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배정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기본이지만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90일이 기본,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분할 사용은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출산 전후를 합쳐서 셉니다.
| 구분 | 기간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 기본 | 90일 |
| 미숙아 | 100일 |
| 다태아 | 120일 |
| 원문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
| 의무 | 사업주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서 90일이라는 뜻입니다. 출산 후에만 90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입니다.
이 중 미숙아 100일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어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기간과 분할, 유급 기간을 다룹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른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100일 기준
두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 구분 | 미숙아 |
|---|---|
|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 기준 ①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
| 기준 ② | 출생 시 체중 2천500그램 미만 |
| 요건 |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
| 기간 | 100일 |
| 변경 서류 |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기준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수나 체중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여기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기한입니다. 변경하려면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가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면 휴가 기간을 챙길 여유가 없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쉬운 기한입니다.
해당하실 것 같다면 종료예정일을 먼저 확인하시고, 거기서 7일을 빼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다태아 120일
둘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 구분 | 다태아 |
|---|---|
| 요건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
| 기간 | 120일 |
| 배정 | 출산 후 60일 이상 |
| 유급 | 최초 75일 |
| 분할 시 | 출산 후 연속 60일 이상 |
| 근거 | 제74조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다태아는 기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숫자도 함께 달라집니다.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 유급 기간은 최초 75일, 분할할 때에도 출산 후 연속 60일 이상입니다.
즉 45일과 60일, 60일과 75일이 각각 짝을 이룹니다. 계산하실 때 어느 쪽 숫자를 쓰는지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배정 기준 45일
출산 전에 다 쓰면 안 됩니다.
| 구분 | 배정 |
|---|---|
| 원문 |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
| · 이어서 | 45일 … 이상이 되어야” |
| 기본 | 출산 후 45일 이상 |
| 다태아 | 출산 후 60일 이상 |
| 뜻 | 출산 전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
| 계산 | 90 − 45 = 45일 |
원문은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날이 정해집니다.
기본 90일에서 출산 후 45일을 남겨야 하므로, 출산 전에는 45일까지 쓸 수 있는 셈입니다.
몸이 힘들어 일찍부터 휴가를 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많이 쓰면 출산 후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앞쪽에서 쓴 날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회사와 일정을 정하실 때 이 점을 함께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사유
아무나 나눌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분할 |
|---|---|
| 근거 | 제74조제2항, 시행령 제43조제1항 |
| 사유 ① |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 사유 ② | 출산 시 만 40세 이상 |
| 사유 ③ |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 제출 |
| 조건 | 출산 후 연속 45일 이상 |
| · 다태아 | 연속 6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는 분할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원문이 드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입니다.
즉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쪼갤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속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사유가 있다면 진단서 등 근거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유급 기간
최초 60일입니다.
| 구분 | 급여 |
|---|---|
| 근거 | 제74조제4항 본문 |
| 유급 | 최초 60일 |
| 다태아 | 75일 |
| 단서 | 지급된 금액 한도에서 지급책임 면제 |
| 관련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
| 신청 시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
| · 언제 | 60일(75일) 지난 날부터 |
급여에 관해서는 “출산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즉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만큼은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신청 시점이 다릅니다.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급여의 금액과 60일 이후 기간의 처리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위반과 남은 확인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처벌·남은 확인 |
|---|---|
|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
| · 또는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 미확인 ① | 급여 금액과 상·하한 |
| 미확인 ② | 60일 이후 기간의 처리 |
| 미확인 ③ | 유산·사산 휴가의 기간 |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는 등 위반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규정이 향하는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급여의 금액과 상·하한, 최초 60일(75일) 이후 기간의 처리, 유산·사산 휴가의 기간, 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분할은 세 가지 사유, 유급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입니다.
특히 미숙아에 해당하실 수 있다면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라는 기한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이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입니다.
Q. 미숙아 기준은 무엇인가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변경하려면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출산 전에 얼마나 쓸 수 있나요?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 90일 기준으로 출산 전에는 45일까지 쓸 수 있는 셈입니다.
Q.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유급은 며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이 유급휴가입니다.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합니다.
Q.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금액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이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미숙아 100일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미숙아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로 정하고 있고, 해당하신다면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종료예정일에서 7일을 빼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배정 기준입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기본 90일 기준으로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날은 45일까지가 됩니다. 몸이 힘들어 일찍부터 쓰고 싶은 경우가 있지만 앞에서 많이 쓰면 출산 후가 부족해지고,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앞쪽에서 쓴 날이 더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분할 사용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때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는 제7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이 유급휴가이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급여의 구체적 금액과 60일 이후 기간의 처리, 유산·사산 휴가의 기간, 신청 방법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