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180일 잘못 알린 경우 기준과 예외

조용한 수달2026.08.01 03:2110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자세히 보기 >

행정심판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기간입니다.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합니다. 다만 예외가 여럿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안 날 90일·있었던 날 180일 —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 · 행정청이 더 길게 알렸으면 그 기간에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 의무이행심판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중요한 이유

내용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구분내용
근거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 ①안 날부터 90일
기간 ②있었던 날부터 180일
효과지나면 부적법
예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적용 제외제7항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기간을 넘기면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부적법한 청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청구기간만 다룹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하나를 자세히 보는 셈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두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통지를 받은 날처분이 있었던 날입니다.

행정심판 90일과 180일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구분두 기간
90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기준안 날
18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기준처분일
근거행정심판법 제27조
요령둘 다 달력에 표시

기간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다른 하나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앞쪽은 내가 안 날, 뒤쪽은 처분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보통은 처분 통지를 받으면서 알게 되므로 두 날짜가 가깝습니다. 그러나 통지가 늦게 도달했거나 나중에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두 기간의 관계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분두 기간의 관계
관계둘 중 어느 하나라도
· 결과지나면 부적법
흔한 오해180일이 남았으니 괜찮다
실제90일에 걸립니다
반대 경우안 지 얼마 안 돼도 180일이 지났다면
· 결과역시 어렵습니다

두 기간은 둘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180일이라는 숫자를 먼저 보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지나 버립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서 볼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불가항력과 정당한 사유

예외가 두 갈래입니다.

구분예외
제2항천재지변·전쟁·사변
· 또한그 밖의 불가항력
· 기간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 국외30일
제3항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효과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청구 가능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제27조제2항“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외에서는 30일입니다.

제27조제3항“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글에는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원문이 조문 표현까지만 밝히고 있어 예시를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포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통지를 잘못 받은 경우

안내가 틀렸어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구분잘못된 통지
근거제27조제5항·제6항
더 길게 알린 경우그 기간에 청구하면
· 효과소정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안 알린 경우180일 이내 청구 가능
요령처분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이유안내 내용이 그대로 근거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입니다.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에 청구되면 소정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또 행정청이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분명합니다. 안내가 잘못된 책임을 청구인이 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무엇을 안내받았는지가 그대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간이 이상하다 싶더라도 우선 그 문서를 남겨 두세요. 나중에 다툴 때 쓰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없는 심판

기간 제한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구분적용 제외
근거제27조제7항
원문“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 ①무효등확인심판청구
제외 ②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
90일·180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어떤 심판인지부터 보세요

제27조제7항은 청구기간이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합니다.

이 규정을 모르면 90일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유형의 심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되시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한 번 문의해 보실 만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 확인할 것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구분정리
통지를 받은 날 기록
처분이 있었던 날 기록
90일·180일 두 날짜 계산
처분 통지서 보관
안내된 기간 확인
심판 유형 확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고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합니다.

불가항력이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을 지나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에 낸 것으로 인정되고,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이내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 집행정지, 청구 방법과 서식,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정하는 기준, 행정소송과의 관계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처분에 다툼이 있으시다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준비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행정심판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Q. 180일이 남았으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180일이 남아 있어도 부적법합니다.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Q. 불가항력으로 못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27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30일입니다.

Q. 180일이 지나면 무조건 안 되나요?
제27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행정심판위원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행정청이 기간을 잘못 알려 줬으면요?
실제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에 청구되면 소정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보관해 두세요.

Q. 90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제27조제7항은 청구기간이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심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정해져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기간의 관계인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180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안 날부터 90일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따로 적어 두시고 두 날짜를 모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에 청구되면 소정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가 잘못된 책임을 청구인이 지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처분 통지서는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안내받았는지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제7항은 청구기간이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유형의 심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행정심판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과 집행정지, 청구 방법과 서식,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정하는 기준, 행정소송과의 관계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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