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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기준 신고 1개월 과태료 5만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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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name-chang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개명 허가 기준 자세히 보기 ></a></p> <p><strong>개명</strong>은 <strong>어차피 안 된다</strong>는 생각 때문에 접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strong>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하다</strong>고 했습니다. 다만 <strong>허가</strong>와 <strong>신고</strong>는 다른 절차이고, 신고는 <strong>1개월</strong> 안에 해야 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대법원은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 허가는 가정법원, 신고는 시·구·읍·면 사무소입니다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p></blockquote> <h2>개명이란?</h2> <p><strong>두 단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거</td><td>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td></tr><tr><td>1단계</td><td>가정법원의 허가</td></tr><tr><td>2단계</td><td>시·구·읍·면에 신고</td></tr><tr><td>기한</td><td>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td></tr><tr><td>미신고</td><td>5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기준</td><td>대법원 2005스26 결정</td></tr></tbody></table> <p>이름을 바꾸는 일은 <strong>두 단계</strong>로 이루어집니다.</p> <p>먼저 <strong>가정법원</strong>에서 <strong>허가</strong>를 받고, 그다음 <strong>시(구)·읍·면 사무소</strong>에 <strong>신고</strong>합니다.</p> <p>이 구조를 모르면 <strong>허가를 받고 끝났다</strong>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strong>신고</strong>까지 해야 이름이 바뀌고, 여기에 <strong>1개월</strong>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p> <p>이 글은 <strong>개명</strong>만 다룹니다. <strong>성·본 변경</strong>은 별도 절차이고, <strong>한자만 바꾸는 경우</strong>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h2>개명 허가 신청 장소와 신청인</h2> <p><strong>주소지</strong> 관할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허가 신청</th></tr></thead><tbody><tr><td>원문</td><td>“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td></tr><tr><td>신청인 ①</td><td>개명하려는 사람</td></tr><tr><td>신청인 ②</td><td>법정대리인</td></tr><tr><td>미성년자</td><td>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신청</td></tr><tr><td>제외</td><td>사망한 사람은 신청 불가</td></tr><tr><td>근거</td><td>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td></tr></tbody></table> <p>원문은 <strong>“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strong>라고 합니다.</p> <p><strong>등록기준지</strong>가 아니라 <strong>주소지</strong> 기준입니다. 뒤에서 볼 <strong>신고</strong>는 기준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p> <p>신청은 <strong>개명하려는 사람</strong> 또는 <strong>법정대리인</strong>이 합니다. 그리고 <strong>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strong>할 수 있습니다.</p> <p>이 부분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모가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p> <p>이 글에는 <strong>가정법원에 낼 신청 서류의 목록</strong>과 <strong>수수료</strong>, <strong>허가까지 걸리는 기간</strong>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trong>관할 가정법원</strong>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h2>개명 허가 기준과 대법원 판례</h2> <p>이 글에서 <strong>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strong>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허가 기준</th></tr></thead><tbody><tr><td>판례</td><td>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td></tr><tr><td>원칙</td><td>“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td></tr><tr><td>단서 ①</td><td>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td></tr><tr><td>단서 ②</td><td>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td></tr><tr><td>판단</td><td>개명신청권의 남용인지</td></tr><tr><td>뜻</td><td>남용이 아니면 허가가 원칙</td></tr></tbody></table> <p>개명을 알아보다 보면 <strong>웬만하면 안 된다</strong>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p> <p>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strong>“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strong></p> <p>즉 <strong>남용</strong>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가 기준이고, 그렇지 않다면 <strong>허가하는 것이 원칙</strong>이라는 뜻입니다.</p> <p>다만 이 글에서 <strong>어떤 사유가 통과되는지</strong>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판단은 <strong>법원</strong>이 합니다. <strong>허가 확률</strong> 같은 숫자도 적지 않았습니다.</p> <p>다만 <strong>어차피 안 될 것</strong>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어 두실 일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p> <h2>개명 허가 후 신고 기간 1개월</h2> <p><strong>허가</strong>가 곧 <strong>개명</strong>은 아닙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 기간</th></tr></thead><tbody><tr><td>원문</td><td>“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td></tr><tr><td>할 일</td><td>개명신고</td></tr><tr><td>기산점</td><td>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td></tr><tr><td>주의</td><td>허가가 난 날이 아닙니다</td></tr><tr><td>요령</td><td>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td></tr><tr><td>미신고</td><td>5만원 이하 과태료</td></tr></tbody></table> <p>원문은 <strong>“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strong>라고 합니다.</p> <p>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p> <p>첫째, <strong>허가를 받았다고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strong> <strong>신고</strong>를 해야 합니다.</p> <p>둘째, 기산점이 <strong>허가가 난 날</strong>이 아니라 <strong>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strong>입니다. 법원 결정일과 등본을 손에 쥔 날이 다를 수 있으니, <strong>받은 날</strong>을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p>허가를 받고 나면 <strong>큰일은 끝났다</strong>는 기분이 들어 신고를 미루기 쉽습니다. 1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p> <h2>개명 신고 장소와 제출 서류</h2> <p><strong>법원</strong>이 아니라 <strong>사무소</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th></tr></thead><tbody><tr><td>신고처</td><td>시(구)·읍·면의 사무소</td></tr><tr><td>기준 ①</td><td>등록기준지</td></tr><tr><td>기준 ②</td><td>주소지</td></tr><tr><td>기준 ③</td><td>현재지</td></tr><tr><td>서류 ①</td><td>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td></tr><tr><td>서류 ②</td><td>신고인의 신분증명서</td></tr></tbody></table> <p>신고는 <strong>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strong>에서 할 수 있고, <strong>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strong>에 하면 됩니다.</p> <p>허가는 <strong>주소지 관할 가정법원</strong>, 신고는 <strong>시·구·읍·면 사무소</strong>입니다. <strong>기관이 다릅니다.</strong></p> <p>신고 쪽은 선택지가 넓습니다. <strong>등록기준지</strong>, <strong>주소지</strong>, <strong>현재지</strong> 중 어디서든 할 수 있으므로 <strong>지금 계신 곳</strong>에서 처리하셔도 됩니다.</p> <p>가져가실 것은 <strong>허가서 등본</strong>과 <strong>신고인의 신분증명서</strong>입니다. 허가서 등본은 <strong>신고에 쓰는 서류</strong>이므로 받으시면 잘 보관해 두세요.</p> <h2>개명 신고를 늦게 하면</h2> <p><strong>과태료</strong>가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과태료</th></tr></thead><tbody><tr><td>원문</td><td>“5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tr><td>대상</td><td>신고의무자</td></tr><tr><td>요건</td><td>정당한 사유 없이</td></tr><tr><td>· 내용</td><td>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td></tr><tr><td>기간</td><td>1개월</td></tr><tr><td>대비</td><td>알림을 걸어 두세요</td></tr></tbody></table> <p>원문은 <strong>“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trong>라고 합니다.</p> <p>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strong>신고가 늦어지면</strong> 그 사이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태가 이어진다는 점이 더 번거롭습니다.</p> <p><strong>정당한 사유</strong>가 있으면 부과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 <strong>적지 않았습니다.</strong></p> <p>가장 확실한 방법은 <strong>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strong>에 바로 달력에 <strong>1개월 뒤</strong>를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p> <h2>개명 절차 정리와 남은 확인</h2> <p><strong>두 번</strong>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p> <table><thead><tr><th>구분</th><th>정리</th></tr></thead><tbody><tr><td>①</td><td>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td></tr><tr><td>②</td><td>허가서 등본 수령 — 날짜 기록</td></tr><tr><td>③</td><td>1개월 이내</td></tr><tr><td>④</td><td>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td></tr><tr><td>⑤</td><td>허가서 등본 + 신분증명서</td></tr><tr><td>⑥</td><td>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td></tr></tbody></table>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trong>가정법원</strong>에서 허가를 받고, <strong>1개월</strong> 안에 <strong>시·구·읍·면 사무소</strong>에 신고합니다.</p> <p>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strong>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하다</strong>고 했습니다.</p> <p>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strong>가정법원에 낼 신청 서류</strong>와 <strong>수수료</strong>, <strong>허가까지 걸리는 기간</strong>, <strong>불허가 시 불복 방법</strong>, 그리고 <strong>개명 후 신분증·자격증 등을 어떻게 정정하는지</strong>입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strong>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strong></p> <p>특히 마지막 항목은 실제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니, 신고를 마치신 뒤 <strong>어디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strong> 목록을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p> <p><strong>성·본 변경</strong>은 개명과 다른 절차입니다.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개명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개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strong><br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근거한 절차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개명은 잘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strong><br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판단은 사안마다 법원이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strong><br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허가를 받으면 이름이 바로 바뀌나요?</strong><br />아닙니다.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산점이 허가가 난 날이 아니라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strong></p> <p><strong><strong>Q.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strong><br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허가는 가정법원, 신고는 사무소로 기관이 다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엇을 가져가나요?</strong><br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trong></p> <p>개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근거한 절차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명은 어차피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미리 접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2005년 11월 16일자 2005스26 결정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판단은 사안마다 법원이 하는 것이니 이 글에서 어떤 사유가 통과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어 두실 일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이름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고 기산점이 허가가 난 날이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이므로 받으신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되며,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허가서 등본을 받으신 날 달력에 1개월 뒤를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정법원에 낼 신청 서류와 수수료,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 불허가 시 불복 방법, 개명 후 신분증과 자격증 등을 정정하는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관할 가정법원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본 변경은 개명과 다른 절차이니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name-chang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개명 허가 기준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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