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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117 문자 0117 심의위원회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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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school-violenc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학교폭력 신고 117 자세히 보기 ></a></p> <p><strong>학교폭력</strong> 신고는 <strong>전화만</strong>이 아닙니다. <strong>문자 #0117</strong>이 있고 <strong>117</strong>은 <strong>24시간</strong>입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strong>요청하면</strong> 전문가 의견을 <strong>반드시 들어야</strong> 하고, <strong>대면 대신 서면·화상</strong>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문자 #0117로도 신고됩니다 — 117은 24시간입니다 ·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 대면이 원칙이지만 요청하면 전화·화상·서면도 가능합니다</p></blockquote> <h2>학교폭력 신고는 누가 하나?</h2> <p><strong>누구든지</strong> 신고할 수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 주체</th></tr></thead><tbody><tr><td>근거</td><td>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td></tr><tr><td>원문</td><td>“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td></tr><tr><td>시기</td><td>즉시 신고</td></tr><tr><td>대상</td><td>학생 · 보호자 · 교사 · 목격자</td></tr><tr><td>신고처</td><td>학교 등 관계 기관</td></tr><tr><td>보호</td><td>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금지</td></tr></tbody></table> <p>법은 <strong>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strong>이 <strong>즉시 신고</strong>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 <p>즉 <strong>피해를 입은 학생 본인</strong>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보호자</strong>, <strong>교사</strong>, 그리고 <strong>목격한 다른 학생</strong>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p> <p>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 <strong>스스로 말하기 어려운</strong>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복이 두렵거나,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혹은 <strong>이것이 폭력인지</strong>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아서입니다.</p> <p>이 글은 <strong>절차 안내</strong>입니다. 어떤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strong>사안마다 판단</strong>되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p> <h2>학교폭력 신고 방법과 117</h2> <p><strong>문자</strong>도 됩니다. <strong>24시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 방법</th></tr></thead><tbody><tr><td>117</td><td>학교폭력 신고센터 · 24시간 운영</td></tr><tr><td>문자</td><td>#0117</td></tr><tr><td>인터넷</td><td>안전Dream</td></tr><tr><td>방문</td><td>가능합니다</td></tr><tr><td>긴급</td><td>112</td></tr><tr><td>교내</td><td>구두·신고함·이메일·SNS·홈페이지·휴대전화</td></tr></tbody></table> <p><strong>117</strong>은 <strong>학교폭력 신고센터</strong>이고 국번 없이 누릅니다. <strong>24시간</strong> 운영됩니다.</p> <p>여기서 특히 알아 두실 것이 <strong>문자 신고</strong>입니다. <strong>#0117</strong>로 보내면 됩니다.</p> <p>전화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strong>옆에 사람이 있을 때</strong>, <strong>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strong>, <strong>밤늦은 시간</strong>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strong>문자</strong>는 실질적인 통로가 됩니다.</p> <p><strong>인터넷</strong>으로는 <strong>안전Dream</strong>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strong>직접 방문</strong>도 가능합니다.</p> <p>교내에는 <strong>신고함</strong>이 있고 <strong>이메일·SNS·학교 홈페이지</strong>로도 알릴 수 있습니다. <strong>학교전담경찰관</strong>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p> <p>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strong>112</strong>입니다.</p> <h2>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h2> <p><strong>신고했다는 이유</strong>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자 보호</th></tr></thead><tbody><tr><td>원문</td><td>“누구든지 …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td></tr><tr><td>대상</td><td>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td></tr><tr><td>이유</td><td>그 신고행위를 이유로</td></tr><tr><td>뜻</td><td>목격자도 보호됩니다</td></tr><tr><td>관련</td><td>신고자·고발자 자료도 누설 금지</td></tr><tr><td>의미</td><td>나서기 어려운 이유를 막아 둔 것</td></tr></tbody></table> <p>법은 <strong>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strong>고 정합니다.</p> <p>목격한 학생이 <strong>나서지 못하는 이유</strong>가 대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입니다.</p> <p>법은 그 지점을 두 겹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strong>불이익 금지</strong>가 하나이고, 뒤에서 볼 <strong>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의 누설 금지</strong>가 다른 하나입니다.</p> <p>물론 규정이 있다고 <strong>모든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strong> 다만 <strong>신고한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strong>은 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 만합니다.</p> <h2>학교폭력 신고 후 통보 절차</h2> <p>신고하면 <strong>정해진 경로</strong>로 갑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통보 절차</th></tr></thead><tbody><tr><td>1</td><td>신고 접수</td></tr><tr><td>2</td><td>가해·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td></tr><tr><td>3</td><td>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td></tr><tr><td>4</td><td>학교장 →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td></tr><tr><td>보고</td><td>전담기구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td></tr><tr><td>뜻</td><td>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td></tr></tbody></table> <p>신고를 받은 기관은 <strong>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strong>와 <strong>소속 학교의 장</strong>에게 통보해야 합니다.</p> <p>그리고 <strong>학교장</strong>은 <strong>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strong>에 <strong>지체 없이</strong> 통보해야 합니다.</p> <p><strong>전담기구</strong>는 <strong>48시간 이내</strong>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을 보고합니다.</p> <p>즉 <strong>학교 안에서만</strong> 처리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strong>심의위원회</strong>는 <strong>교육지원청</strong>에 설치되어 있습니다.</p> <p>이 글에는 <strong>학교장 자체해결</strong>의 요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설명을 들으셨다면 <strong>어떤 요건으로 그렇게 되는지</strong> 물어보시기 바랍니다.</p> <h2>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h2> <p>심의사항이 <strong>다섯</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심의사항</th></tr></thead><tbody><tr><td>①</td><td>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td></tr><tr><td>②</td><td>피해학생의 보호</td></tr><tr><td>③</td><td>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td></tr><tr><td>④</td><td>분쟁조정</td></tr><tr><td>⑤</td><td>학교장이 건의하는 사항</td></tr><tr><td>설치</td><td>교육(지원)청</td></tr></tbody></table> <p>심의위원회는 위 <strong>다섯 가지</strong>를 심의합니다.</p> <p><strong>②피해학생의 보호</strong>와 <strong>③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strong>가 <strong>따로</strong>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strong>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할지</strong>도 함께 다룹니다.</p> <p><strong>④분쟁조정</strong>도 심의사항입니다.</p> <p>이 글에는 <strong>피해학생 보호조치</strong>와 <strong>가해학생에 대한 조치</strong>의 <strong>종류를 적지 않았습니다.</strong> 확인한 두 페이지 모두에 목록이 없어 <strong>추측해 나열하지 않았습니다.</strong> 몇 호 조치인지는 <strong>학교나 교육지원청</strong>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학교폭력 심의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h2> <p><strong>요청</strong>이 권리인 부분이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요청할 수 있는 것</th></tr></thead><tbody><tr><td>방식</td><td>대면 심의가 원칙</td></tr><tr><td>· 출석</td><td>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 직접 출석</td></tr><tr><td>예외</td><td>당사자 요청 또는 특별한 여건</td></tr><tr><td>· 수단</td><td>전화·화상·서면</td></tr><tr><td>전문가</td><td>의사·심리학자 등의 의견</td></tr><tr><td>· 요청 시</td><td>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td></tr></tbody></table> <p>이 항목이 이 글에서 <strong>가장 실질적인</strong> 부분입니다.</p> <p>첫째, 심의는 <strong>대면이 원칙</strong>이고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가 <strong>직접 출석</strong>합니다. 그런데 <strong>당사자가 요청</strong>하거나 특별한 여건이 있으면 <strong>전화·화상·서면</strong>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p> <p>가해학생과 <strong>같은 자리에 앉는 것</strong>이 두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strong>요청할 수 있다</strong>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p> <p>둘째, 심의위원회는 <strong>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의사</strong>나 <strong>심리학자</strong> 등의 의견을 <strong>청취할 수 있습니다.</strong> 그런데 <strong>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청취</strong>해야 합니다.</p> <p>이 차이가 큽니다. <strong>요청하지 않으면</strong> 전문가 의견 없이 진행될 수 있고, <strong>요청하면</strong>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아이의 상태를 <strong>전문가가 설명해 주는 것</strong>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strong>요청하시면 됩니다.</strong></p> <h2>학교폭력 비밀 누설 금지</h2> <p><strong>형사처벌</strong>이 따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비밀 누설 금지</th></tr></thead><tbody><tr><td>대상</td><td>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td></tr><tr><td>금지 ①</td><td>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td></tr><tr><td>금지 ②</td><td>심의·의결 관련 개별 발언 내용</td></tr><tr><td>금지 ③</td><td>논란 야기 우려 사항</td></tr><tr><td>포함</td><td>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td></tr><tr><td>처벌</td><td>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td></tr></tbody></table> <p>학교폭력 업무를 <strong>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strong>은 직무로 알게 된 <strong>비밀</strong>과 <strong>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strong>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p> <p>금지 대상에는 <strong>개인정보</strong>뿐 아니라 <strong>심의·의결과 관련한 개별 발언 내용</strong>이 들어갑니다. 즉 <strong>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strong>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p> <p><strong>분쟁 당사자 간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항</strong>도 포함됩니다.</p> <p>위반하면 <strong>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입니다. <strong>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strong>입니다.</p> <p>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strong>말이 새어 나가면</strong> 아이들이 다시 상처를 입고, 다음 사건에서 <strong>아무도 신고하지 않게</strong> 되기 때문입니다.</p> <h2>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학교폭력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strong><br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 목격한 사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strong><br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0117로 보내시면 됩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인터넷 안전Dream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strong><br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도 누설이 금지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해학생과 같은 자리에 앉아야 하나요?</strong><br />심의는 대면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특별한 여건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 서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strong><br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요청하시면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심의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비밀이나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심의·의결과 관련한 개별 발언 내용도 누설 금지 대상입니다.</strong></p>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 목격한 사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구두나 신고함, 이메일, SNS, 학교 홈페이지, 휴대전화로 알릴 수 있고 교외에서는 긴급상황일 때 112,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을 이용할 수 있는데 117은 24시간 운영되고 문자 #0117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자가 실질적인 통로가 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전담기구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을 보고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 학교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의는 대면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특별한 여건이 있으면 전화나 화상, 서면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과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 어렵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청취해야 하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비밀이나 신고자 관련 자료, 심의 과정의 개별 발언 내용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의 구체적 종류, 불복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school-violenc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학교폭력 신고 117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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