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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사전등록 지문 등록과 182 신고 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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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missing-child"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실종아동 사전등록 지문 자세히 보기 ></a></p> <p><strong>실종아동</strong>에 관해 알아 두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발견하면 <strong>182</strong>로 <strong>지체 없이</strong> 신고해야 하고, <strong>신고하지 않고 보호</strong>하는 것은 <strong>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 대상이라는 점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신고는 국번없이 182, 지체 없이입니다 · 신고 없이 보호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전등록은 지문·사진을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p></blockquote> <h2>실종아동 신고는 182</h2> <p><strong>지체 없이</strong>가 원문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th></tr></thead><tbody><tr><td>근거</td><td>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td></tr><tr><td>번호</td><td>국번없이 182</td></tr><tr><td>시기</td><td>지체 없이</td></tr><tr><td>누리집</td><td>www.safe182.go.kr</td></tr><tr><td>관련</td><td>사전등록제(제7조의2)</td></tr><tr><td>관련</td><td>무신고 보호 금지(제7조)</td></tr></tbody></table> <p>아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는 <strong>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strong>부터 떠오르지 않습니다.</p> <p><strong>국번없이 182</strong>입니다. 그리고 원문의 표현은 <strong>“지체 없이”</strong>입니다.</p> <p><strong>조금 더 찾아보고</strong> 연락하려다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는 <strong>먼저</strong> 하고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p> <p>관련 정보는 <strong>안전Dream 누리집(www.safe182.go.kr)</stron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p>이 글은 <strong>신고</strong>와 <strong>사전등록</strong>을 다룹니다. 신고 이후의 <strong>수색·수사</strong> 절차는 별도 규정에 있어 다루지 않았습니다.</p> <h2>실종아동 신고의무자와 과태료</h2> <p><strong>직무 중</strong>이면 의무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의무자</th></tr></thead><tbody><tr><td>대상 ①</td><td>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td></tr><tr><td>대상 ②</td><td>아동복지전담공무원</td></tr><tr><td>대상 ③</td><td>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장·종사자</td></tr><tr><td>대상 ④</td><td>사회복지전담공무원</td></tr><tr><td>대상 ⑤</td><td>의료기관 의료인 및 종사자</td></tr><tr><td>대상 ⑥</td><td>“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td></tr><tr><td>미신고</td><td>200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tbody></table> <p>법은 <strong>신고의무자</strong>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strong>직무를 수행하면서</strong> 실종아동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p> <p>대상은 <strong>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strong>, <strong>아동복지전담공무원</strong>, <strong>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종사자</strong>, <strong>사회복지전담공무원</strong>, <strong>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종사자</strong>, 그리고 <strong>“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strong>입니다.</p> <p>마지막 항목을 눈여겨보세요. <strong>사실상 보호·감독</strong>하는 관계라면 직함과 무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p> <p>신고하지 않으면 <strong>2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가 부과됩니다.</p> <h2>실종아동을 신고 없이 보호하면</h2> <p>이 글에서 <strong>가장 중요한</strong>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무신고 보호</th></tr></thead><tbody><tr><td>근거</td><td>같은 법 제7조</td></tr><tr><td>원문</td><td>“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td></tr><tr><td>· 이어서</td><td>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td></tr><tr><td>· 이어서</td><td>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td></tr><tr><td>위반</td><td>5년 이하의 징역</td></tr><tr><td>· 또는</td><td>5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 <p>제7조는 <strong>“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strong>라고 정합니다.</p> <p>위반하면 <strong>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입니다. <strong>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strong></p> <p>이 조문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strong>보호</strong>라는 이름으로 아이가 <strong>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strong>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p> <p>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했을 때 <strong>일단 데리고 있다가</strong> 부모를 찾아 주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strong>신고가 먼저</strong>입니다.</p> <p>선의로 한 일이라도 <strong>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보호</strong>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p> <p>아이를 보호하면서 <strong>182</strong>에 알리면 됩니다. 두 가지는 <strong>함께</strong> 할 수 있는 일입니다.</p> <h2>실종아동 사전등록제란?</h2> <p><strong>미리</strong> 해 두는 제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사전등록</th></tr></thead><tbody><tr><td>근거</td><td>같은 법 제7조의2</td></tr><tr><td>시행령</td><td>제3조의2</td></tr><tr><td>규칙</td><td>제3조·제5조</td></tr><tr><td>대상</td><td>만 18세 미만 아동</td></tr><tr><td>계속 유지</td><td>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td></tr><tr><td>· 또한</td><td>치매환자</td></tr></tbody></table> <p><strong>사전등록제</strong>는 실종에 대비해 <strong>미리</strong> 정보를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p> <p>대상은 <strong>만 18세 미만 아동</strong>입니다. 다만 <strong>지적장애인</strong>, <strong>자폐성장애인</strong>, <strong>정신장애인</strong> 및 <strong>치매환자</strong>의 경우에는 <strong>18세 이후에도 계속 등록을 유지</strong>할 수 있습니다.</p> <p>이 부분을 눈여겨보세요. <strong>어린 자녀</strong>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strong>치매</strong>가 있는 가족이 계신 경우에도 해당합니다.</p> <p>등록에는 <strong>동의</strong>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장은 <strong>“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strong>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합니다.</p> <h2>실종아동 사전등록 정보와 신청</h2> <p><strong>지문</strong>까지 등록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등록 정보</th></tr></thead><tbody><tr><td>정보 ①</td><td>지문 및 얼굴사진</td></tr><tr><td>정보 ②</td><td>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td></tr><tr><td>· 또한</td><td>주소·연락처</td></tr><tr><td>정보 ③</td><td>키·체중·체격·얼굴형·머리색</td></tr><tr><td>· 또한</td><td>흉터·점·문신·병력</td></tr><tr><td>정보 ④</td><td>보호자 인적사항과 관계</td></tr><tr><td>신청</td><td>www.safe182.go.kr</td></tr></tbody></table> <p>등록할 수 있는 정보는 넓습니다.</p> <p><strong>지문</strong>과 <strong>얼굴사진</strong>, <strong>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strong>, 그리고 <strong>키·체중·체격·얼굴형·머리색·흉터·점·문신·병력</strong>까지 들어갑니다. <strong>보호자의 인적사항</strong>과 <strong>아동과의 관계</strong>도 함께입니다.</p> <p><strong>흉터</strong>나 <strong>점</strong>처럼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 있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찾을 때 <strong>구분할 수 있는 표시</strong>가 되기 때문입니다.</p> <p>신청은 보호자가 <strong>사전등록신청서</strong>를 <strong>경찰청장</strong>에게 제출하는 방식이고, <strong>안전Dream 누리집(www.safe182.go.kr)</strong>에서 할 수 있습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처리 기간</strong>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h2>실종아동 사전등록 정보의 폐기</h2> <p><strong>18세</strong>가 기준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폐기</th></tr></thead><tbody><tr><td>폐기 ①</td><td>아동 연령이 18세 도달 시</td></tr><tr><td>· 제외</td><td>장애인·치매환자</td></tr><tr><td>폐기 ②</td><td>보호자의 폐기 요청 시</td></tr><tr><td>뜻</td><td>영구 보관이 아닙니다</td></tr><tr><td>관련</td><td>등록에는 동의가 필요</td></tr><tr><td>확인</td><td>필요할 때 갱신해 두세요</td></tr></tbody></table> <p>등록된 정보는 <strong>영구히</strong> 보관되지 않습니다.</p> <p>아동의 연령이 <strong>18세에 도달</strong>하면 폐기되고(<strong>장애인·치매환자는 제외</strong>), <strong>보호자가 요청</strong>한 경우에도 폐기됩니다.</p> <p>개인정보를 등록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strong>동의</strong>가 필요하고 <strong>요청하면 폐기</strong>된다는 점은 그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p> <p>한 가지 실무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면, 아이의 <strong>얼굴</strong>은 빠르게 바뀝니다. 등록해 두셨더라도 <strong>사진</strong>이 오래되었다면 <strong>새로 갱신</strong>해 두시는 편이 쓸모가 있습니다.</p> <h2>실종아동 제도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h2> <p><strong>확인하지 못한 것</strong>을 밝혀 둡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남은 확인</th></tr></thead><tbody><tr><td>미확인 ①</td><td>실종아동등의 정의와 나이 범위</td></tr><tr><td>미확인 ②</td><td>수색·수사 절차</td></tr><tr><td>미확인 ③</td><td>경보 발령의 종류</td></tr><tr><td>미확인 ④</td><td>유전자검사의 요건</td></tr><tr><td>미확인 ⑤</td><td>사전등록 처리 기간</td></tr><tr><td>별도</td><td>실종 성인은 다른 절차</td></tr></tbody></table> <p>이 글은 <strong>확인한 원문</strong>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 다루지 못한 것을 적어 둡니다.</p> <p><strong>실종아동등의 정의</strong>와 <strong>나이 범위</strong>의 정확한 조문 표현은 확인하지 못해 <strong>옮기지 않았습니다.</strong> <strong>신고 이후의 수색·수사</strong> 절차, <strong>경보 발령</strong>의 종류, <strong>유전자검사</strong>의 요건과 절차, <strong>사전등록의 처리 기간</strong>도 마찬가지입니다.</p> <p><strong>실종 성인</strong>에 관한 절차는 <strong>다른 제도</strong>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종 사실을 알게 되면 <strong>182</strong>로 <strong>지체 없이</strong> 신고하고, <strong>신고하지 않고 보호</strong>하는 것은 <strong>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 대상이며, <strong>사전등록</strong>은 <strong>www.safe182.go.kr</strong> 에서 미리 해 둘 수 있습니다.</p> <p>사전등록은 <strong>아무 일도 없을 때</strong> 해 두는 일입니다. 필요해진 뒤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잠깐 시간을 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p> <h2>실종아동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실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strong><br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관련 정보는 안전Dream 누리집 www.safe182.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길 잃은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되나요?</strong><br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정하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호하면서 182에 알리시면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strong><br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 의료인 및 종사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경우입니다. 미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사전등록은 누가 할 수 있나요?</strong><br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는 18세 이후에도 계속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엇을 등록하나요?</strong><br />지문과 얼굴사진,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키·체중·체격·얼굴형·머리색·흉터·점·문신·병력,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아동과의 관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등록한 정보는 계속 보관되나요?</strong><br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하면 폐기되며(장애인·치매환자 제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도 폐기됩니다. 등록에는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strong></p> <p>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실을 알게 되면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조금 더 찾아보고 연락하려다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를 먼저 하고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이나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종사자,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고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기억하실 것은 같은 법 제7조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길 잃은 아이를 발견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마음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가 먼저이니, 아이를 보호하면서 182에 알리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의2의 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사진, 인적사항, 키와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문신, 병력,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관계를 등록해 두는 것으로 안전Dream 누리집 www.safe182.go.kr 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됩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는 18세 이후에도 계속 등록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등록 정보는 18세 도달 시 또는 보호자 요청 시 폐기됩니다.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줄어드니 등록해 두셨더라도 필요할 때 갱신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등의 정의와 나이 범위, 신고 이후의 수색과 수사 절차, 경보 발령의 종류, 유전자검사의 요건은 확인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missing-child"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실종아동 사전등록 지문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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