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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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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adult-guardianship"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자세히 보기 ></a></p> <p><strong>성년후견</strong>은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strong>성년후견</strong>·<strong>한정후견</strong>·<strong>특정후견</strong>·<strong>임의후견</strong>으로 나뉘고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절차에서 <strong>본인의 의사</strong>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지속적 결여·부족·일시적·계약으로 네 가지가 나뉩니다 · 청구권자 맨 앞은 본인이고, 관할은 본인의 주소지입니다 ·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진술도 듣습니다</p></blockquote> <h2>성년후견 제도란?</h2> <p><strong>네 가지</strong>를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뜻</td><td>도움이 필요한 성인에 대한 보호·지원</td></tr><tr><td>결정</td><td>가정법원 또는 후견계약</td></tr><tr><td>범위</td><td>재산관리와 일상생활</td></tr><tr><td>유형 ①</td><td>성년후견(민법 제9조)</td></tr><tr><td>유형 ②</td><td>한정후견(제12조)</td></tr><tr><td>유형 ③</td><td>특정후견(제14조의2)</td></tr><tr><td>유형 ④</td><td>임의후견(제959조의14)</td></tr></tbody></table> <p>원문은 이 제도를 <strong>“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strong>라고 설명합니다.</p> <p>여기서 <strong>가정법원의 결정</strong>과 <strong>후견계약</strong> 두 가지가 함께 나온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뒤에서 볼 <strong>임의후견</strong>이 후자입니다.</p> <p>흔히 <strong>성년후견</strong>이라는 말로 네 가지를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strong>요건</strong>과 <strong>쓰임</strong>이 다릅니다.</p> <p>이 글은 그 <strong>차이</strong>와 <strong>청구 절차</strong>를 정리했습니다.</p> <h2>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h2> <p><strong>결여</strong>와 <strong>부족</strong>이 갈립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성년후견·한정후견</th></tr></thead><tbody><tr><td>성년후견</td><td>민법 제9조</td></tr><tr><td>· 요건</td><td>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td></tr><tr><td>한정후견</td><td>민법 제12조</td></tr><tr><td>· 요건</td><td>능력이 부족</td></tr><tr><td>공통</td><td>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td></tr><tr><td>판단</td><td>가정법원이 합니다</td></tr></tbody></table> <p>두 제도의 차이는 <strong>정도</strong>입니다.</p> <p><strong>성년후견</strong>은 <strong>“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strong> 경우이고, <strong>한정후견</strong>은 <strong>“능력이 부족한”</strong> 경우입니다.</p> <p>둘 다 원인은 <strong>“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strong>으로 같습니다.</p> <p><strong>지속적으로 결여</strong>와 <strong>부족</strong> 사이의 선을 어디에 그을지는 <strong>가정법원</strong>이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 <strong>어느 쪽에 해당하는지</strong>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p> <p>다만 <strong>두 가지가 따로 있다</strong>는 점은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strong>모든 경우에 성년후견</strong>을 청구하는 것이 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p> <p>이 글에는 <strong>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어디까지 제한되는지</strong>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h2>성년후견 특정후견은 언제 쓰나</h2> <p><strong>한 가지 일</strong>만 맡길 수도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특정후견</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14조의2</td></tr><tr><td>요건 ①</td><td>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td></tr><tr><td>요건 ②</td><td>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td></tr><tr><td>원인</td><td>정신적 제약</td></tr><tr><td>뜻</td><td>전면적인 후견이 아닙니다</td></tr><tr><td>쓰임</td><td>필요한 범위에서만</td></tr></tbody></table> <p><strong>특정후견</strong>은 <strong>“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strong>을 위한 제도입니다.</p> <p>앞의 두 가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strong>전반적인 보호</strong>가 아니라 <strong>필요한 범위</strong>에서만 후원하는 방식입니다.</p> <p>예를 들어 <strong>특정한 사무</strong> 하나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p> <p>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strong>필요 이상으로 넓은</strong> 후견을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p> <p>어떤 유형이 맞는지는 <strong>사안마다 다릅니다.</strong> 준비하실 때 <strong>무엇을 위해</strong> 후견이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p> <h2>성년후견과 임의후견 계약</h2> <p><strong>미리</strong> 정해 두는 방법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임의후견</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959조의14</td></tr><tr><td>방식</td><td>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td></tr><tr><td>내용</td><td>재산관리 및 신상보호</td></tr><tr><td>범위</td><td>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td></tr><tr><td>차이</td><td>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계약</td></tr><tr><td>시점</td><td>판단이 어려워지기 전</td></tr></tbody></table> <p><strong>임의후견</strong>은 앞의 세 가지와 출발점이 다릅니다.</p> <p>원문은 일반 성인이 <strong>“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strong>하는 제도라고 합니다.</p> <p>즉 <strong>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는</strong> 것이 아니라 <strong>내가 미리</strong> 정해 두는 것입니다.</p> <p>이 점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워진 <strong>뒤</strong>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strong>지금</strong> 할 수 있는 준비인 셈입니다.</p> <p>고령의 부모님이 계시거나 스스로 앞일을 정리해 두고 싶으시다면, 이런 방법이 <strong>있다</strong>는 것만이라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p> <p>다만 이 글에는 <strong>후견계약의 방식</strong>과 <strong>효력이 생기는 시점</strong>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h2>성년후견 청구권자와 관할</h2> <p><strong>본인</strong>이 맨 앞에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청구·관할</th></tr></thead><tbody><tr><td>청구 ①</td><td>본인</td></tr><tr><td>청구 ②</td><td>배우자</td></tr><tr><td>청구 ③</td><td>4촌 이내의 친족</td></tr><tr><td>청구 ④</td><td>미성년·한정·특정 후견인과 감독인</td></tr><tr><td>청구 ⑤</td><td>검사</td></tr><tr><td>청구 ⑥</td><td>지방자치단체의 장</td></tr><tr><td>관할</td><td>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지원</td></tr></tbody></table> <p>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strong>본인</strong>, <strong>배우자</strong>, <strong>4촌 이내의 친족</strong>, <strong>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과 각 감독인</strong>, <strong>검사</strong>, <strong>지방자치단체의 장</strong>입니다.</p> <p>목록 맨 앞에 <strong>본인</strong>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strong>가족이 대신 나서야만</strong>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p> <p><strong>검사</strong>와 <strong>지방자치단체의 장</strong>이 들어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strong>돌볼 가족이 없는</strong> 경우를 위한 통로입니다.</p> <p>관할은 <strong>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strong>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입니다. <strong>청구하는 사람의 주소</strong>가 아닙니다.</p> <p>부모님과 <strong>떨어져</strong> 사는 경우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p> <h2>성년후견 청구 서류</h2> <p>서류가 <strong>여럿</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제출 서류</th></tr></thead><tbody><tr><td>서류 ①</td><td>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td></tr><tr><td>서류 ②</td><td>주민등록표등본</td></tr><tr><td>서류 ③</td><td>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td></tr><tr><td>서류 ④</td><td>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td></tr><tr><td>서류 ⑤</td><td>진단서</td></tr><tr><td>서류 ⑥</td><td>사전현황설명서</td></tr><tr><td>서류 ⑦</td><td>가족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td></tr></tbody></table> <p>제출 서류는 <strong>기본증명서</strong>, <strong>가족관계증명서</strong>, <strong>주민등록표등본</strong>, <strong>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strong>, <strong>관계 소명자료</strong>, <strong>진단서</strong>, <strong>사전현황설명서</strong>, 그리고 <strong>가족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strong>(<strong>인감증명서 첨부</strong>)입니다.</p> <p>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p> <p>하나는 <strong>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strong>입니다. <strong>이미 후견이 있는지</strong>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p> <p>다른 하나는 <strong>가족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strong>입니다. <strong>인감증명서</strong>가 함께 필요하므로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p> <p>가족이 여럿이라면 <strong>미리 이야기</strong>를 나눠 두시는 편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p> <h2>성년후견 심판 절차와 남은 확인</h2> <p><strong>본인의 의사</strong>를 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심판</th></tr></thead><tbody><tr><td>원칙</td><td>“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td></tr><tr><td>근거</td><td>민법 제9조제2항</td></tr><tr><td>절차 ①</td><td>본인의 진술 청취</td></tr><tr><td>절차 ②</td><td>의사 감정</td></tr><tr><td>· 예외</td><td>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td></tr><tr><td>불복</td><td>즉시항고 2주</td></tr><tr><td>확정 후</td><td>후견등기부에 등기 촉탁</td></tr></tbody></table> <p>심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trong>본인</strong>입니다.</p> <p><strong>민법 제9조제2항</strong>은 <strong>“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strong>라고 정하고 있고, 가정법원은 <strong>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strong>을 들어야 합니다.</p> <p>즉 <strong>가족이 정해서 끝나는</strong> 절차가 아닙니다.</p> <p><strong>정신상태에 관한 의사 감정</strong>도 필요합니다. 다만 <strong>충분한 자료</strong>가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심판에 불복하려면 <strong>2주</strong> 내에 <strong>즉시항고</strong>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결정문을 받으시면 <strong>날짜</strong>부터 확인하세요.</p> <p>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하면 <strong>후견등기부에 등기를 촉탁</strong>합니다.</p> <p>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strong>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strong>, <strong>후견인의 권한과 보수</strong>, <strong>심판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용</strong>, <strong>감정 비용</strong>, <strong>후견 종료</strong>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strong>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strong></p> <h2>성년후견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strong><br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이고, 제12조의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특정후견은 무엇인가요?</strong><br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전반적인 보호가 아니라 필요한 범위에서만 후원하는 방식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미리 정해 둘 수도 있나요?</strong><br />민법 제959조의14의 임의후견이 그 방법입니다.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제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strong><br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과 각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strong><br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입니다. 청구하는 사람의 주소가 아닙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본인 의사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나요?</strong><br />민법 제9조제2항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가정법원은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심판에 불복하려면 2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strong><br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 감정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strong></p> <p>성년후견제도는 장애와 질병, 노령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성년후견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제12조의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14조의2의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이며, 제959조의14의 임의후견은 본인이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임의후견은 판단이 어려워진 뒤에는 선택할 수 없으므로 미리 알아 두실 만한 제도입니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각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목록 맨 앞에 본인이 있어 가족이 대신 나서야만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관할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므로 청구하는 분의 주소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 관계 소명자료,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로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 가족이 여럿이라면 미리 이야기를 나눠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민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본인의 진술도 들어야 하며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 감정이 필요하되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불복은 2주 내 즉시항고이고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와 후견인의 권한 및 보수, 심판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adult-guardianship"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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