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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10개 비목 공개 의무 K-apt 조회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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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apartment-fe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관리비 10개 비목 자세히 보기 ></a></p> <p><strong>관리비</strong> 고지서를 총액만 보고 넘기기 쉽습니다. 법은 관리비를 <strong>10개 비목</strong>으로 정하고, <strong>다음 달 말일까지</strong> <strong>항목별 산출내역</strong>을 <strong>세 곳</strong>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strong>K-apt</strong>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관리비는 10개 비목의 합계입니다 — 무엇이 들어가는지 법에 있습니다 · 다음 달 말일까지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 K-apt에도 올라갑니다 — 우리 단지 게시판 밖에서 볼 수 있습니다</p></blockquote> <h2>관리비란?</h2> <p>법이 <strong>구성</strong>과 <strong>공개</strong>를 정해 두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거</td><td>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4조</td></tr><tr><td>시행령</td><td>제23조, 제24조</td></tr><tr><td>성격</td><td>10개 비목의 월별금액 합계</td></tr><tr><td>공개 기한</td><td>다음 달 말일까지</td></tr><tr><td>공개 장소</td><td>세 곳</td></tr><tr><td>공개 내용</td><td>항목별 산출내역</td></tr></tbody></table> <p>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strong>총액</strong>만 보게 됩니다. 지난달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정도입니다.</p> <p>그런데 법은 관리비가 <strong>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strong>, <strong>언제까지 어디에 공개</strong>해야 하는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strong>어디에서 늘었는지</strong> 짚어 볼 수 있습니다.</p> <p>특히 <strong>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strong>에도 공개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strong>우리 단지 게시판 밖에서</strong>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p> <h2>관리비 10개 비목</h2> <p><strong>열 가지</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10개 비목</th></tr></thead><tbody><tr><td>①~②</td><td>일반관리비 · 청소비</td></tr><tr><td>③~④</td><td>경비비 · 소독비</td></tr><tr><td>⑤</td><td>승강기유지비</td></tr><tr><td>⑥</td><td>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td></tr><tr><td>⑦~⑧</td><td>난방비 · 급탕비</td></tr><tr><td>⑨~⑩</td><td>수선유지비 · 위탁관리수수료</td></tr></tbody></table> <p>관리비는 위 <strong>열 개 비목</strong>의 <strong>월별금액을 합한</strong> 것입니다.</p> <p>익숙한 항목도 있고 낯선 항목도 있습니다. <strong>소독비</strong>, <strong>승강기유지비</strong>, <strong>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strong>는 있는 줄 모르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p> <p><strong>수선유지비</strong>와 <strong>위탁관리수수료</strong>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앞은 <strong>고치는 데</strong> 드는 돈이고, 뒤는 <strong>관리를 맡긴 대가</strong>입니다.</p> <p>고지서에서 <strong>총액이 늘었다면</strong> 어느 비목에서 늘었는지 보세요. <strong>계절</strong>에 따라 난방비·급탕비가 오르내리는 것과, <strong>고정비</strong>가 오르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p> <h2>관리비 공개 기한과 장소</h2> <p><strong>다음 달 말일</strong>까지, <strong>세 곳</strong>에.</p> <table><thead><tr><th>구분</th><th>공개 의무</th></tr></thead><tbody><tr><td>기한</td><td>다음 달 말일까지</td></tr><tr><td>근거</td><td>법 제23조제4항, 시행령 제23조제8항</td></tr><tr><td>장소 ①</td><td>단지 인터넷 홈페이지</td></tr><tr><td>장소 ②</td><td>동별·통로별 게시판</td></tr><tr><td>장소 ③</td><td>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td></tr><tr><td>내용</td><td>항목별 산출내역</td></tr></tbody></table> <p>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strong>항목별 산출내역</strong>을 <strong>다음 달 말일까지</strong> 공개해야 합니다.</p> <p>공개 장소가 <strong>세 곳</strong>입니다. <strong>단지 인터넷 홈페이지</strong>, <strong>동별·통로별 게시판</strong>,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strong>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strong>입니다.</p> <p>여기서 <strong>“항목별 산출내역”</strong>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strong>총액만 붙여 두는 것으로는 부족</strong>하고 <strong>어떻게 계산했는지</strong>가 나와야 합니다.</p> <p>이 글에는 <strong>공개 의무 대상의 세대수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strong> 확인한 자료마다 세대수와 적용 시점이 섞여 있어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strong>우리 단지가 대상인지</strong>는 <strong>K-apt</strong>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p> <h2>관리비 공개 대상 네 가지</h2> <p><strong>나가는 돈</strong>만이 아닙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공개 대상</th></tr></thead><tbody><tr><td>①</td><td>관리비</td></tr><tr><td>②</td><td>사용료</td></tr><tr><td>③</td><td>장기수선충당금</td></tr><tr><td>④</td><td>잡수입</td></tr><tr><td>형태</td><td>모두 항목별 산출내역</td></tr><tr><td>뜻</td><td>들어온 돈도 공개 대상입니다</td></tr></tbody></table> <p>공개 대상은 <strong>관리비</strong> 하나가 아닙니다. <strong>사용료</strong>, <strong>장기수선충당금</strong>, <strong>잡수입</strong>까지 <strong>네 가지</strong>의 항목별 산출내역이 대상입니다.</p> <p><strong>장기수선충당금</strong>은 앞으로의 <strong>큰 수선</strong>을 위해 쌓아 두는 돈입니다. 매달 내고 있지만 <strong>얼마가 쌓였는지</strong> 모르고 지내기 쉽습니다.</p> <p><strong>잡수입</strong>은 <strong>단지에 들어오는 돈</strong>입니다. 알뜰시장 자리세, 광고 수입, 재활용품 매각 대금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이런 수입이 <strong>어디에 쓰였는지</strong>는 관심을 덜 받는데, <strong>공개 대상</strong>이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가는 돈만 보다가 <strong>들어오는 돈</strong>을 함께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p> <h2>관리비 K-apt에서 확인하기</h2> <p><strong>비교</strong>가 가능해집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K-apt</th></tr></thead><tbody><tr><td>시스템</td><td>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td></tr><tr><td>공개 ①</td><td>관리비 등</td></tr><tr><td>공개 ②</td><td>유지관리이력</td></tr><tr><td>공개 ③</td><td>입찰정보</td></tr><tr><td>공개 ④</td><td>외부회계감사 결과</td></tr><tr><td>기능</td><td>전자입찰 운영</td></tr></tbody></table> <p><strong>K-apt</strong>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strong>관리비 등</strong>과 <strong>유지관리이력</strong>, <strong>입찰정보</strong>, <strong>외부회계감사 결과</strong>를 공개하고 <strong>전자입찰</strong>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p> <p>여기 올라오기 때문에 <strong>우리 단지 게시판 밖에서</strong> 볼 수 있습니다. 이사를 고민하실 때 <strong>그 단지의 관리비</strong>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p> <p><strong>유지관리이력</strong>과 <strong>입찰정보</strong>도 함께 공개된다는 점이 유용합니다.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어떤 업체가 어떤 조건으로 선정되었는지가 남습니다.</p> <p><strong>외부회계감사 결과</strong>도 공개 항목입니다. 관리비가 <strong>어떻게 쓰였는지</strong>를 다른 눈으로 본 결과입니다.</p> <h2>관리비 확인 전 알아둘 것</h2> <p>확인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알아 두세요.</p> <table><thead><tr><th>구분</th><th>알아둘 것</th></tr></thead><tbody><tr><td>① 구성</td><td>관리비는 10개 비목의 합계입니다</td></tr><tr><td>② 기한</td><td>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됩니다</td></tr><tr><td>③ 내용</td><td>총액이 아니라 산출내역입니다</td></tr><tr><td>④ 장소</td><td>K-apt에도 올라갑니다</td></tr><tr><td>⑤ 범위</td><td>잡수입도 공개 대상입니다</td></tr><tr><td>⑥ 대상</td><td>우리 단지가 대상인지 K-apt에서 확인</td></tr></tbody></table>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ul><li>근거는 <strong>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4조</strong>와 시행령입니다.</li><li>관리비는 <strong>일반관리비부터 위탁관리수수료까지 10개 비목</strong>의 합계입니다.</li><li>관리주체는 <strong>다음 달 말일까지</strong>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li><li>공개 장소는 <strong>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K-apt</strong> 세 곳입니다.</li><li>공개 대상은 <strong>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strong>입니다.</li><li>K-apt에는 <strong>유지관리이력·입찰정보·외부회계감사 결과</strong>도 공개됩니다.</li></ul> <p>공개 의무 대상 세대수 기준과 연체료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strong>K-apt</strong>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p> <h2>관리비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관리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strong><br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열 개 비목의 월별금액을 합한 것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관리비는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나요?</strong><br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과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항목별 산출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에 공개되나요?</strong><br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통로별 게시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세 곳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관리비 말고 또 공개되는 것이 있나요?</strong><br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의 항목별 산출내역도 공개 대상입니다. 나가는 돈뿐 아니라 단지로 들어오는 돈도 포함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다른 단지 관리비도 볼 수 있나요?</strong><br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이 공개되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이력과 입찰정보, 외부회계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우리 단지가 공개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strong><br />세대수 기준은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단지를 검색해 확인하시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제24조에 근거하며 열 개 비목의 월별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가 그 열 가지인데 소독비나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처럼 있는 줄 몰랐던 항목도 있습니다. 총액만 보고 넘기기보다 어느 비목에서 늘었는지 보시면 계절에 따라 오르내리는 난방비 급탕비와 고정비가 오르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의무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항목별 산출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하고 공개 장소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통로별 게시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세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단지 게시판 밖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를 고민하실 때 그 단지의 관리비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개 대상도 관리비 하나가 아니라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까지 네 가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앞으로의 큰 수선을 위해 쌓아 두는 돈이고 잡수입은 알뜰시장 자리세나 광고 수입처럼 단지로 들어오는 돈인데, 나가는 돈만 보다가 들어오는 돈을 함께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 관리비 외에 유지관리이력과 입찰정보, 외부회계감사 결과도 공개되고 전자입찰이 운영됩니다. 공개 의무 대상 세대수 기준과 연체료는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apartment-fe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관리비 10개 비목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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