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자진리콜 권고 명령 차이와 품목별 근거 법
리콜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으로 나뉘고 누가 결정하는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품목마다 근거 법과 신고처가 따로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자진리콜·리콜권고·리콜명령은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 품목마다 근거 법이 다릅니다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 자동차 리콜은 다수 같은 종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리콜이란?
사후에 거두어들이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뜻 | 결함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 |
| 조치 | 수리·교환·환급 |
| 성격 | 사후 제도 |
| 종류 ① | 자진리콜 |
| 종류 ② | 리콜권고 |
| 종류 ③ | 리콜명령 |
리콜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여 수리·교환·환급하는 사후 제도입니다.
물건을 산 뒤에 안내문을 받거나 뉴스에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게 무슨 뜻인지,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몰라 넘기기 쉽습니다.
이 글은 리콜의 종류, 품목별 근거 법, 신고와 확인처를 정리했습니다.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환불·교환이나 분쟁조정은 다른 제도입니다.
리콜 자진리콜과 리콜권고, 리콜명령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 구분 | 종류 |
|---|---|
| 자진리콜 | 사업자가 결함을 인지 |
| · 방식 | 자발적으로 회수 |
| 리콜권고 | 정부가 사업자에게 권고 |
| 리콜명령 | 정부가 법적으로 명령 |
| · 성격 | 강제 조치 |
| 주의 | 자진이 가벼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
리콜은 세 가지입니다.
자진리콜은 사업자가 결함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리콜권고는 정부가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는 것이고, 리콜명령은 정부가 법적으로 명령하는 강제 조치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진리콜이라고 해서 결함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이는 누가 결정했는지입니다. 사업자가 먼저 움직였는지, 정부가 권고했는지, 명령했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진리콜 안내를 받으셨더라도 같은 무게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리콜 자동차의 요건
다수여야 합니다.
| 구분 | 자동차 |
|---|---|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
| 요건 ① | 안전기준 부적합 |
| · 또는 | 설계·제조 결함 |
| 요건 ② | 다수 같은 종류 자동차에서 |
| · 내용 |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 |
| 요건 ③ |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 우려 |
자동차 리콜의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입니다.
요건은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설계·제조 결함이 있고,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며,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요건을 눈여겨보세요. 다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즉 내 차에서만 생긴 문제는 리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증수리나 분쟁 해결 같은 다른 절차로 다루게 됩니다.
비슷한 증상이 여러 차량에서 보고되고 있다면 결함 신고가 의미를 가집니다. 신고가 모여야 공통 문제인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리콜 식품과 의약품, 축산물
먹는 것은 기준이 더 촘촘합니다.
| 구분 | 식품·의약품 |
|---|---|
| 식품 | 식품위생법 제45조 |
| · 요건 | 위해식품 판매 금지 규정 위반 |
| · 또한 | 기준·규격 미충족, 표시·광고 위반 |
| 의약품 | 약사법 제39조 |
| · 요건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 |
| 축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
| · 요건 | 기준 미충족, 유통 중 위해 우려 |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5조가 근거입니다. 위해식품 판매 금지 규정 위반, 기준·규격 미충족, 표시·광고 위반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표시·광고 위반도 요건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품 자체가 아니라 표시가 문제인 경우도 리콜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39조이고 요건은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입니다.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로 기준·가공기준·성분규격 미충족과 유통 중 위해 발생 우려가 요건입니다.
리콜 공산품과 먹는샘물
생활용품도 대상입니다.
| 구분 | 공산품·먹는샘물 |
|---|---|
| 공산품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 |
| · 요건 | 제조·설계·표시 결함 |
| · 결과 |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
| 먹는샘물 | 먹는물관리법 제47조 |
| · 요건 | 수질기준 위반 |
| · 또한 | 용기 기준 미충족 |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와 제11조가 근거입니다. 요건은 “제조·설계·표시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위해”입니다.
여기에도 표시 결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위해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 제47조로 수질기준 위반과 용기 기준 미충족이 요건입니다.
이렇게 품목마다 법이 다르다는 점이 이 제도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담당하는 곳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리콜 결함 신고 방법
신고가 시작점입니다.
| 구분 | 결함 신고 |
|---|---|
| 신고 ① | 국민신문고 |
| 신고 ②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 대상 | 공산품 결함 |
| 신고 ③ | 소비자24 |
| 의미 | 신고가 모여야 공통 문제가 확인됩니다 |
| 요령 | 증상과 시점을 남겨 두세요 |
결함을 발견하셨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산품 결함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합니다. 소비자24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왜 의미가 있는지는 앞의 자동차 요건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야 리콜이 되는데, 그 사실은 신고가 모여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혼자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확인될 기회가 줄어듭니다.
신고하실 때는 어떤 증상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리콜 정보 확인처와 남은 확인
확인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확인처 |
|---|---|
| 확인 ① | 소비자24 |
| · 주소 | www.consumer.go.kr |
| 확인 ② | 자동차리콜센터 |
| · 주소 | www.car.go.kr |
| 확인 ③ | 제품안전정보센터 |
| 미확인 | 무상수리 기간·비용 보상 |
리콜 정보를 확인하실 곳은 소비자24(www.consumer.go.kr),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제품안전정보센터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 정보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중고차를 사셨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한 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안내가 닿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자동차 리콜의 무상수리 기간, 이미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는 방법, 리콜 이행 기한, 미이행 시 제재, 해외 직구 제품의 취급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리콜은 세 가지이고 품목마다 근거 법이 다르며, 신고는 국민신문고·한국제품안전관리원·소비자24, 확인은 소비자24·자동차리콜센터·제품안전정보센터입니다.
리콜 자주 묻는 질문
Q. 리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자진리콜, 정부가 권고하는 리콜권고, 정부가 법적으로 명령하는 리콜명령 세 가지입니다. 결정 주체가 다를 뿐이며 자진리콜이라고 결함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Q. 자동차 리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설계·제조 결함이 있고,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며,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Q. 내 차에서만 생긴 문제도 리콜인가요?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여야 하므로 개별 차량의 문제는 리콜이 아닌 다른 절차로 다루게 됩니다.
Q. 품목마다 법이 다른가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5조, 의약품은 약사법 제39조,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 제47조입니다.
Q. 결함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민신문고와 소비자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산품 결함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합니다.
Q. 리콜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비자24(www.consumer.go.kr),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여 수리하거나 교환, 환급하는 사후 제도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자가 결함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자진리콜, 정부가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리콜권고, 정부가 법적으로 명령하는 강제 조치인 리콜명령인데 자진리콜이라고 해서 결함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결정했는지가 다를 뿐이므로 어느 쪽 안내를 받으시든 같은 무게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품목마다 근거가 되는 법도 다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5조, 의약품은 약사법 제39조,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와 제11조,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 제47조입니다. 자동차 리콜에는 눈여겨볼 요건이 있는데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어야 하고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여야 하며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내 차에서만 생긴 문제라면 리콜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다루게 되므로, 비슷한 증상이 여러 차량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면 결함 신고가 의미를 갖습니다. 신고가 모여야 공통 문제인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결함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소비자24를 통해 할 수 있고 공산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하며, 리콜 정보는 소비자24와 자동차리콜센터,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셨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소유자가 바뀌면서 안내가 닿지 않았을 수 있으니 한 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무상수리 기간과 이미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는 방법, 리콜 이행 기한과 미이행 시 제재, 해외 직구 제품의 취급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