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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 5년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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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tax-correction-claim"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연말정산 놓친 공제 자세히 보기 ></a></p> <p><strong>연말정산</strong>에서 공제를 빠뜨렸어도 <strong>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strong>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strong>5월 중</strong>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그 뒤에는 <strong>경정청구</strong>입니다. 다만 <strong>홈택스 자동작성이 안 되는 경우</strong>가 넷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놓친 공제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5월 중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반영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 자동작성이 안 되는 4가지 — 그때는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에</p></blockquote> <h2>연말정산 공제를 놓쳤을 때</h2> <p>끝난 줄 알았던 <strong>연말정산</strong>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상황</td><td>공제 서류를 못 냈거나 항목을 몰랐던 경우</td></tr><tr><td>5월 중</td><td>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반영</td></tr><tr><td>5월 이후</td><td>경정청구</td></tr><tr><td>기간</td><td>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td></tr><tr><td>창구</td><td>홈택스</td></tr><tr><td>결과</td><td>환급</td></tr></tbody></table> <p>연말정산은 회사가 정해 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야 해서, <strong>늦게 받은 영수증</strong>이나 <strong>몰랐던 공제 항목</strong>이 그대로 빠지는 일이 흔합니다.</p> <p>그런데 <strong>그걸로 끝이 아닙니다.</strong> 국세청 안내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strong>5월 중</strong>이라면 <strong>종합소득세 확정신고</strong>를 하면서 반영하고, 그 시기가 지났다면 <strong>경정청구</strong>를 하는 것입니다.</p> <p>그리고 경정청구는 <strong>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strong>에 가능합니다. <strong>몇 해 전 것</strong>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p> <h2>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h2> <p><strong>5월</strong>이라면 이 길이 간단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5월 확정신고</th></tr></thead><tbody><tr><td>시기</td><td>5월 중</td></tr><tr><td>방법</td><td>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td></tr><tr><td>내용</td><td>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td></tr><tr><td>경로 ①</td><td>홈택스 신고/납부</td></tr><tr><td>경로 ②</td><td>세금신고 → 종합소득세</td></tr><tr><td>경로 ③</td><td>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td></tr></tbody></table> <p>국세청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strong>“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되는데요”</strong>입니다.</p> <p>즉 <strong>5월</strong>이라는 시기에 걸려 있다면 <strong>따로 경정청구를 할 필요 없이</strong> 정기신고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p> <p>홈택스 경로는 <strong>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strong>입니다.</p> <p>연말정산이 끝난 직후인 <strong>2~4월</strong>에 누락을 발견하셨다면, <strong>5월까지 기다렸다가</strong> 이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p> <h2>연말정산 경정청구 5년</h2> <p><strong>5년</strong>입니다. 다만 <strong>전제</strong>가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경정청구</th></tr></thead><tbody><tr><td>기간</td><td>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td></tr><tr><td>전제 ①</td><td>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td></tr><tr><td>전제 ②</td><td>법정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td></tr><tr><td>뜻</td><td>회사가 할 일을 했어야 합니다</td></tr><tr><td>대상</td><td>누락된 소득·세액 공제</td></tr><tr><td>결과</td><td>심사를 거쳐 환급</td></tr></tbody></table> <p>국세청 안내는 경정청구가 <strong>“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strong>하다고 합니다.</p> <p>여기서 <strong>원천징수의무자</strong>는 보통 <strong>회사</strong>입니다. 즉 <strong>회사가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냈어야</strong>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p> <p>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가 <strong>폐업</strong>했거나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전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으니 <strong>관할세무서</strong>에 문의하세요.</p> <p>이 글에는 <strong>법정신고기한의 정확한 기산일</strong>도 적지 않았습니다. “5년 이내”라는 것만 확인했고 <strong>어느 날부터 세는지</strong>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것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strong>홈택스에서 귀속 연도 목록</strong>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p> <h2>연말정산 경정청구 절차</h2> <p>홈택스에서 <strong>네 단계</strong>로 끝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절차</th></tr></thead><tbody><tr><td>1단계</td><td>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작성 선택</td></tr><tr><td>2단계</td><td>경정청구할 귀속 연도 선택</td></tr><tr><td>3단계</td><td>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부속서류 조회·확인</td></tr><tr><td>4단계</td><td>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 수정</td></tr><tr><td>5단계</td><td>경정청구서와 부속서류 제출</td></tr><tr><td>경로</td><td>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td></tr></tbody></table> <p>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strong>귀속 연도</strong>를 고르고, 이미 신고된 <strong>공제명세서</strong>를 불러와 <strong>빠진 항목을 수정</strong>한 뒤 제출하는 흐름입니다.</p> <p>중요한 것은 <strong>증빙</strong>입니다. 수정한 항목을 뒷받침할 <strong>부속서류</strong>를 함께 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strong>공제 항목마다 다르므로</strong>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p> <p><strong>귀속 연도별로 따로</strong> 청구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놓친 것이 있다면 <strong>해마다 각각</strong> 진행하셔야 합니다.</p> <h2>연말정산 경정청구 자동작성이 안 되는 4가지</h2> <p><strong>넷</strong>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안 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자동작성 불가</th></tr></thead><tbody><tr><td>①</td><td>환급세액이 영(0)인 경우</td></tr><tr><td>②</td><td>다중 직장 급여 미합산 또는 불일치</td></tr><tr><td>③</td><td>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td></tr><tr><td>④</td><td>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한 근로자</td></tr><tr><td>처리</td><td>서면으로 경정청구서 작성</td></tr><tr><td>제출</td><td>관할세무서</td></tr></tbody></table> <p>국세청은 <strong>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strong>가 되지 않는 경우를 <strong>네 가지</strong>로 안내하고 있습니다.</p> <p>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strong>②번</strong>입니다. <strong>한 해에 직장을 옮기신 경우</strong> 두 회사의 급여가 합산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직이 잦은 해라면 <strong>미리 확인</strong>해 두세요.</p> <p><strong>④번</strong>도 넓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strong>환급을 받았거나 추가로 납부</strong>한 근로자가 여기 해당합니다.</p> <p>이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strong>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strong>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안 된다고 <strong>포기할 일이 아니라</strong> 창구가 바뀌는 것뿐입니다.</p> <p>서면 제출이 필요한지 애매하다면 <strong>관할세무서</strong>에 먼저 전화로 물어보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p> <h2>연말정산 경정청구 전 확인사항</h2> <p>청구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p> <table><thead><tr><th>구분</th><th>확인할 것</th></tr></thead><tbody><tr><td>① 시기</td><td>5월이면 확정신고가 간단합니다</td></tr><tr><td>② 기간</td><td>5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td></tr><tr><td>③ 연도</td><td>귀속 연도별로 따로 청구합니다</td></tr><tr><td>④ 증빙</td><td>부속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td></tr><tr><td>⑤ 이직</td><td>직장을 옮긴 해는 서면일 수 있습니다</td></tr><tr><td>⑥ 전제</td><td>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냈어야 합니다</td></tr></tbody></table>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ul><li><strong>5월 중</strong>이면 <strong>종합소득세 확정신고</strong>로 누락 공제를 반영합니다.</li><li>그 뒤에는 <strong>경정청구</strong>를 하며 <strong>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strong>입니다.</li><li>전제는 회사가 <strong>세액을 납부</strong>하고 <strong>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strong>했을 것입니다.</li><li>절차는 <strong>귀속 연도 선택 → 항목 수정 → 서류 제출</strong>입니다.</li><li><strong>자동작성이 안 되는 4가지</strong>가 있습니다.</li><li>그때는 <strong>서면</strong>으로 <strong>관할세무서</strong>에 제출합니다.</li></ul> <p>공제 항목별 요건과 환급 처리 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strong>국세청</strong>과 <strong>홈택스</strong>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p> <h2>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strong><br />됩니다. 5월 중이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할 수 있고, 5월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strong><br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떻게 신청하나요?</strong><br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거쳐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고, 귀속 연도를 고른 뒤 소득·세액공제명세서를 확인해 누락 항목을 수정하고 경정청구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안 만들어집니다.</strong><br />환급세액이 영인 경우, 다중 직장 급여가 미합산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한 근로자는 자동작성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여러 해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strong><br />귀속 연도별로 따로 청구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놓친 공제가 있다면 해마다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직장을 옮긴 해도 되나요?</strong><br />가능하지만 두 회사의 급여가 합산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맞지 않으면 홈택스 자동작성이 되지 않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strong></p> <p>연말정산을 마치고 나서 공제를 빠뜨린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늦게 받아 못 냈거나 그런 항목이 있는 줄 몰랐던 경우인데 이미 끝난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돌릴 방법이 두 가지 있고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5월 중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면 되고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거쳐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는 경로입니다. 5월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보통 회사이므로 회사가 할 일을 했어야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절차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고 귀속 연도를 고른 다음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확인하고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수정한 뒤 경정청구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순서이며 귀속 연도별로 따로 청구하므로 여러 해에 걸쳐 놓친 것이 있다면 해마다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네 가지 있는데 환급세액이 영인 경우, 다중 직장 급여가 합산되지 않았거나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발생한 근로자입니다. 한 해에 직장을 옮기셨다면 두 번째 항목에 걸리기 쉽고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았거나 추가로 납부하셨다면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온라인이 안 된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창구가 바뀌는 것뿐이니 관할세무서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공제 항목별 요건과 환급 처리 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tax-correction-claim"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연말정산 놓친 공제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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