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평균임금 70% 3일 소멸시효 3년 청구방법 총정리
휴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은 소멸시효입니다. 기산일이 요양이 끝난 날이 아니라 “휴업한 날의 다음날”이라, 요양이 길어지면 앞쪽 기간부터 하루씩 시효가 지나갑니다.
체크 포인트
시효 기산일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 — 다 낫고 청구하면 늦습니다 · 3일 이내는 제외 —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해야 대상입니다 ·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 — 임금 전액이 아닙니다
휴업급여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메우는 보험급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 |
| 요건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
| 제외 | 그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
| 지급액 |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 청구처 | 근로복지공단 |
산재를 당하면 치료비는 요양급여가 맡고, 그 사이 못 번 돈은 휴업급여가 메웁니다. 두 급여는 다른 제도이고 각각 청구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기산일이 요양이 끝난 날이 아니라 휴업한 날의 다음날이어서, 미루면 앞부분을 놓칩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휴업급여 지급 요건과 3일
3일 이내는 제외됩니다.
| 구분 | 지급 요건 |
|---|---|
| 기본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
| 단서 |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
| 뜻 |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근거 | 법 제52조 단서 |
| 전제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 |
| 참고 | 요양급여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
조문 단서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4일 이상 일하지 못해야 휴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루이틀 쉰 정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산재 인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휴업급여 지급액 평균임금 70%
70%입니다. 전액이 아닙니다.
| 구분 | 지급액 |
|---|---|
| 지급액 |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 근거 | 법 제52조 본문 |
| 뜻 | 임금 전액이 아닙니다 |
| 공백 | 나머지 30%는 메워지지 않습니다 |
| 특례 ① | 저소득 근로자는 별도 규정 |
| 특례 ② | 고령자도 별도 규정 |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임금 전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요양이 예상된다면 나머지 30%만큼의 소득 공백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산재 처리되면 월급은 나오겠지” 하고 계셨다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는 그 구체적인 산식과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당하실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휴업급여 청구 방법
청구서를 내야 나옵니다.
| 구분 | 청구 방법 |
|---|---|
| 서식 | 휴업급여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
| 근거 |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그 밖 | 팩스 · 우편 · 방문 |
| 주의 |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 팩스·우편·방문으로도 접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양급여가 승인되었다고 휴업급여가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의 시효 때문에, 요양이 길어질 것 같다면 기간을 나누어 그때그때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업급여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소멸시효 |
|---|---|
| 기간 | 3년 |
| 기산일 |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
| 근거 | 법 제112조제1항제1호 |
| 아님 | 요양이 끝난 날이 아닙니다 |
| 결과 | 하루하루가 각각 시효를 시작합니다 |
| 대책 | 나누어 그때그때 청구 |
휴업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기산일입니다.
법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이 끝난 날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요양이 5년 이어졌다고 하면, 첫해에 휴업한 날들은 그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 낫고 나서 한꺼번에 정리하자”고 미루면 앞쪽 기간을 통째로 못 받게 됩니다.
대책은 단순합니다.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요양이 길어질 것 같다면 기간을 나누어 그때그때 청구해 두세요.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 편해 보여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일을 조금 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부분휴업급여 |
|---|---|
| 이름 | 부분휴업급여 |
| 대상 ① |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
| 대상 ② |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
| · 조건 |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 목적 | 조기 취업과 직업복귀 |
| 지급 |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이지만 부분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
대상은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
취지는 조기 취업과 직업복귀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휴업급여가 끊긴다”는 걱정 때문에 복귀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글에는 부분휴업급여의 지급액 계산을 적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복 단계에서 일부라도 복귀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청구 전 확인사항
청구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시효 | 휴업한 날부터 흐릅니다 — 미루지 마세요 |
| ② 분할 | 요양이 길면 나누어 청구하세요 |
| ③ 3일 | 4일 이상이어야 대상입니다 |
| ④ 금액 |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 ⑤ 청구 |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
| ⑥ 복귀 | 부분휴업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입니다.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제외됩니다.
- 지급액은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 청구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기산일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요양 중 부분 취업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고령자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의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휴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급여는 며칠부터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에 따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해야 대상이 됩니다.
Q. 얼마를 받나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므로 나머지 30퍼센트의 소득 공백을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3년입니다. 다만 기산일이 요양이 끝난 날이 아니라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이므로, 요양이 길어지면 앞쪽 기간부터 순서대로 시효가 지나갑니다.
Q. 다 낫고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하루하루 각각 시작하기 때문에 미루면 앞쪽 기간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요양이 길어질 것 같다면 기간을 나누어 그때그때 청구해 두세요.
Q. 어떻게 청구하나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일을 조금 하면 못 받나요?
부분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조기 취업과 직업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산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한 보험급여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산재를 당하면 치료비는 요양급여가 맡고 그 사이 벌지 못한 소득은 휴업급여가 메우는 구조인데 두 급여는 다른 제도이고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임금 전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 요양이 예상된다면 나머지 30퍼센트의 소득 공백을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건에는 단서가 있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4일 이상 일하지 못해야 대상이 됩니다. 이 급여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기산일이 요양이 끝난 날이 아니라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요양이 오래 이어지는 경우 하루하루가 각각 시효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 낫고 나서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미루면 앞쪽 기간부터 순서대로 시효가 완성되어 못 받게 됩니다. 요양이 길어질 것 같다면 미루지 마시고 기간을 나누어 그때그때 청구해 두시고, 이미 시간이 꽤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팩스, 우편, 방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청구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휴업급여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부분적으로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로 조기 취업과 직업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이며, 일을 시작하면 급여가 끊긴다는 걱정 때문에 복귀를 미루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고령자 특례, 부분휴업급여의 계산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