</strong>가 더해집니다. 계산식은 <strong>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strong>입니다. 이 글에는 <strong>1회 송달료 단가를 적지 않았습니다.</strong> 계산식만 확인했고 단가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액은 <strong>법원 안내</strong>에서 확인하세요.</p> <p>인지액이 <strong>1만원 이상</strong>이면 <strong>현금이나 신용카드</strong>로 납부한 뒤 <strong>영수필확인서</strong>를 신청서에 붙입니다.</p> <h2>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h2> <p>여기가 <strong>갈림길</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이의신청</th></tr></thead><tbody><tr><td>기간</td><td>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td></tr><tr><td>효과</td><td>그 범위 안에서 효력 상실(제470조①)</td></tr><tr><td>그다음</td><td>통상 민사소송으로 진행</td></tr><tr><td>이의 없음</td><td>확정</td></tr><tr><td>각하·취하</td><td>확정</td></tr><tr><td>확정 효력</td><td>확정판결과 동일</td></tr></tbody></table> <p>채무자가 지급명령을 <strong>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strong>에 이의신청을 하면, <strong>그 범위 안에서</strong>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제1항). 그리고 사건은 <strong>통상의 민사소송</strong>으로 이어집니다.</p> <p>반대로 <strong>이의신청이 없거나</strong>, 이의신청이 <strong>각하되거나 취하</strong>되면 지급명령이 <strong>확정</strong>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strong>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strong>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여기서 안심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strong>소송으로 넘어가도 낸 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strong> 제473조제1항에 따라 <strong>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strong>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p> <h2>지급명령 송달이 안 될 때</h2> <p>실무에서 <strong>가장 자주 멈추는</strong> 지점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송달 불능</th></tr></thead><tbody><tr><td>상황</td><td>채무자에게 송달 불능</td></tr><tr><td>법원</td><td>채권자에게 보정명령(제466조①)</td></tr><tr><td>선택 ①</td><td>주소를 보정합니다</td></tr><tr><td>선택 ②</td><td>소제기를 신청합니다</td></tr><tr><td>방치하면</td><td>사건이 그대로 멈춥니다</td></tr><tr><td>대비</td><td>시작 전에 주소를 확보</td></tr></tbody></table> <p>지급명령은 <strong>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strong>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고, 그래야 확정으로 나아갑니다. <strong>송달이 안 되면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strong></p> <p>이때 법원은 <strong>채권자에게 보정명령</strong>을 합니다. 채권자는 <strong>주소를 보정</strong>하거나, 아예 <strong>소제기를 신청</strong>할 수 있습니다(제466조제1항).</p> <p>여기서 <strong>보정명령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strong> 사건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를 <strong>알고 있을 때</strong> 쓰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주소가 불확실하다면 <strong>시작하기 전에 확보</strong>해 두세요.</p> <h2>지급명령이 맞는 경우와 아닌 경우</h2> <p><strong>모든 경우에 맞는 절차가 아닙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적합성</th></tr></thead><tbody><tr><td>맞는 경우</td><td>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데 안 갚는 경우</td></tr><tr><td>· 이유</td><td>이의가 없으면 싸게 빨리 끝납니다</td></tr><tr><td>안 맞는 경우</td><td>상대가 다툴 뜻이 뚜렷한 경우</td></tr><tr><td>· 이유</td><td>이의 한 번에 소송으로 넘어갑니다</td></tr><tr><td>어려운 경우</td><td>상대 주소를 모르는 경우</td></tr><tr><td>· 이유</td><td>송달에서 멈춥니다</td></tr></tbody></table> <p>지급명령이 잘 맞는 상황은 <strong>다툼이 없는데 그냥 안 갚는</strong>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반박할 것이 없으면 이의신청 없이 <strong>2주</strong>가 지나 확정되고, 비용은 <strong>인지액 1/10 + 송달료</strong>로 끝납니다.</p> <p>반대로 상대방이 <strong>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투는</strong>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내도 결국 <strong>이의신청</strong>이 들어오고 <strong>통상 소송</strong>으로 넘어갑니다. 그 자체가 손해는 아니지만(인지액은 차감됩니다) <strong>시간이 더 듭니다.</strong></p> <p>이 글은 <strong>절차 안내</strong>입니다. 어떤 절차가 본인 사안에 맞는지, 승산이 있는지는 <strong>사안마다 다릅니다.</strong> 판단이 어려우시면 <strong>법률 상담</strong>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p> <h2>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사항</h2> <p>신청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p> <table><thead><tr><th>구분</th><th>확인할 것</th></tr></thead><tbody><tr><td>① 주소</td><td>채무자 주소를 확보하셨나요</td></tr><tr><td>② 다툼</td><td>상대가 다툴 사안인가요</td></tr><tr><td>③ 비용</td><td>인지액은 소송의 1/10입니다</td></tr><tr><td>④ 관할</td><td>의무이행지 등도 가능합니다</td></tr><tr><td>⑤ 2주</td><td>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갑니다</td></tr><tr><td>⑥ 차감</td><td>소송으로 가도 인지액은 차감됩니다</td></tr></tbody></table>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ul><li>근거는 <strong>민사소송법 제463조~제473조</strong>입니다.</li><li><strong>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strong> 결정합니다(제467조).</li><li>인지액은 <strong>소송 인지액의 1/10</strong>, 송달료는 <strong>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strong>입니다.</li><li>채무자가 <strong>2주 이내</strong> 이의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strong>통상 소송</strong>으로 갑니다.</li><li>이의가 없으면 <strong>확정</strong>되어 <strong>확정판결과 같은 효력</strong>이 생깁니다.</li><li>송달이 안 되면 <strong>주소 보정</strong>이나 <strong>소제기 신청</strong>을 해야 합니다.</li></ul> <p>실제 송달료 단가와 신청 화면 절차는 <strong>전자소송포털</strong>과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p> <h2>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지급명령은 상대방을 법정에 부르나요?</strong><br />부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절차가 빠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strong><br />인지액이 소송을 제기할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안내 원문의 예시로 3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1,500원입니다. 여기에 1회 송달료에 당사자수와 6회분을 곱한 송달료가 더해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소송으로 넘어가면 낸 인지액은 어떻게 되나요?</strong><br />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헛돈이 되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strong><br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태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시작 전에 주소를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strong><br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 또는 취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strong></p> <p>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3조부터 제473조까지에 규정된 독촉절차로 서류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간이 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성격은 제467조 한 조문으로 정리되는데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빠르고 비용도 적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나온 결정이라 이의신청 한 번에 효력을 잃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기본이고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과 수표의 지급지, 불법행위지에도 낼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 비용은 인지액이 소송을 제기할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 부담이 적어서 안내 원문의 예시로 3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이 1,500원입니다. 여기에 1회 송달료에 당사자수와 6회분을 곱한 송달료가 더해지는데 1회 송달료 단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으니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데 그냥 갚지 않는 경우에 잘 맞고, 상대가 다툴 뜻이 뚜렷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듭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제473조제1항에 따라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빼 주므로 헛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멈추는 지점은 송달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방치하면 사건이 그대로 멈춥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쓰는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시작 전에 주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 또는 취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payment-order"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지급명령 신청방법 인지액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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