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아파트 복도 계단 지정 신청 2분의 1 동의까지
금연구역은 공공시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체크 포인트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면 아파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 지정 장소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네 곳입니다
금연구역은 어디인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 곳이 많습니다.
| 구분 | 법정 금연구역 |
|---|---|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 시행규칙 | 제6조 |
| 대상 ① | 학교(교사·운동장 포함) |
| 대상 ② | 의료기관·어린이집 |
| 대상 ③ | 음식점·대형점포 |
| 대상 ④ | 공연장(300석 이상) |
| 대상 ⑤ | 교통시설,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건물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사와 운동장을 포함하고,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대형점포, 300석 이상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건물 등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에서 나는 담배 연기는 신청을 통해 다룰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조례 지정과 학교 30m
조례로도 지정됩니다.
| 구분 | 조례 지정 |
|---|---|
| 대상 ①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
| · 범위 | 30m 이내 |
| 대상 ② |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
| · 이어서 |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
| 주체 | 지방자치단체 |
| 확인 | 지역마다 다릅니다 |
법으로 정해진 곳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입니다.
그리고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자주 다니는 곳이 금연구역인지 궁금하시면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아파트 지정 신청 요건
주민이 신청합니다.
| 구분 | 신청 요건 |
|---|---|
| 근거 |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3 |
| 관련 | 주택법 제2조제3호 |
| 요건 |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
| 누가 | 거주 세대주의 동의 |
| 신청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 또한 | 시장·군수·구청장 |
원문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알아서 해 주기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주 세대가 모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2분의 1 이상입니다.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금연구역 동의 3개월 기한
여기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 구분 | 동의 기한 |
|---|---|
| 요건 |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 |
| 기한 |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의 동의만 |
| 뜻 | 오래된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위험 | 앞부분부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 대비 | 시작일을 정하고 모으세요 |
| 요령 | 동의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동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세대가 많은 단지라면 동의를 모으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앞서 받아 둔 동의가 3개월을 넘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천천히 모으다 보면 앞부분부터 무효가 되어 2분의 1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비 방법은 단순합니다. 모으기 시작하는 날을 정하고, 3개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서에 날짜를 남겨 두세요. 신청할 때 기간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와 한계
집 안은 다룰 수 없습니다.
| 구분 | 지정 장소 |
|---|---|
| 장소 ① | 복도 |
| 장소 ② | 계단 |
| 장소 ③ | 엘리베이터 |
| 장소 ④ | 지하주차장 |
| 범위 | 전부 또는 일부 |
| 한계 | 세대 내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네 곳입니다. 전부를 지정할 수도, 일부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도의 한계도 분명해집니다. 세대 안은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집 안이나 베란다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위층·아래층으로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그 부분은 이 제도로는 다루지 못합니다.
다만 계단이나 복도에서 피우는 경우라면 지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생깁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시고 방법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신청 서류와 표지
다섯 가지를 준비합니다.
| 구분 | 서류·표지 |
|---|---|
| 서류 ①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 서류 ② | 세대주 명부 |
| 서류 ③ |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 |
| 서류 ④ | 건물 도면 |
| 서류 ⑤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역 |
| 표지 | 그림 또는 문자 |
| · 또한 | 과태료 대상·신고전화번호 |
제출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동의서 또는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건물 도면, 그리고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내역 서류입니다.
건물 도면과 내역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지정되면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합니다.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신고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신고전화번호가 표지에 들어간다는 점은 실제 운영에서 중요합니다. 지정만 되고 알릴 방법이 없으면 효과가 줄기 때문입니다.
금연구역 과태료와 남은 확인
두 방향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 흡연 | 10만원 이하 |
| 지정 미이행 | 500만원 이하 |
| · 대상 | 시설 소유자 |
| 미확인 ① | 공동주택 위반 과태료 금액 |
| 미확인 ② | 지정 소요 기간·해제 절차 |
과태료는 두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시설 소유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즉 피우는 쪽만이 아니라 지정할 의무가 있는 쪽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위반 시의 과태료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공동주택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 금연구역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 지정 해제 절차, 흡연실 설치 기준, 전자담배의 취급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3개월 이내 동의·네 곳이 이 제도의 뼈대입니다. 단지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동의 시작일부터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동의는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다만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의 동의만 인정되므로 모으기 시작하는 날을 정하고 기간 안에 마무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집 안에서 피우는 것도 막을 수 있나요?
이 제도로는 어렵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네 곳으로 정해져 있어 세대 내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세대주 명부, 동의서, 건물 도면, 해당 장소의 내역 서류를 제출합니다.
Q.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얼마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소유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학교 근처도 금연구역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공공시설만 떠올리기 쉽지만 공동주택에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알아서 해 주기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거주 세대가 모여 신청하는 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동의 기한인데,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면서도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의 동의만 인정됩니다. 세대가 많은 단지에서 천천히 모으다 보면 앞서 받은 동의가 3개월을 넘겨 무효가 되고 결국 2분의 1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모으기 시작하는 날을 정하고 3개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네 곳이며 세대 안은 대상이 아니어서 집이나 베란다에서 피운 연기가 올라오는 문제는 이 제도로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신청서와 세대주 명부, 동의서 또는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건물 도면, 해당 장소의 내역 서류를 제출하며, 지정되면 출입구 등에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전화번호가 들어간 안내표지를 설치합니다.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시설 소유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위반 시의 과태료 금액과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 지정 해제 절차, 흡연실 설치 기준은 확인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