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도구 · 영상 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정보
소개
문의
블로그
자유게시판
SSDown
도구
이미지
PDF
영상·오디오
파일 변환
유틸리티
소셜·텍스트
영상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자유게시판
홈
자유게시판
청소년 아르바이트 1일 7시간 주 35시간 야간 금지 기준
수정
글 수정
글을 쓸 때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수정됩니다.
글 수정
제목
내용
HTML
미리보기
<p><a href="https://t.mindpang.com/youth-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청소년 아르바이트 1일 자세히 보기 ></a></p> <p><strong>청소년 아르바이트</strong>는 <strong>나이</strong>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strong>15세 미만</strong>과 <strong>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strong>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strong>1일 7시간, 1주 35시간</strong>으로 성인과 다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15세 미만과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은 일할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 연장은 1일 1시간·1주 5시간 ·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은 인가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p></blockquote> <h2>청소년 아르바이트 가능 연령</h2> <p><strong>나이</strong>만 보면 어긋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연령</th></tr></thead><tbody><tr><td>근거</td><td>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td></tr><tr><td>제한 ①</td><td>15세 미만인 청소년</td></tr><tr><td>제한 ②</td><td>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td></tr><tr><td>원문</td><td>“일할 수 없습니다”</td></tr><tr><td>관련</td><td>제66조·제116조</td></tr><tr><td>시행령</td><td>제35조</td></tr></tbody></table> <p>원문은 <strong>“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strong>라고 합니다.</p> <p>여기서 조건이 <strong>둘</strong>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p> <p>하나는 <strong>15세 미만</strong>이라는 나이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strong>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strong>이라는 <strong>재학</strong> 기준입니다.</p> <p>즉 <strong>15세가 넘었더라도</strong>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strong>생일이 지났으니 괜찮다</strong>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p> <p>이 글은 <strong>연령</strong>, <strong>서류</strong>, <strong>근로시간</strong>, <strong>야간근로</strong>를 다룹니다. <strong>임금</strong>과 <strong>휴게·휴일</strong>은 별도 주제입니다.</p> <h2>청소년 아르바이트 취직인허증</h2> <p><strong>13세</strong>부터 길이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취직인허증</th></tr></thead><tbody><tr><td>대상</td><td>13세 이상 15세 미만</td></tr><tr><td>필요</td><td>취직인허증</td></tr><tr><td>발급</td><td>고용노동부장관</td></tr><tr><td>근거</td><td>제64조제1항 단서</td></tr><tr><td>특례</td><td>예술공연 참가 목적</td></tr><tr><td>· 대상</td><td>13세 미만도 가능</td></tr></tbody></table> <p>원칙은 <strong>15세 미만</strong>은 일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p> <p><strong>“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strong>.</p> <p>즉 <strong>취직인허증</strong>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p> <p>그리고 <strong>예술공연 참가</strong>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strong>13세 미만</strong>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취직인허증의 신청 방법</strong>과 <strong>처리 기간</strong>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trong>고용노동부</strong>나 관할 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h2>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비치 서류</h2> <p><strong>사용자</strong>가 갖춰야 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비치 서류</th></tr></thead><tbody><tr><td>근거</td><td>근로기준법 제66조</td></tr><tr><td>서류 ①</td><td>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td></tr><tr><td>· 목적</td><td>연령을 증명</td></tr><tr><td>서류 ②</td><td>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td></tr><tr><td>어디에</td><td>사업장에 갖추어야</td></tr><tr><td>위반</td><td>500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tr><td>근거</td><td>제116조제2항제2호</td></tr></tbody></table> <p>제66조는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 <strong>“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strong>라고 정합니다.</p> <p>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p> <p>첫째, 이것은 <strong>사용자의 의무</strong>입니다. 청소년이 챙겨야 할 서류가 아니라 <strong>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strong> 하는 것입니다.</p> <p>둘째, <strong>동의서</strong>가 필요합니다. <strong>친권자 또는 후견인</strong>의 동의입니다.</p> <p>갖추지 않고 고용한 경우에는 <strong>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가 부과됩니다.</p> <p>일을 시작하실 때 이 서류 이야기가 <strong>나오지 않는다면</strong>, 그 자체로 한 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p> <h2>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한도</h2> <p><strong>7시간</strong>과 <strong>35시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근로시간</th></tr></thead><tbody><tr><td>근거</td><td>근로기준법 제69조</td></tr><tr><td>1일</td><td>7시간</td></tr><tr><td>1주</td><td>35시간</td></tr><tr><td>원문</td><td>“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td></tr><tr><td>대상</td><td>15세 이상 18세 미만</td></tr><tr><td>비교</td><td>성인 기준과 다릅니다</td></tr></tbody></table> <p>근로시간은 <strong>“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strong>.</p> <p>성인의 기준과 <strong>다르다</strong>는 점이 핵심입니다. <strong>하루 8시간</strong>이 익숙하다 보니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p> <p><strong>1주 35시간</strong>이라는 상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하루 7시간을 지키더라도 <strong>주 5일을 넘겨</strong> 일하면 주 단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p> <p>근무표를 받으시면 <strong>주간 합계</strong>를 한 번 세어 보세요.</p> <h2>청소년 아르바이트 연장근로</h2> <p>연장도 <strong>한도</strong>가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연장근로</th></tr></thead><tbody><tr><td>조건</td><td>당사자 합의</td></tr><tr><td>1일</td><td>1시간</td></tr><tr><td>1주</td><td>5시간</td></tr><tr><td>원문</td><td>“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td></tr><tr><td>결과</td><td>최대 1일 8시간·1주 40시간</td></tr><tr><td>근거</td><td>근로기준법 제69조</td></tr></tbody></table> <p>연장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strong>당사자 합의</strong>가 있으면 <strong>“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strong>.</p> <p>다만 <strong>한도</strong>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p> <p>기본 <strong>7시간</strong>에 연장 <strong>1시간</strong>을 더해도 <strong>하루 8시간</strong>, 주 단위로는 <strong>35시간</strong>에 <strong>5시간</strong>을 더한 <strong>40시간</strong>이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p> <p>그리고 <strong>합의</strong>가 전제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p> <h2>청소년 아르바이트 야간·휴일근로</h2> <p><strong>동의</strong>만으로는 안 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야간·휴일</th></tr></thead><tbody><tr><td>근거</td><td>근로기준법 제70조</td></tr><tr><td>금지 시간</td><td>오후 10시 ~ 오전 6시</td></tr><tr><td>또한</td><td>휴일</td></tr><tr><td>예외 ①</td><td>청소년의 동의</td></tr><tr><td>예외 ②</td><td>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td></tr><tr><td>근거</td><td>제70조제2항 단서</td></tr><tr><td>뜻</td><td>둘 다 있어야 합니다</td></tr></tbody></table> <p>제70조는 <strong>“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strong>라고 정합니다.</p> <p>예외는 <strong>“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strong>입니다.</p> <p>여기서 중요한 것은 <strong>둘 다</strong>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p> <p>실제로는 <strong>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 괜찮다</strong>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문은 <strong>동의</strong>에 더해 <strong>관할 관서의 인가</strong>를 요구합니다.</p> <p>즉 <strong>동의만으로는</strong> 야간·휴일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p> <p>야간 시간대 근무를 제안받으셨다면 <strong>인가를 받았는지</strong>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h2>청소년 아르바이트 위반 시 처벌과 남은 확인</h2> <p><strong>처벌</strong>이 정해져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처벌</th></tr></thead><tbody><tr><td>근로시간·야간 위반</td><td>2년 이하의 징역</td></tr><tr><td>· 또는</td><td>2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근거</td><td>제110조제1호</td></tr><tr><td>서류 미비치</td><td>500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tr><td>근거</td><td>제116조제2항제2호</td></tr><tr><td>대상</td><td>사용자</td></tr></tbody></table> <p>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규정을 위반하면 <strong>제110조제1호</strong>에 따라 <strong>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에 처합니다.</p> <p>서류를 갖추지 않고 고용한 경우에는 <strong>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입니다.</p> <p>이 규정들이 향하는 대상은 <strong>사용자</strong>입니다. 청소년 쪽에서 <strong>몰라서 지키지 못한</strong> 것을 탓하는 구조가 아닙니다.</p> <p>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strong>취직인허증의 신청 방법</strong>과 처리 기간, <strong>휴게·휴일·휴가</strong>의 기준, <strong>임금과 주휴수당</strong>, <strong>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업종</strong>, <strong>근로계약서 서식</strong>은 확인한 자료에 없거나 별도 안내에 있어 <strong>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strong></p> <p>정리하면 <strong>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strong>은 원칙적으로 불가, <strong>1일 7시간·1주 35시간</strong>, 연장은 <strong>1일 1시간·1주 5시간</strong>, <strong>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strong>은 <strong>동의와 인가</strong>가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p> <h2>청소년 아르바이트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strong><br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은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5세가 넘었더라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15세 미만은 아예 안 되나요?</strong><br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술공연 참가 목적이면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가요?</strong><br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strong><br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밤에도 일할 수 있나요?</strong><br />제70조에 따라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본인이 동의하면 야간에 일해도 되나요?</strong><br />동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규정을 위반하면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strong></p> <p>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은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조건이 둘이며, 15세가 넘었더라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고 예술공연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이 챙길 일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이고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시간도 성인과 다릅니다. 제69조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하루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연장을 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이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루 7시간을 지키더라도 주간 합계에서 걸릴 수 있으니 근무표를 받으시면 한 주 합계를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과 휴일에 관해서는 제70조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예외는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동의만으로는 되지 않고 인가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야간 근무를 제안받으셨다면 인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하면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취직인허증의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휴게와 휴일·휴가의 기준, 임금과 주휴수당, 금지되는 업종은 확인한 자료에 없거나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youth-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청소년 아르바이트 1일 자세히 보기 ></a></p>
HTML 로 작성합니다. 스크립트·iframe 등 허용되지 않은 태그는 저장할 때 제거됩니다.
8,817 / 10,000자
비밀번호
작성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연락처는 남기지 마세요. 광고·욕설·도배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