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일수를 나란히 계산하고 연도별 발생표를 보여 줍니다.

입사일과 기준일 입력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은 매월 개근)을 전제로 한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 실제 연차는 출근율,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 육아휴직 등 출근 간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례 연차의 소수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올림·반일 단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용 방법

  1. 1

    입사일 입력하기

    근로계약상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첫 출근일을 넣습니다.

  2. 2

    기준일 정하기

    오늘까지의 연차를 보려면 기준일을 그대로 두고, 퇴사 예정이라면 '퇴사 예정자'를 켠 뒤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3. 3

    두 기준 비교하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도별 발생표와 누적 연차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