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6세 65세 소득무관 신청방법 총정리
장애인 활동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고, 의료기관 입원이나 보장시설 입소 중에는 제외됩니다.
체크 포인트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 입원·입소 중이면 제외 — 퇴원 시점을 함께 보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조문 | 제1조·제2조·제5조·제16조·제20조 |
| 시행령 | 제4조·제19조 |
| 대상 |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
| 급여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
| 문의 | ableservice.or.kr |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급여가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인연금, 노인장기요양은 각각 다른 제도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과 연령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 구분 | 연령 |
|---|---|
| 원문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
| 아래 선 | 만 6세 |
| 위 선 | 만 65세 미만 |
| 대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 근거 | 법 제5조제1호 |
| 확인 | 생일을 기준으로 보세요 |
원문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아래로도 위로도 선이 있습니다. 만 6세가 되기 전, 만 65세가 된 뒤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 글에는 만 65세가 된 뒤 어떻게 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노인성 질병자 중 일부 특례”라는 표현만 있어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기가 가까우시면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소득 기준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 구분 | 소득 |
|---|---|
| 원문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근거 | 법 제5조제1호 |
| 뜻 |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
| 비교 | 다른 복지는 소득 기준이 흔합니다 |
| 다만 | 본인부담금은 있습니다 |
| 결론 |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원문의 표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복지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중위소득 몇 퍼센트 같은 기준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다고 미리 접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지원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조건은 연령과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지입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있습니다.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쓰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는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두 페이지 모두 금액을 밝히지 않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나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외 대상
입원 중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제외 대상 |
|---|---|
| 근거 | 법 제5조제3호 |
| 제외 ① |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 제외 ② | 보장시설 입소 |
| 제외 ③ | 의료기관 입원 |
| 제외 ④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
| 요령 | 퇴원 일정과 함께 보세요 |
자격이 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문은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중인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다른 안내에는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자도 나옵니다.
실제로 자주 걸리는 것이 입원입니다. 몸이 안 좋아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원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시점을 함께 놓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다른 급여와 겹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이미 받고 계신 급여가 있다면 중복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주민센터에서 시작합니다.
| 구분 | 신청·절차 |
|---|---|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방법 | 방문·우편·팩스·복지로 |
| 1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 2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 3 | 수급자격 결정 통지 |
| 4 | 급여 이용권 지급 |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방법은 직접 방문 외에 우편, 팩스, 복지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우시면 방문하지 않고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뒤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통지와 함께 급여 이용권을 받고, 급여 개시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종합조사의 항목과 배점, 처리 기간, 수급자격의 유효기간과 갱신 기한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종류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 구분 | 급여 종류 |
|---|---|
| 활동보조 | 신체·가사·이동보조 |
| · 제공자 | 활동지원사 |
| 방문목욕 | 목욕 서비스 |
| · 제공자 | 1급 요양보호사 |
| 방문간호 | 의료지시에 따른 간호 |
| · 제공자 | 간호사 |
| 기타 | 야간보호 등 |
급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신체·가사·이동보조를 제공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은 1급 요양보호사가,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의료지시에 따라 제공합니다.
제공자의 자격이 급여마다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것이 간호인지 돌봄인지에 따라 신청할 급여가 달라집니다.
이 밖에 야간보호 등도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 방식
기관은 직접 고릅니다.
| 구분 | 이용 |
|---|---|
| 방식 | 월 한도액 바우처 |
| 절차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사용 |
| 기관 | 수급자가 직접 선택 |
| 뜻 | 배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
| 요령 | 여러 곳을 비교해 보세요 |
| 문의 | ableservice.or.kr |
이용은 월 한도액 안에서 바우처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을 수급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결정 통지를 받으신 뒤에 여러 곳을 알아보고 정하셔도 됩니다. 이용해 보고 맞지 않으면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의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숫자가 없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금액과 기관 목록은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있습니다.
Q. 나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입니다. 만 65세가 가까우시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입원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에는 제외됩니다. 퇴원 일정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결정 통지와 함께 급여 이용권을 받아 급여 개시일부터 이용합니다.
Q. 활동지원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급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배정받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곳을 알아보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확인한 자료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합니다. 같은 법 제5조제1호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복지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중위소득 기준을 자주 만나 미리 접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활동지원에는 그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특히 입원 중이시라면 퇴원 일정을 함께 놓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할 수 있고 방문 외에 우편, 팩스, 복지로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결정 통지와 함께 급여 이용권을 받아 급여 개시일부터 이용합니다. 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는 신체·가사·이동보조인 활동보조, 1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의료지시에 따라 제공하는 방문간호가 기본이고 야간보호 등도 있어 필요한 것이 간호인지 돌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은 월 한도액 안에서 바우처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용하며, 활동지원기관은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직접 선택하므로 여러 곳을 알아보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의 금액, 수급자격의 유효기간과 갱신 기한, 만 65세가 된 뒤의 처리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